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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내 기업 운영 및 노동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민사소송상의 재판관할권 및 사용자책임 문제 doc_id PCY_201503020949121961_7

주제 (main_topic)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 운영 및 노동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민사소송상의 재판관할권 및 사용자책임 문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유형 중 하나로 남한 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서 기업에 소속된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인 남한 주민은 누구에게 어떻게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그 북한 근로자가 소속된 개성공업지구 기업을 상대로 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이유는, 개성공업지구의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처럼 남한의 그것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 남한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준거법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당사자의 주소가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하는 경우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헌법 제3조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북한 지역에서 국가의 형태를 띠며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며,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남한 법원에서 남한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면 그만이고, 송달에 대하여는 사실행위의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교류협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안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면, 남한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남한 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의 ‘남한 기업’이란 남한법의 회사설립 절차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 및 그 하위 규정의 ‘기업창설․등록’ 절차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창설․등록은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이하 “기업창설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이하 “기업창설준칙”) 등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창설준칙은 개성공업지구 기업을 남한 상법 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기업창설․등록은 남한법과 북한법이 교차하여 적용된다는 절차상의 특징을 보인다. 기업창설․등록은 ① 개성공업지구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남한의 사업자(보통 회사)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승인을 받고 ② 관리위원회로부터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후, ③ 기업창설승인서 상 등록자본 이상의 투자를 한 다음 ④ 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하는 절차에 의한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기업활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협력사업’에 해당하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따라서 개성공업지구법 등에 근거한 여타의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에는 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신청을 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 시에는 남한 상법 상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것처럼 ‘투자가’가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기업창설규정 제8조, 기업창설준칙 제9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후 기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 등록자본, 즉 총 투자액의 10분의 1 이상의 투자를 하여야 한다(기업창설규정 제12조, 기업창설준칙 제10조 제2항).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 신청을 하고(기업창설규정 제12조), 관리위원회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음으로써(기업창설규정 제14조) 기업창설․등록이 완료된다. 노동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근로자의 고용 과정에서 기능시험, 인물심사 같은 것을 통하여 필요한 근로자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제9조 제2문) 및 근로자와 직접 ‘노력채용계약’을 체결할 의무(제10조)를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력알선기업’이 기업에게 근로자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제8조). 노동규정의 근로자 채용절차가 남한의 채용절차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대신 노력알선기업이 근로자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기업은 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해 노력알선기업과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제9조 제1문). 그러나 노력알선기업의 역할은 총국이 대신하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에 노력알선기업이라는 명칭의 조직이 설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개성공업지구 출범 초기에 북한 근로자의 공급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업자인 현대아산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관리위원회가 2005년 4월경 총국과 “노력알선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부터는 기업이 관리위원회를 거쳐 총국과 직접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제공받게 되었다. 노동규정 제10조는 기업에게 근로자와 채용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국과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할 뿐 당해 근로자와는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으나,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 업무지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기업이 노무제공의 대가를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채용계약이 체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개성공업지구 기업이 노력알선의 주체인 총국과 ‘도급 유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노력알선계약이 채용계약을 대신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성공업지구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한의 채용절차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성공업지구의 근로자 채용 절차 중 남한의 방식과 구별되는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노동규정에 따른 근로자 채용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노동규정의 근로자 채용절차가 남한의 채용절차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대신 노력알선기업이 근로자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남한과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인 '노력알선기업의 역할'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기업이 스스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대신 노력알선기업이 근로자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남한은 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지만,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노력알선기업이 근로자를 제공하는 구조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지 않고 노력알선기업을 통해 근로자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업이 스스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대신 노력알선기업이 근로자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에 명시된 채용 절차를 확인하여, 기업이 직접 모집하지 않고 노력알선기업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는 구조적 차이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