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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수집·관리·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 개선 doc_id PCY_201503100920094411_29

주제 (main_topic)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수집·관리·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 개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3년에는 해외수집기록물 중 시의성 있는 주요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도자료·전시·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해외기록물의 수집효과와 대국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1절을 기념하여 영국 국가기록원과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1920년대 독립운동 관련 문서와 일제시기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사진기록물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다. 6·25전쟁 발발 63주년을 맞아 ‘그날의 시선으로 본 기록’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회에 공개된 기록물은 미국·러시아·UN 등에서 수집한 6.25전쟁 관련 기록물로 당시 긴박했던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전쟁 중 다양한 생활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시 중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8240부대(켈로부대) 관련 기록은 그 동안 유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8240부대원 및 유가족에게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인물은 크게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직업과 직책명을 한국 표준직업명을 기준으로 목록화했다. 특히, 인물의 주요 약력 및 인적사항 항목 기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역사적 평가를 하기 보다는 인물의 개인사와 업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므로 공증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하고 검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인물과 관련된 기관, 인물, 사건을 리스트화하여 입체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즉, 수석비서관급의 경우에는 관련된 대통령과 재직했던 수석비서실을 코드로 매핑하여 기관, 인물 전거레코드간 링크된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작성된 주요 인물에 대한 자료를 콘텐츠화하여 대통령기록포털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록물 관리 업무에서 인물 정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내에 전거관리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던 비공개기록물 약 2,200만건(약 35만 권)에 대해서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재분류를 추진하였다. 2007년 3월에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추진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및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물공개심의회·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6월 30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3개년 추진 결과’를 보고하였다.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공개재분류를 추진한 결과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 7,720,810건(약 12만권) 중 93.6%가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되었다. 30년 공개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이제까지 장기적으로 비공개가 지속되어 왔던 기록물이 공개로 재분류되고, 비공개 대상정보가 최소화되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소장 기록물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제7조),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6조)고 명시되어 있다. 기록물 공개를 위해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며, 현황 파악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록물의 목록 정보이다. 그 때문에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공직문호 개방을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을 13년 3월에 최초로 실시하여 3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사전설명회 및 사전예고를 통해 시험응시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였으며, 시험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험과목별 평가영역 및 기준을 마련, 연구용역 추진하는 등 향후 시험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해 중간기록관리시설을 건립, 개관하였다. 국가기록원은 법령상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이관 받고 있으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폐지된 행정기관이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하의 한시기록물도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한시 기록물에 대한 보존 강화를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별도의 중간기록관리시설인 대전기록관을 건립하여 13년 9월에 개관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과 기록관리 관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록관리 관계관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여 왔다.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가 개최되는 동안 국가기록원 업무방향 설명 및 각 급 기관 기록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기록관리 유공자 포상식 및 기록관리포럼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부터는 그간의 추진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강연과 기록관리 연찬을 주요내용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기록관리연찬회」로 행사명을 정하고 기록관리관계자 및 유공자 2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13년은 이전의 내용과 달리 기록관리연찬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정책현황·지침·규정을 설명하던 기존의 방식은 관련 내용을 자료집에 수록하여 소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평가등급은 구간 간 점수 폭을 현실화하여 가 등급(100∼95점), 나 등급(94∼85점), 다 등급(84∼75점), 라 등급(74점 이하)으로 배점을 조정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사회통념상 기록관리 수준이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은 현실에서 “S, A” 등 표현은 부적절하므로 가, 나, 다, 라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평가등급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국가기록원 주관의 기관평가로 실시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기관 맞춤형 평가지표 적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이런 기록관리 정책과제 기관평가 및 지자체 기관 유형 확대를 통해 기관유형별 맞춤식 평가가 가능하고 기록관리 핵심 과제별 선택 및 집중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평가 등급명칭 변경 및 점수 폭 조정으로 평가 기관별 변별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기관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록관운영 표준모델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된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 중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된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7년부터 시작된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사업의 결과 중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및 부분공개 비율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추진 내용과 결과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공개재분류를 추진한 결과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 7,720,810건(약 12만권) 중 93.6%가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 재분류 비율'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93.6%가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인 93.6%가 질문의 핵심 답변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재분류된 비율은 93.6%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수치로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93.6%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공개재분류를 추진한 결과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의 93.6%가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