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타지키스탄의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노력과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유치 정책 및 외환 리스크를 포함한 기업 환경 분석 doc_id PCY_201503090902236081_4

주제 (main_topic)
타지키스탄의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노력과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유치 정책 및 외환 리스크를 포함한 기업 환경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타지키스탄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을 통해 수송비용을 줄이고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교통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CAREC(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UNESCAP의 아시아 하이웨이, 범아시아철도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운송 경쟁력 확보, 지역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Rogun, Sangtuda Ⅰ, Ⅱ 발전소 건설 재개를 시작으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인근 국가들과 수력발전소 공동건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수력발전기지 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로서 199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로는 외국인 투자법 (Foreign Investment Law)과 외국인투자자 보호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이 있는데, 이 법은 투자시점으로부터 10년간 법령 변경이나 제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며, 수출외화수입의 본국송금 시 적용하는 환전 특혜 범위 및 기간 등도 각 건별로 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원자재 위주의 단순 수출을 지향하고 산업다각화와 첨단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1∼2015년 산업발전전략 을 수립하고 기계 및 자동차, 의약 및 바이오기술, 화학산업, 식품 가공산업, 전기·전자, 에너지 부분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투자 리스크는 외환 및 환전상의 리스크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어려운 외환사정 때문에 여타 국가들보다 수입관세를 높여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경쟁 품목의 수입 관세는 터무니없이 높은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관계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대금 회수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투자 이익에 대한 외화 환전 및 반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결국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약속한 환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공장 철수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외환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현지화인 숨화를 달러화 등 외화로 환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통 환전 신청을 한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환전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나마 환전이 되면 다행이나 환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외화를 현지화인 숨화로 환전하기도 쉽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숨화의 평가 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숨화 통화량을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숨화도 부족하고 외화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은 항시적인 환 차익과 평가절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2012년 168위에서 2013년도에는 14단계 상승한 154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록 기업환경이 소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하위권순이며 인근한 카자흐스탄이 49위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의 기업환경은 그만큼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무엇보다도 퇴출 분야에서 전년 대비 51단계나 상승한 것이 주목할 만하며 전기 연결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건축 관련 인허가, 투자자 보호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S&P, Moody 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등급을 여전히 미부여하여 국가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내의 한국인투자 보호조치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우즈벡 정부가 채결한 49건의 양자투자조약(BIT)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6년부터 만성적으로 부족한 외환 때문에 IMF 등 서방의 거듭되는 외환자유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환통제의 핵심은 현지화의 경화로의 환전 제한입니다. 환전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이 따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또한 외환 부족 및 이에 따른 환전 제한이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지만 아직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200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숨화의 완전 태환(兌換) 보장을 전제로 하는 IMF 8조를 수락하고 장외시장에서의 외환매입규제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외환거래 금지품목 해제, 개인의 은행에서의 소규모 외화매입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후속 실행조치를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환전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통화신용정책위원회 및 중앙은행에 의해 경화소지 면허를 받는 경우와 환전권을 받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환전 면허 신청은 국가 통화신용정책 위원회 (Republic Commission on Monetary-Credit Policy)의 특수 업무 팀에 의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데, 이 위원회의 임원은 은행, 재정 분야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대표자들도 참가합니다. 이 위원회는 일주일 이내에 면허 신청을 검토하며 가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환전결정은 현재 국가 전체의 경화 보유량, 국가의 경화 필요 예상량, 그리고 각각의 환전 신청 내용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서 이루어집니다. 환전이 가능한 기업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나 수입 대체물을 생산하거나 수입을 대체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거나 혹은 수출 생산 업체로, 자체 필요에 의해 원자재나 부품, 기술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앙은행에 의해 환전스케줄링에 포함되었다는 통고를 받아도 보통 3개월 이내 환전이 진행되는 것은 힘듭니다. 외환 수요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외환을 필요한 수요처(기업 등)에 환전 스케줄링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데 전략적 투자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그 다음으로 국영기업, 특혜기업 등이 받으며, 일반 기업의 경우 계속해서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막대한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보통 공식환율이 1년에 10~20%이상 평가절하되며 암시장환율은 그 이상의 평가절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보관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업은 수입부품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의 환전브로커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환전은 나중에 세무조사나 기업 라이선스 취소, 법인대표의 추방 등으로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에 취한 조치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03년에 시행한 구체적인 외환 관련 조치들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200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0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숨화의 완전 태환(兌換) 보장을 전제로 하는 IMF 8조를 수락하고 장외시장에서의 외환매입규제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외환거래 금지품목 해제, 개인의 은행에서의 소규모 외화매입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03년에 수행된 조치들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IMF 8조를 수락
    • 장외시장에서의 외환매입규제를 폐지
    • 외환거래 금지품목 해제
    • 개인의 은행에서의 소규모 외화매입 허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개별 조치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IMF 8조를 수락하고 장외시장에서의 외환매입규제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외환거래 금지품목 해제, 개인의 은행에서의 소규모 외화매입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2003년의 조치들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조치들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숨화의 완전 태환 보장을 전제로 하는 IMF 8조 수락, 2) 장외시장에서의 외환매입규제 폐지, 3) 외환거래 금지품목 해제, 4) 개인의 은행에서의 소규모 외화매입 허용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숨화의 완전 태환 보장을 전제로 IMF 8조를 수락하고 장외시장에서의 외환매입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외환거래 금지품목 해제와 개인의 은행 소규모 외화매입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