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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의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설계에 관한 논의와 선거구편차이론의 적용 원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통한 진정한 통일 준비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020949444531_7

주제 (main_topic)
통일 이후의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설계에 관한 논의와 선거구편차이론의 적용 원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통한 진정한 통일 준비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편 통일 이후의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현행 헌법의 개헌론과 맞물려서 연방제도 및 양원제부터 시작해서, 의원내각제 내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그 인식의 출발점을 헌정제도의 구상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 및 일정한 목적성을 배경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통일 이후의 선거제도에 대한 방안이나 그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국내의 환경에서 실시된 적 없는 제도의 적용에 관한 문제인 바, 현실적인 적응성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근접한 독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적용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조기 연착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체제 제도로서 대통령중심제하의 의회제도 또한 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투표가치의 평등은 ‘각 투표권자’ 사이의 문제이지 ‘투표를 통해 구성하려는 각 기관’ 사이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선거를 통해 구성하려는 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기관 사이에는 선거구편차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컨대 동일한 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한다고 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투표가치와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가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 편차이론의 적용을 위하여는 선거를 통해 구성하려는 대상이 동일해야 한다. 한편 투표가치의 평등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 투표권자 사이의 문제이다. 따라서 ‘상이한 방법’으로 기관을 구성하는 제도에 대한 선거권침해의 문제와는 구별된다. 예컨대 국회구성의 일부를 지명식으로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을 우대하는 경우, 그것은 선거구의 편차가 근거로 하는 ‘투표가치의 평등’ 문제가 아니라, 1인 1표제의 준수여부가 문제되는 ‘투표의 수적평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선거구편차이론을 적용하려면 문제되는 선거제도에서 각 투표권자에게 주어진 선거방법이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편차이론 자체의 적용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양원제를 선거제도의 측면인 ‘대표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양원제는 각 원(院)에 대하여 그 정치적 이질성의 구별기준에 따라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구편차이론의 적용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원(院)에 대하여는 엄격한 적용이 요구될 것이나, 주(州)별 배분과 같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원(院)에 대하여는 적용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이는 헌법적으로 규정되는 형태에 따라서는 헌법상의 제도 자체에 대한 심사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반면 양원제를 권력구조의 측면인 ‘기관의 기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양원제는 대표제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는 의회를 국가권력구조의 기능적 필요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각 원(院)으로 분리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정책의지에 따라서는 의회 전체에 대하여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편차이론을 적용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각 원(院)에 대하여 모두 병립식 적용방식을 취하는 형태로 제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형성된 그러한 의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통일과정에서 “신뢰”라는 형태로 나타나 통일비용을 줄여줄 것이며 진정한 통합을 앞당기게 해줄 것이다. ‘먼저 와 있는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법조인들이 가지는 임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법조인들이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역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 간 서로 다르게 형성된 법문화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 하나가 되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일 이후의 선거제도 논의 중 독일의 사례가 언급되었는데, 독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통일 이후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하여 언급된 독일의 구체적인 선거제도 유형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통일 이후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례가 언급되었음을 확인한다.

    • 그나마 근접한 독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적용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일의 사례가 구체적인 적용 결과를 가늠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었으나, 독일이 현재 사용 중인 선거제도의 명칭이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그나마 근접한 독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적용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통일 후 제도의 추상성을 지적하며 독일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할 뿐, 독일의 제도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다른 정보(양원제, 대통령중심제 등)를 결합하더라도 독일의 제도를 특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독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통일 이후 선거제도 논의의 추상성을 설명하며 독일의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선거제도의 종류나 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