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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5

주제 (main_topic)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 및 개선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사례는 “보호자의 힘이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신체적으로 건장한 환자를 어떻게 치료 받도록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보호자들은 이럴 경우 흔하게 가지는 의문은 ‘환자의 증상이 기이하고 이해가 안 되어 두려운데다가, 환자가 건장하여 그 힘을 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족들의 힘만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가’이다. 이때 강제적인 이송, 즉, ‘백차가 와서 환자를 강제로 싣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적인 이송이 불법인데, 도대체 어떻게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가야 하는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으로는 환자를 잘 설득하여, 자의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흔하다. 둘째, 보호자가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주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강제로 이송할 경우에 인권침해를 하게 되는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호의무자(가족, 인척, 국가)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회는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제적인 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치료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를 치료 받도록 해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신 질환에 대한 지식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가족이 조금 더 고생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집이나 부적절한 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방치 및 유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사례는 정신보건치료체계에 정신질환자를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과정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는커녕 진단부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일 초기 단계의 문제이다. 단지 보호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 유형은 다음 4가지가 있다. 첫째, 정신질환 치료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를 최대한 늦추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가족 내부의 사사로운 일이며,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나 외부 기관에서 치료를 강제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고, 가족이 참으면서 고생을 조금하면서 정신질환자와 지내면 되는 것인데, 왜 치료를 받으라고 강제하느냐고 항의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 치료체계에 진입하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의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이며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정신질환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례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신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최소한의 치료 혹은 낮은 질의 치료라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계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치료의 질이나 수준이 낮게 유지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치료만을 받도록 하거나, 부적절한 시설 등에 위탁, 수용시키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의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정책에 대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데, ‘치료’보다는 ‘격리’를 유도하면서 최소한의 치료비를 들게 하도록 하는 정책의 문제이다. 예컨대 의료보호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포괄수가 정책과 외래치료보다는 입원치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치료비 체계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사법체계를 통하여 구속되어 형을 받아 복역하는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있다. 사법체계에 의한 신체의 자유 제한은 형량에 따라 미리 그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 동안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형량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은 그 입원 절차도 사법체계에 비해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의 자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특성이 있다. 즉, 형량이 정해져 있는 사법체계에 비해, 정신의료 기관의 입원은 입원기간이 수일에서 평생이 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계속입원치료심사도 매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정신보건법에 정의되지 않은 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입소시키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더라도 불법에 해당한다. 현재의 정신보건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이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에 의하지 않은 비자의적 입원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세부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의사의 신분이지만, 현행 정신보건법 하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응급입원의 경우가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방식으로 입원시킬 수 없다. 법률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신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과 입·퇴원에 대한 자격이 보완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공의의 판단에 의한 입원은 불법이다. 실제,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신과 진료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역할을 따로 규정하여, 적절한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이전부터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진단도 명확한 경우라고 하여도,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 사례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원동의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방병동, 폐쇄병동의 구별에 따라 입원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비자의 입원인 경우 입원동의서의 작성은 필수적이다. 둘째, 다른 질환으로 타과 병동에 입원 후, 정신과로 소속이 바뀔 경우 자의입원이 아닐 경우 필수적으로 입원동의서는 작성되어야 한다.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자의입원이 아닐 경우 무조건 입원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즉, 정신증상의 악화가 없었고 당뇨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도 관리상의 문제로 폐쇄병동에 입원되었다면 입원동의서의 작성은 필수적이다. 셋째, 계속입원치료심사도 비자의 입원인 경우 매 6개월 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입원동의서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판단에 의한 입원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현행 정신보건법 체계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판단에 의한 입원이 왜 불법인지 그 법적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신보건법에서 입원 권한을 가진 주체와 전공의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다.

    • 현재의 정신보건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이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세부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의사의 신분이지만, 현행 정신보건법 하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이 없다는 점과 법률이 전문의에게만 진단 및 입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이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 현행 정신보건법 하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률은 전문의에게만 진단 및 입원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공의는 세부 전공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전문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의 판단에 의한 입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률적 보완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의 판단에 의한 입원은 불법이다.

    • 법률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신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과 입·퇴원에 대한 자격이 보완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공의의 판단에 의한 입원은 불법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입원 권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세부 전공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전문의 자격이 없으며, 전공의의 신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입·퇴원 자격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전공의의 판단에 의한 입원은 불법에 해당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과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이 가능하며, 전공의는 법적으로 전문의 자격이 없어 전공의의 판단에 의한 입원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