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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규정의 제정 방식,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준거법 결정 문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한계 doc_id PCY_201503020948338131_7

주제 (main_topic)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규정의 제정 방식,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준거법 결정 문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규범으로는 남한법, 북한법, 합의서 등이 있다. ‘개성공단분쟁해결합의서’의 하위 규범인 중재규정의 제정 형식과 관련하여 북한법으로 입법하는 방안과 남북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북한법으로 입법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중재규정은 ‘분쟁해결합의서’ 상의 중재규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개성공업지구법 의 하위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는 중재“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이렇게 할 때 북한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법제를 교육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경험이 황금평이나 나선 특구의 법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협의 중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하거나, 남북간 협의를 마친 후 북한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바꾸어 입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이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중재규정은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개성공단상사중재위에 제정권이 있음이 명확하고, 상사중재위는 남북 당국과 독립된 별도의 기구이며, 중재규정은 북한법의 하위규정과는 개념이 다른 “규칙”이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최종 서명 시까지 협의 내용을 유지시킬 수 있고, 북한법으로 입법하여야만 북한에게 시장경제 법제를 교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합의서 체결 방식의 경우에도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나 작동 원리 등을 소개하며 충분히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합의서가 국내법의 규범체계로서의 틀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제․개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생각건대, 위 중재규정에서의 규정은 북한법에서 말하는 하위규범으로서의 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중재규칙이고, 합의서에서 남북의 상사중재위원회가 서로 합의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위 ‘분쟁해결합의서’ 제10조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제1항).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제2항). 그러나 분쟁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남측과 북측의 중재인이 그 결정의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합의가 되더라도 남북상사중재를 담당하는 중재판정부 3인 중 2인이 북측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정한 결과, 이를 최종적인 것으로 할 경우 남측 투자자에게는 중재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결국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위 합의서는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사중재에 있어서도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가에 따라 중재판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 ‘분쟁해결합의서’ 제12조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 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선 순위는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거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결정의 기준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당사자의 선호를 보장할 것, 해당 거래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강행법규의 회피 또는 적용을 고려할 것 등의 일반원칙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준거법과 관련하여서는 북한법은 운용실태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 우리의 법령과 상이하거나 이질적인 규정들이 많은 점, 북한의 민법이나 대외계약법 등에서 상당수 불확정 개념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준거법으로 북한의 법령이 적용될 경우에는 남측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북상사중재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1988년 남북 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 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 남북의 중재기관에서 해결한 선례는 없다. 이는 남북한 거래당사자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남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교역활성화에 있어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4대 경협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체결 등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그에 따라 남과 북은 2003년 10월 12일에 ‘분쟁해결합의서’의 후속 합의로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전담할 중재기구의 창설을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중재위원회합의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는 2005년 8월 5일자로 발효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재위원회합의서’의 체결의 근거는 위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투자보장합의서’이다. 남과 북은 위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4조(효력발생 및 폐기) 4항에 따라 이 합의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에 따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중재인명부나 중재규정 초안 역시 교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 구성 등의 후속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남북경협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북측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피해를 감수하거나 다음 번 주문이나 협력 사안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북한에는 세금이 없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세무 업무를 처음으로 개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남측 기업은 북한 당국이 상위법규에 위배하여 세금세칙 등에서 새로운 세목을 정하고 세율을 임의로 올려 부과하는 경우, 임의경매(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제52조)의 매수인에게 영업세(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부과하는 경우, 기업이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세액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 세금 미납 기업에 대해서는 고장수리를 위한 설비 반출을 제한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중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 당국에서도 우리 입주기업이 임가공 단가를 과소책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한 회계․세무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재규정의 제정 형식과 관련하여 북한법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재규정 제정 방식 중 북한법으로 입법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북한법 입법 방안에 대한 논거와 문제점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먼저 북한법으로 입법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 다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협의 중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하거나, 남북간 협의를 마친 후 북한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바꾸어 입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점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협의 중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하거나, 남북간 협의를 마친 후 북한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바꾸어 입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법하거나 협의 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북한의 일방적 입법이나 유리한 방향으로의 세부사항 변경에 대해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하거나, 남북 간 협의를 마친 후 입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바꾸어 입법할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법으로 중재규정을 입법할 경우, 북한이 협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입법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