문맥 (context)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개성직할시의 개성시와 판문군 평화리 일대 약 6,610만㎡ (2000만평)-공단 2,644만㎡(800만평), 배후도시 3,961만5,000㎡(500만평)-를 3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주체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으로부터 50년간 토지를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1단계 330만 5,000㎡(100만평)는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을, 2단계 661만㎡(200만평)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3단계 1,652만5,000㎡(500만평)는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었다. 착공에서부터 3단계 완료까지 8년을 예상했다. 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2011년 정도에는 대규모 첨단산업공단과 신도시가 이미 들어섰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사업이 60% 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노동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남측 기업들에서는 임의적 인력 재배치(북한 당국이 입주기업의 숙련공 등을 기업과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다른 기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조직적인 출근 또는 잔업 거부(우리의 노조위원장격인 직장장이 여러 이유로 연장근로에 합의하지 않아 생산량에 차질 초래), 북측 행사 참여로 작업 중단(북측의 특정 기념일 등의 행사에 예고 없이 기업별 전체 근로자 참여로 생산활동 장애),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제한(근로자 채용, 총국의 임의적인 종업원 대표 교체, 종업원 대표의 근로자 임의 배치 등)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측 근로자나 당국에서는 입주기업(또는 철수기업)이 북한 주민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직종․기능․학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산재보상금 지급 청구 등과 관련하여 중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000년에 이미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후속합의서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위 합의에 따른 상사중재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에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합의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14년 3월 13일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당사자 적격, 중재규정의 제정 형식, 중재인의 자격 및 선정,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의 준거법 결정과 적용, 집행력의 확보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중재판정부의 구성, 준거법 결정 등에 있어서 남북의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 기업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급, 통행제도 개선 등을 기대하며 최종 투자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 남북 모두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상사중재위원회를 비롯하여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상사분쟁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사”중재위원회라는 기구의 명칭에 부합하고, 또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위 합의서 제1조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이라고 규정하여 그 관할 대상을 “상사분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한다. 이렇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상사분쟁 외의 노동분쟁이나 행정분쟁은 중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논리가 자연적으로 성립할 것이다. 한편 위와는 달리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대상 사건에는 상사분쟁 이외에도 노동분쟁이나 행정분쟁까지도 포함하여야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이 기구가 개성공단 지역과 관련된 폭넓은 남북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점, 관련된 남북합의서 및 북측의 법규를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 개성공단 내에 노동분쟁이나 행정분쟁 등을 처리할 별도의 중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논거로 든다.
후자의 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시하면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는 ‘투자보장합의서’, ‘분쟁해결합의서’ 및 ‘중재위원회합의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분쟁해결합의서’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 항에 규정된 분쟁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분쟁은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행정분쟁’이나 ‘노동분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에서도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분쟁은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48조에 규정된 노동중재절차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노동분쟁 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의 기업활동은 노사관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이후 개성공단에 제3국 기업을 유치하여 국제화를 시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가동 이후 현재까지 20여개 국외 업체가 개성공단 진출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독일, 중국 등의 3-4개 기업이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화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의 제도화이다.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대표되는 분쟁해결 절차 제도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남북 간 접촉이 있었지만 아직 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단계이며 향후 국제화로 가는 길에서 남북간 합의를 통한 중재위원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월 28일 러시아 극동개발부를 인용하여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이날 “알렉산드로 갈루쉬카 장관이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 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자격으로 4박 5일간 북한을 방문해 박봉주 내각총리, 리용남 무역상 등과 면담한 뒤 귀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위 공동위 합의서상에 “투자 및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세무기관 등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한 등록기업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개성공단 밖의 기업”으로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한편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했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확보했다면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중재위의 틀 속에서 논의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고, 당사자 적격 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생각건대, 중재규정은 절차적 사안을 규정하는 것이고, 권한 등 실체적인 사안은 중재판정부가 판단하면 족하고, 국제적인 규범들도 소위 ‘클린핸드’ 원칙하에 뇌물, 부정한 투자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시 보호를 제한하고 있으나, 중재규정에 따로 규정을 두어 중재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상사분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의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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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상사분쟁으로 한정하려는 측의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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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상사분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상사분쟁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 이렇게 보는 것이 “상사”중재위원회라는 기구의 명칭에 부합하고
-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위 합의서 제1조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이라고 규정하여 그 관할 대상을 “상사분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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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한적 해석의 근거가 되는 명칭의 부합성과 합의서의 규정 내용을 선택한다.
- “상사”중재위원회라는 기구의 명칭에 부합하고
-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위 합의서 제1조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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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구의 명칭이 '상사'중재위원회라는 점과 합의서 전문 및 제1조에서 관할 대상을 '상사분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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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구 명칭의 적절성과 합의서 내의 명시적 규정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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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상사'중재위원회라는 기구의 명칭에 부합한다. 둘째,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위 합의서 제1조에서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이라고 규정하여 관할 대상을 상사분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상사분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의 근거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라는 기구 명칭과 합의서 전문 및 제1조에서 관할 대상을 상사분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