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2항 제8호(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와 제9호(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는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착·확산하기 위해 기록관리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내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효율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교류·협력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종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기록관리 담당자와의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회, 협회, 도서관 등 기록 관련 기관이나 단체 주관의 행사에도 참여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발표, 특강, 전시, 견학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과 기록 관리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의 기록 관련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정보자원의 공유·활용 및 상호협력 강화, 기록문화의 확산에도 노력하였다.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을 근거로 매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되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기준표 내역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협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유일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2008년 이후 매년 신설 및 변경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검토,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총 58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48)로부터 약 20만 개의 단위 과제의 검토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경기도, 충청남도 등 9개 지방행정기관의 21,163개 단위과제에 대한 보존기간 검토를 완료하였다.
현재 기록물 보존기간은 해당 기록물이 생산되는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책정하여 해당 업무 기능에 관련된 기록물이 동일한 단위과제 하에 편철되어 같은 보존기간으로 관리되도록 운영 되고 있다. 2012년 초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와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합리적이거나 낭비성 사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사업별로 종합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 및 ‘사안’별로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기록물 모두를 해당 단위과제로 종합 관리하는 1사업 1단위 과제 원칙을 천명하였다.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기록이 영구히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책실명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대규모사업에 대한 “사업별” 단위과제 책정’ 방침을 「2013년 기록물 관리지침」에 반영하여 이를 2013년 1월 8일 전 행정기관에 시행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2012년 이후 대규모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대상 기관을 2012년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점검을 진행하였다. 상반기 1차 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2012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의결’을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하반기 2차에는 2012년 중앙부처와 2013년 지자체가 추진한 대상사업을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과 조치 내용은 기관별로 사업별 단위과제 책정 및 보존기간 현황을 조사하고 미비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다. 1차 점검에서는, 2012년 동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의결’을 통과한 총사업비 300억 이상인 129개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관련 사업 현황을 제출받았다.
공공기관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익사업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경제개발 촉진, 독점사업 통제, 공공수요 충족, 역사적 유산관리 등 국민경제 발전의 일원으로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을 본격화 한 2007년부터 주요기록물을 발굴·수집하여, 2013년 현재 32만여 권의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공공기관의 주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기획수집을 강화하는 「공공기관 주요기록물 중장기 수집 계획」(’13. 1.)을 수립하였다. 2013년도 수집 대상기록물은 「화해와 협력」분야 기록물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 노력과 관련된 기록물과 1960년대 이후 저개발국가 원조정책에 관련된 주요기록물을 우선 발굴하였다.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을 대상으로 주요기록물 보유·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1905년에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각종 구호활동과 이산가족 찾기, 남북교류에 관한 주요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어 관련 기록물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는 남북화해, 저개발국 원조 관련 기록물을 적극 수집해 나갈 계획이며, 2단계 「수출과 산업화」, 3단계 「문화와 복지」를 주제로 한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발굴해갈 예정이다. 그 밖에도 국가기록원은 2013년에 대규모 간척사업, 농업사, 석탄산업 관련 기록물 1,800여권을 수집하였고, 장애인체육회, 한국석유공사 시청각 기록물을 대량 수집하였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시청각 기록물은 자원 시추·채굴, 가스전 발견 등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국가 주요자원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기록물이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매년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훼손상태를 점검하고 복원 등 시급한 보존처리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이관량의 급속한 증가와 다종다양해지는 등 환경변화에 맞는 보존 복원역량과 전문성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종이기록물 중 중요도가 높고 훼손이 심한 기록물인 우선 복원대상으로 하더라도 약 53만매에 달하는 기록물이 복원처리가 필요한 대상이고, 매년 이관량에 따라 대상량이 증가하고 있어 복원대상이 점점 누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1919년 3.1운동당시 3,000장이 배포된 독립선언서가 현재는 단 2장만이 현존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 이전의 필름이 50%가 멸실됐다고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활용하고 있는 기록물이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전행부에서 천명한 '1사업 1단위 과제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원칙을 적용했을 때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안전행부가 천명한 '1사업 1단위 과제 원칙'의 정의와 그에 따른 보존기간 책정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사업 1단위 과제 원칙'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구체적인 ‘사업’ 및 ‘사안’별로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기록물 모두를 해당 단위과제로 종합 관리하는 1사업 1단위 과제 원칙을 천명하였다.
-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기록이 영구히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원칙의 정의를 담은 문구와 보존기간 책정 방식을 담은 문구를 선택한다.
- 구체적인 ‘사업’ 및 ‘사안’별로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기록물 모두를 해당 단위과제로 종합 관리하는 1사업 1단위 과제 원칙
-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원칙의 내용(사업/사안별 단위과제 설정 및 종합 관리)과 보존기간(준영구 이상)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원칙은 구체적인 사업 및 사안별로 단위과제를 설정하여 관련 기록물을 종합 관리하는 것이며,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사업 1단위 과제 원칙은 구체적인 ‘사업’ 및 ‘사안’별로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기록물 모두를 해당 단위과제로 종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따라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은 모두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안전행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및 사안별로 단위과제를 설정하여 관련 기록물 모두를 종합 관리하는 1사업 1단위 과제 원칙을 천명하고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