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 채권법의 일반규정을 우리 민법의 해당 규정(채권총칙)에 비추어 볼 때, 채권의 본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소멸 등에서 다음과 같이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 제64조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와 제65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제66조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 제69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가격에 관한 규정은 강학상 채권의 본질을 비롯한 ‘채권법 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민법 제82조 채무이행에서 물건의 품질, 제83조 특정물․종류물채권채무에서 목적물의 멸실․훼손과 그 효과, 제84조 종류물채권채무에서의 목적물의 특정, 제88조 선택채권채무관계에서의 선택권, 제89조 선택권이전은 채권의 목적에 따른 종류물채권․특정물채권․선택채권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강학상 ‘채권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무이행의 원칙으로서 채무이행에 있어서 채무자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모든 협력과 방조를 다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동지적 협력과 방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민법(67조)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위 원칙을 반영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의 통설은 채무이행은 단순히 채무자의 급부뿐만 아니고 채권자에게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할 협력의무(예컨대 매매의 경우 목적물인도채무자인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인 매수인의 목적물수령의무)를 다룸에 있어서, 채권자가 위 협력의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지체인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에 버금가게 채권자지체를 중요시하고 있다.
민법의 효력이란 민법의 적용범위라고도 한다. 민법의 효력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민법은 민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법학의 일반이론에 맡겨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1990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이하 ‘북한민법’이라 한다) 제정 당시 제10조에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령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고 민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이지만 명문의 규정을 두었었다. 이러한 북한민법의 태도는 국제조약이나 협정과 북한민법의 적용상 우열 및 북한민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1999. 3. 24. 북한민법 제10조를 개정하면서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여, 개정 전 북한민법에서의 속지주의적 적용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였다. 한편 종래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조약’으로 바꾸면서 이 민사조약이 민법에 우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1개의 조문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민법 제10조는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맺은 조약에 대하여 민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민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된다. ‘민사’의 개념을 가사관계를 제외한 최협의의 의미로부터 가사관계를 포함한 협의, 상사관계를 포함한 광의의 의미, 섭외민사관계까지 포함하는 최광의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민사법사전』은 ‘민사법’을 형사법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실체법인 민법, 가족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통 털어 이른다고 한다. 한편 ‘민사관계’는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상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법률관계“라고 하는 등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민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규범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포함될 수 있는 조약의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다. 예컨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제9조에 의한 ‘민용항공사업’이 ‘민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북한민법 제10조에 의하여 국제협약이 북한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제협약이 북한민용항공법의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민법 제정 당시 제10조는 속지주의적 입장을 전제로 속인주의적 규정을 두고, 북한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민사법률관계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결과 북한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민사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물론 북한헌법 제15조가 해외조선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는 것은 북한의 신성한 의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속인주의적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1999년 개정민법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채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해석상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포괄하면서 민사활동에 대한 국제조약의 우선적용 원칙을 보다 선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84. 9. 합영법 제정 및 개정, 1993. 1. 3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정 및 개정, 1993. 11. 2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제정 등을 통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특수경제지대인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북한주권의 행사는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들의 민사활동에 원칙적으로 북한민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의 투자, 기업창설ㆍ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의 일반시효기간은 6개월이다(북한 민법 제261조 2호). 특히 법인들 간의 채권행사기간을 단기로 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거래에서 재정규율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부패변질․수량부족․그 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한 개별시효기간은 3개월이다(북한 민법 제261조 2호). 대외민사거래와 관련한 청구에 대한 개별시효기간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년이다(북한 민법 제261조 3호). 1999년 개정 전에는 대외민사거래에서 시효기간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연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대외민사거래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시효기간을 2년으로 확정하여 북한 내의 시효기간보다 그 기간이 늘어난 점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시효기간의 정지(우리 민법 제179조 - 제182조), 중단(우리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8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규정은 없다. 이에 비하여 북한 민법은 민사시효기간의 정지(북한 민법 제265조), 중단(북한 민법 제266조) 이외에 민사시효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수 있다(북한 민법 제267조). 이와 같은 시효의 연장제도는 우리 민법에는 없는 제도로서 사회주의법의 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도 인민법원은 특수사정이 있을 경우 소송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중국 민법통칙 제137조).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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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 민법에서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이 민사시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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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민법상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이 민사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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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한 민법의 시효 연장 관련 규정을 문맥에서 찾는다.
-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수 있다(북한 민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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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효 연장의 주체, 대상, 그리고 핵심 조건인 '불가피한 리유'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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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청구권자가 시효 기간 내에 재판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피한 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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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청구권자가 민사시효기간 내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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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 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민법상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 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