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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 보장을 위한 의식주, 건강권, 물리적 환경 및 치료 인력 체계의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12

주제 (main_topic)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 보장을 위한 의식주, 건강권, 물리적 환경 및 치료 인력 체계의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의식주의 질적 수준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될 수 있다. 그 중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분의 섭취는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즉 생존권을 구성하는 첫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어떤 수준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 인권적 요소의 문제가 있다. 급식의 질의 문제는 음식의 칼로리, 영양적 균형, 그리고 맛 등의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건강상태, 식사에 대한 욕구, 특정 선호와 같은 면들도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먼저 적절한 주거공간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거공간의 넓이(과밀성), 편의시설, 독립성과 사생활 보장 등이 연관된 이슈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인간다운 삶이란 동시대의 생활방식과 문화양식에 관련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다. 인권이 보장되는 최저생활수준의 주거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세심한 논의위에서 설정되어질 수 있다. 건강권은 인간의 생존권을 구성하는 주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유엔의 사회권 규약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중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질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도 적절한 자기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장기간 방치된 경우 추위나 더위 등의 기후 변화에 신체를 그대로 노출시키게 되는데, 이는 병원균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와 더불어 무료함과 때로는 추위 때문에 마시기도 하는 술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단순히 노숙인 뿐만 아니라 만성화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도 건강권은 중요하다. 섭식과 위생 등의 자기관리에 곤란을 겪거나 자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신체적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반복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기계적인 입원 절차에 따르기 보다는 면밀한 관찰과 진료, 그리고 내과적 문제에 대한 협진과 같은 의료적 판단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치료와 함께 신체적 안전을 원한다. 노숙인으로 생활하다가 정신장애가 발병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외부에서 생활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신체 위생이 청결하지 못하다. 피부염, 위장병, 폐렴, 영양실조, 복통 등의 증상이 흔히 동반되며 초기 정신질환의 급성 증상 치료에만 전념하다보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 신체적 안전은 급성 상태의 정신장애 치료의 한 부분으로도 중요하다. 정신장애의 증상이 심각할 경우 망상, 환청 등에 의해 신체의 일부를 자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자해 시도가 주요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치료과정에서는 한시적으로 강박 처치를 할 경우도 있어 치료적 권리와 인권은 상호 대립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정신보건에 종사하는 치료진의 의료윤리의식과 치료과정은 다른 신체질환의 치료과정과는 이런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 의식주,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들이 만족된 다음 우리는 그보다 고급한 삶의 조건들을 고려하게 된다. 이는 정신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인권은 보다 고급한 욕구 수준에 맞춰 보장되어야 한다. 매슬로우(Abraham Maslow : 1908~1970)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만족된 후에는 “사회적 욕구”가 등장하게 된다.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하위 욕구가 만족된 후에서야 상위 욕구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문제가 고려될 수준의 시설은 비교적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최대한 만족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면밀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로서 실제 치료과정도 정서적 지지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정신병원의 병실 환경에는 정신장애인과 치료자에 대한 사회의 관념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쇠창살이 가득한 외관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설계한 디자이너가 정신질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간호사가 하루 종일 잠긴 문을 열고 환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병원 구조라면, 그 병원의 목표는 치료가 우선이기 보다는 수용이 우선인 것이다. 한편 환자에 대한 편견은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가절하 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정신병원의 설계가 특히 간호사와 직원에게 불편하게 되어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어쨌든 환자들은 이러한 환경이 암시하는 자신들의 정체감(자신들은 무섭고 치료될 수 없고 가두어서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반면에 어떤 병원은 호텔과 같이 사치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환자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 절하된 느낌을 주지는 않지만 대부분 환자에게 낯설고 생소한 것이다. 결국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모두를 뜻한다. 2008년 정신보건시설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정인원 외,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7-13명이 1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5%는 14인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의 침실과 복도의 청결도’에 대한 시설방문조사에 따르면 73.6%의 시설만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 4개 시설 중 1개 시설은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청결하지 못한 치료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친화적인 시설 환경 조성에는 설치 뿐 아니라 관리의 문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관리가 잘 되지 않는 병증의 환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 받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욕구이다. 최근 신축 병원이나 리모델링 병원의 경우 기존의 폐쇄적인 정신병동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철문이나 창살을 제거하고 치료진과 환자와 구분되었던 간호사실을 개방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 병원에 비하여 참신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폐쇄병동의 내부구조를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꾸고, 특히 환자들과 치료진의 거리감을 없애고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구조로의 개편은 기존의 격리수용 위주의 정신병동에서 탈피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치료자 1인에 대한 정신장애인 인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이 60명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를 치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서는 2.5인당 1인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 반면 현행 정신보건법은 간호사 1인이 13명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를 치료하도록,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경우에 100명 입원환자에 최소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서 치료인력 구성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느슨함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급적 환자/치료진의 비율을 10대 1 혹은 20대 1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둘째, 치료 상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권리이기도 하다. 어떠한 이유로든 환자 자신의 동의 없이 치료과정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수는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보건법상 간호사 1인이 담당하도록 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인원수는 몇 명 이하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1인당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적정 인원수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간호사의 인력 배치와 관련된 법적 규정 내용을 추출한다.

    •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서는 2.5인당 1인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 반면 현행 정신보건법은 간호사 1인이 13명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를 치료하도록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신보건법'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현행 정신보건법은 간호사 1인이 13명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를 치료하도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법적 규정 문구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상한선을 파악한다.

    • 13명 이하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13명 이하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3명 이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신보건법상 간호사 1인이 담당하도록 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인원수는 13명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