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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 및 조약법의 주요 제도적 특성과 국제법적 개념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3020949121961_5

주제 (main_topic)
북한 민법 및 조약법의 주요 제도적 특성과 국제법적 개념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의 공증법 제11조는 “국가공증기관은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 없는 물건을 공탁 받는다.”고 규정하여 공탁의 모습 중 국가공증기관이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에 대하여 공탁을 받는 모습인 변제공탁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민법이론은 공탁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재 불명이 되었거나 채무이행의 접수를 피하거나 채무자의 잘못 없이 채무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공증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서, 보통의 채무이행인 변제에 대비하여 공탁을 강행적․간접적 채무이행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공탁에 대해 민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고 공증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의 요건과 효과에서 우리의 공탁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간 우열도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민법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둘러싼 재산관계를 규율하며, 혼인 등 가족관계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에 따라 북한도 민법전에서 독립된 단행 법률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북한가족법은 제5장에서 ‘상속’을 두고(제46조~제53조) 상속관계를 규율하고 있었으나, 2002. 3.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4장 57개 조문). 북한가족법은 1990. 10.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된 이래, 1993. 수정보충, 2004. 수정보충, 2007. 수정보충 등 3차례 개정되면서도, ‘제5장 상속’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어, 북한상속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한편 속지주의는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그 영토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재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장소가 행위를 지배한다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영역의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속지주의의 기원이 된다. 장소에 관한 효력은 행위자는 물론 목적물의 소재지도 포함한다. 예컨대 1968. 러시아민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으로부터 생기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있는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처분능력은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1986. 중국민법통칙도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의 민사활동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도 1990년 제정된 북한민법 제10조에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북한민법은 북한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속지주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다. 북한민법은 북한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공민, 북한법률에 근거하여 법인자격을 가지게 된 기관ㆍ기업소ㆍ단체 상호간의 민사법률관계에 적용된다. 이렇게 개정전 북한민법 제10조는 북한영역 내에서 한 민사법률관계에 한정하고 있었다.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간의 국제적 합의에 붙여진 명칭이다.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만을 취급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은 조약법에 관한 일반조약으로서 1969년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어 체결된 중요한 입법조약의 하나이다. 이 협약에 의하면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간 문서의 형식에 의해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정의한다[동 협약 2조 1항(a)]. 즉, 조약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적 합의이다. 국제적 합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제법 주체(해당조약의 당사자 능력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원칙으로 하여 체결되고 유효하게 성립하며,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고 당사국이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개개의 국제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인가의 여부는 실질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지, 그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 합의는 조약(treaty) 외에 다음의 명칭도 이용되어 왔다.40) ① 협약(convention)은 과거에는 1899년 및 1907년의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채택된 전쟁법규의 대부분이 조약으로 이용되었으며, 최근에는 국제연합이 주최하는 조약채택 회의에서 성립한 다자간의 일반조약으로 이용되고 있다. ② 협정(agreement)은 정부간 및 각 부처 간 국제적 합의에 이용된다. ③ 합의(arrangement)는 그 사례로서 국제연합과 민간단체(NGO)간에 성립한 합의(국제연합헌장 기조)에 사용되고 있다. ④ 규약(covenant)은 1919년의 국제연맹 설립의 기본조약으로서 이용되었고, ⑤ 헌장(charter)은 국제연합의 기본조약 및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등에서 기본문서로서 이용되고 있다. ⑥ 의정서(protocol)는 어떤 조약의 수정 또는 보완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1971년의 ‘과테말라 의정서’는 항공손해배상에 관한 ‘몬트리올 협정’의 개정조약이다. 이상에서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북한 민사시효제도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점, 시효제도의 목적으로 법인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의 강화를 들고 있는 점, 소유형태에 따른 시효 적용의 차이, 시효의 의무적 적용, 권리주체에 따른 시효기간의 구분, 지나치게 짧은 시효기간, 시효기간의 연장사유 인정 등의 특성이 있다. 이는 사회주의 법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북한 민법상의 민사시효제도는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 관련 법률에서 북한 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경우 북한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시효규정을 명시하고 북한 민법상 민사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외국투자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민법상의 시효제도를 적어도 경제특구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북한헌법(2009 및 2012)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제91조 제17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한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할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제103조 제4호). 기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으로 하였다(제116조 제14호).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조약법 제13조도 조약의 중요도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즉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은 최고인민회의, 중요조약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한다. 국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최고주권기관의 비준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내각이 승인하도록 하였다. 종래 북한조약법 제13조는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리익에 관계되는 중요 조약’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기로 하였으나, 개정된 제13조는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규정하고 있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비준권이 있는 중요조약과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공증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국가공증기관이 공탁을 받는 형태 중 변제공탁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공증법 제11조를 바탕으로 국가공증기관이 수행하는 공탁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사례를 추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증법 제11조의 내용과 변제공탁의 정의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북한의 공증법 제11조는 “국가공증기관은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 없는 물건을 공탁 받는다.”고 규정
    • 국가공증기관이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에 대하여 공탁을 받는 모습인 변제공탁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변제공탁의 구체적 사례로 명시된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증법 제11조에서 나열된 공탁 대상 중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이 변제공탁의 모습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연결한다.

    • 국가공증기관이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에 대하여 공탁을 받는 모습인 변제공탁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의 공증법 제11조는 국가공증기관이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에 대하여 공탁을 받는 변제공탁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