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근로자의 입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최소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계약 체결을 위해 근로조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의하며 북한 근로자나 총국과 대립하게 될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고용(인력배치)제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남한의 경우와 달리, 북한에서는 국가차원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인력배치에 의하여 고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취업과 근로조건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고용계약이나 그와 유사한 개념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외에도 북한의 근로자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남북간의 입장차 때문에 노동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 현재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이 1단계 공장구역의 개발에 그친 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여 현재의 관행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가해자인 북한 근로자의 몫이 된다. 그러나 가해자인 북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북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하다면 북한 당국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 상 북한 당국과 개별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음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게 손해를 배상받는다는 것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누구에게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모든 남한 주민들은 항상 잠재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부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와 같이 남북한 주민이 상시 접촉하는 특구개발 방식의 남북교류협력에 민간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책임에 대한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한, 사용관계를 인정하여 피해자가 기업으로부터 북한 근로자가 직무상 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문제이다. 통일 후 주한미군의 북한 주둔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통일 후에도 미군은 3.8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을 것을-현재의 위치를 지킬 것을- 중국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함께 약속해야 한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통일 후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 오랫동안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보균형자 역할을 하여 왔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면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한 군사적 재무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만도 안보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지금처럼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여야 하는가?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도-현재의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사실상 영(zero)이 되면, 그 때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중국이 군사적․비군사적 개입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완충지역의 상실이라는 생각,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는 전통적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완충지대의 상실-자신들의 영향권의 상실-이라는 생각은 냉전시대의 낡은 생각이고 새로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남과 북 전체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만남의 장(場)’이 될 것이다.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 한반도 전체’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에게 완충지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미(親美) 친중(親中)할 것이며, 당연히 친일(親日) 친러(親露)할 것이다. 자주독립과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기본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전통적 완충지대의 상실감 때문에 한반도 통일과정에의 개입을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완충지대론은 지난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 변화과정의 외부적 조건을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잘 협력하여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내부모순의 발전에 유리한 외부조건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한중관계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진정한 동반자(partner/朋友)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통일의 전(前)과 후(後)에-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한반도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진정한 전략적 협력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 집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서로 지적으로 연대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미래에 대한-지도자와 국민을 설득하면서- 올바른 국론(national judgement)과 공론(public judgement)을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패도(覇道)의 길이 아니라 왕도(王道)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이 맡은 시대적․역사적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이 사라지는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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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이 종료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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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주한미군의 주둔 기간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그러면 언제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여야 하는가?
-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도-현재의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사실상 영(zero)이 되면, 그 때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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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주둔 필요성이 없어지는 조건이 명시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도-현재의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사실상 영(zero)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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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경제공동체와 안보협력체의 등장, 그리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상황을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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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동북아 경제공동체와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아시아 내 군사적 갈등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시점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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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북아 및 동아시아 내에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사실상 영(zero)이 되는 시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문에서 제시된 주한미군 주둔 종료의 전제 조건을 찾아, 경제공동체와 안보협력체의 형성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소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