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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18

주제 (main_topic)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결정과정에 시설 내의 정신장애인과 보호자의 참여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생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범법행위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사 등을 통해 불성실하게 처리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접근성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사법기관의 의무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적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대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구제와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후견인제도 등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년도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정신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수는 약 8만 명에 이르고, 그 중 사회복귀시설 입소인원은 전체의 1.14%에 불과하며 약 80%의 인원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약 18%인 14,296명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 이처럼 사회복귀시설의 이용과 저변 확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1년 말 기준 국내에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666곳, 이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모두 7만8637명이다. 이 중 자의(自意)로 입원한 환자는 21.4%(보건복지부 통계)에 불과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 국가들은 자의입원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부당한 비자의 입원을 막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선 환자가 입원한지 6개월이 되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열어 계속 입원을 해야 할지 퇴원해도 될지 평가하도록 정해놓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로부터 퇴원하라는 결정을 받은 환자의 55.9%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입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 대부분 입·퇴원과 관련된 이슈가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이 통과되고(1995년)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된 지 18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신보건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사회의 인식이 성숙함과 동시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활성화되게 된 배경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란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권리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도 포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귀 및 재활의 당사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절하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정신장애인들을 우리의 사회적 서비스의 소비자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특성으로 타 장애와 다른 장애 정도의 동적 변동성이 크므로 장애인복지법상 법정 장애인과 달리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에게까지 치료, 사회적 재활 및 회복을 도모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사회복귀서설의 종류 및 유형은 정신장애인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향후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과 나아가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2 정신보건사업 안내>를 보면, 사회복귀시설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은 다음과 같다. 이번 논의는 사회복귀시설과 관련된 뉴스 기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이다. 2010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 수급비를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급권자로 생계비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던 정신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시설입장에서도 시설수급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즉 기초생활급여는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급여를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지급해 시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을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가운데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유형(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보장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규정상 보장시설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보장시설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주거제공시설은 보장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실제로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 입소에 제한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내용에 포함된 바와 같이,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와 같이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제한 이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신장애인이 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제한되거나 이용하더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신보건시설을 제외하고 타 영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서비스 공급 기관 상호 간의 연계의 부족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에 충실한 배려와 가족의 복지를 고려한 판단을 통해서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단순히 진단명에 따른 분류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에만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입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의 소비자인 입소자 본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가족들이나 정신장애인 개인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입원 전 자신의 위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정신장애인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장애인들과 병원의 직원들이다. 특히 퇴원과 관련하여 가족과 정신장애인들이 얻는 정보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의 형태 중 약 80% 정도를 타인에 의한 입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퇴원 시 자신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퇴원 결정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퇴원 시 정신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 보호의무자에게도 퇴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이 퇴원을 하게 되면 퇴원자의 명단을 해당 보건소에 보내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한 사항이다. 퇴원 명령과 관련하여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가 정신보건의 공공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의 퇴원계획서 작성 등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과 같이 퇴원 명령만 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아무런 연계서비스 없이 퇴원시키는 경우, 상당수의 가족은 환자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로 갈 수 밖에 없어 퇴원 명령의 법적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그러므로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적절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가 공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연계, 공적 부조 연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장애인의 법적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이 고려되어야 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장애인의 법적평등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나 장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법적평등권 보장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법적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대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구제와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후견인제도 등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적평등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 명시된 '후견인제도'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후견인제도 등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대리기관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제시하여 구제와 보호를 효율화하는 장치가 후견인제도임을 파악한다.

    •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대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구제와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후견인제도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후견인제도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후견인제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적평등권 보장을 위해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대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구제와 보호를 돕는 장치로 후견인제도의 도입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