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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과 인권 침해 실태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6

주제 (main_topic)
정신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과 인권 침해 실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음으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민법 제974조에서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간(제1호),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3호)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같은 가구원으로 지내는 것이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유권 해석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다하더라도 가계 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며, 정신보건법상에 의해서는 여전히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 해석의 상이함은 신속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질환의 특성상, 외부 환경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불안, 초조, 망상 등으로 인하여 자신만의 문제에 대하여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자의입원의 경우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지 않게 되는 대신에, 언제든지 퇴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입원치료가 계속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퇴원을 청구 하였으나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진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정신보건법 제24조 7항에는 ‘환자 본인’이 퇴원 청구한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 즉시 퇴원시키도록 되어 있다. 반면 현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퇴원 중지가 가능하다(제24조6항). 그러나 제29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퇴원심사청구 시’에 치료진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호의무자 입원에서 6월이 경과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이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신의료시설로의 입원 과정은 치료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입원 과정의 문제가 전체 치료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계속입원치료심사 규정은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본 규정으로서, 생략되거나 편법으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다. 특히, 현재의 법체계로서는 사례 5에서 발생하는 퇴원 명령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부족과 퇴원 명령 후,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즉각적인 재입원은 계속입원치료심사 규정의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법의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는, 치료진이 보호자를 잘 설득하고, 퇴원 명령이 입원치료보다는 외래치료 과정을 권유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즉각적인 재입원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봉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정신의료기관에서만 담당하게 하는 것 보다는 법체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퇴원의 문제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번 논의는 계속입원심사 원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입원환자에게는 장기입원의 부당성을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6개월이 넘은 기간동안 입원한 환자는 누구나 퇴소와 퇴원을 청원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하여 계속입원에 대해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필요시 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셋째, 입원 환자에게는 계속입원심사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넷째, 계속입원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고의적 심사의 누락이나 행정적 입·퇴원 반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인력과 재원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보건분야 종사자들은 위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입원을 지속할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주요업무로 한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진정도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시설에서 구타와 폭언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기사를 언론매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 받는 정신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매우 적은 댓가로 신체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노동과정에서 과도한 언어폭력이나 비하적인 언어에 노출되기도 한다. 시설 내에서 정신장애인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과도한 격리 강박 등 과도안 신체적 체벌을 받기도 하고, 시설 직원이나 시설내 다른 장애인을 통하여 구타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은 인간에게 있어 사적이면서도 소중한 생활의 일부이다. 시설 및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성생활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성적 학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여성 정신장애인의 경우 성희롱과 성추행, 심한 경우 성폭행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특희 노숙 여성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에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기가 쉽고, 시설 내에서도 다른 정신장애인에 의한 또는 시설 직원에 의한 성적 희롱이나 성폭력, 편의의 대가로 이뤄지는 성적인 학대가 발생될 수 있다. 영화 ‘도가니’로 인해 최근에 이슈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도가니’가 개봉된 작년에서야 느닷없이 터진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도가니’ 문제가 마치 예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그때 처음 나온 얘기인 듯이 말하고 있지만, ‘도가니’는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광주 인화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다. 12년간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필두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 및 폭행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행태도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즉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법인시설인지 개인시설인지, 서울인지 지방인지, 대형시설인지 소형시설인지, 신고시설인지 미신고시설인지에 상관없이 법·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입원 시, 퇴원 신청이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입원 상황에서 전문의가 퇴원을 중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호의무자 입원과 관련된 퇴원 신청 및 중지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보호의무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퇴원 중지가 가능하다(제24조6항).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퇴원 중지가 가능한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퇴원 중지가 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을 했을 때,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퇴원을 중지할 수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호의무자의 퇴원 신청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할 경우 퇴원 중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하면 퇴원 중지가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퇴원 중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