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 병실 내의 환자수도 중요한데 세계보건기구는 3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고 8명 단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여기서 8명이라는 것은 서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이다. 이밖에 병실활동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환자와 치료팀이 모두 앉을 수 있는 넓은 프로그램실, 병실회의나 집단정신치료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보다 환자를 더 많이 접촉하는 병원인력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구조의 초석이 된다. 치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치료인력의 중심적 역할을 극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은 행동지향적 전문직이므로 자아(Ego)가 손상된 환자와 단순하고 명확한 용어로 의사소통하고 협조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병실 내에서 환자가 표현하는 의미의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자아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흔히 정신건강의학과 종사자들은 환자에 대해 공감(Empathy)을 지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환자에게서 매우 하찮은 반응을 얻어낼 때조차도 환자와 계속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정기적인 보호자 면회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입원환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보호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이후에 정기적인 면회가 없는 경우이다. 환자들은 모두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치료과정을 악화시킨다. 회복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입원기간을 넘겨 장기입원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종교적 자유가 이루어지는 공간, 강요받지 않는 공간이 필요하다.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정신장애인이 입원할 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 반대로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입원기관에 종교가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문제는 사적 개념이 아닌 공적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입원치료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종교생활이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입원환자 모두에게 통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특별한 치료적 이유가 있어 제한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초기부터 외부와의 통신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국내 한 병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병원에서는 통신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2006년부터 개방병동의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고, 각 병실마다 수신용 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반개방병동 환자도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핸드폰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6월2일부터는 입원 초기 급성기 환자에게도 전화 통화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치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통신의 자유를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정신과 입원치료의 관행은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전화 통화를 허용하는 방향이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한다는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휴대폰 허용 초기에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휴대폰 사용요금이 너무 많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주고 책임을 갖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다. 휴대폰 사용 동의서를 받고 설명을 하게 된 이후에는 큰 문제없이 대부분의 환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급성기 환자들의 전화 허용으로 병식이 부족한 환자들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국가기관이나 경찰에 직접 전화하여 업무상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가족들에게 퇴원 요구 등을 심하게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입원 시 외부와 소통할 수 있어 빨리 안정을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들은 입원 시 전화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원 시에 통신의 자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전화제한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은 환자, 치료자, 가족, 국가가 치료를 위해 환자를 이해하고 고통을 나눌 때 보장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임상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것이라는 기본상식에 기초한 예상과는 달리 보호자의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입원기간(중앙값)이 88일이었고, 자녀인 경우는 104일,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는 138.5일,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는 247.5일로, 보호의무자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비하여 형제, 자매인 경우가 퇴원에 매우 부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퇴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입원기간(중앙값)이 92일이었으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202일로 조사되는 등 임상증상에 따른 의학적 요인 외에 보호자의무자가 누구인지, 보호의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환자의 장기입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는 치료과정의 주체이자 객체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받은 치료과정에 대해 알 권리와 함께 평가할 권리를 지닌다. 과거 수동적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던 것에 반해 이제는 능동적으로 치료를 평가하고 자기결정권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장기입원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급성기에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나 자신의 의지가 존중되어야 하며 치료진은 이를 적극 보조하여야 한다. 과거 치료 중심의 모델에서는 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임상적 관점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치료과정의 수혜자가 직접 회복 수준을 설명하는 소비자적 관점이 강해지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도 이 점을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치료과정 인권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정신분열증과 인격장애로 정신병동에 감금되었던 정신장애인 2명이, 각각 주치의가 적절한 사회 내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가 적합하다고 진단한 후에도 계속해서 정신병동에 수용되자, 자신들을 사회 내 프로그램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주(정부)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9년 6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ADA Title II 규정에 의하여 주(정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원고들에 대해 사회 배치가 적합하다고 진단하는 경우, 수용시설에서 비교적 제한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에 관해 관련된 사람들의 반대가 없고, 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으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주정부의 자원 등이 고려되었을 때, 정신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 배치해야 한다. 부당한 격리 수용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임이 인정된다. ADA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뿐만 이니라, 특별히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부당한 격리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환자의 입원기간(중앙값)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호의무자가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의 입원기간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보호의무자의 유형 중 형제 또는 자매가 환자의 입원기간(중앙값)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보호의무자 유형별 입원기간 데이터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보호자의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입원기간(중앙값)이 88일이었고, 자녀인 경우는 104일,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는 138.5일,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는 247.5일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형제 또는 자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선택한다.
-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는 247.5일로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 데이터가 질문의 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형제 또는 자매가 보호의무자인 경우의 입원기간 중앙값은 247.5일임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수치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47.5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결과 데이터에서 보호의무자가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앙값 수치를 직접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