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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판단 및 권고 사항 doc_id PCY_201503200907404691_10

주제 (main_topic)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판단 및 권고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이 집행하는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절차에서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여, 31세)씨와 강모(남, 25세)씨는 각각 “A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B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고소인이 주소지로 찾아올까 걱정된다”며, 2010.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법원과 B법원은 개별 사건이라 해도 소송 목적이 같은 다수를 공동소송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당사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민 형사 판결서나 민사상 지급명령, 형사상 약식명령 등에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송 목적이 같은 다수를 공동소송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법원 등의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한 측면이 크더라도, 법원이 다수의 소송당사자에게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행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특정을 위한다 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주소의 번지 생략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 직접 노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대법원장에게 “형사소송법 상 약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피진정인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장난치냐’라는 말은 어른이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점, 피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수차례의 반말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발언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이는 진정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판사인 피진정인의 법정지휘권이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국민에 대해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 피진정인의 언행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두 차례 ○○에 이송하면서 진정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정보공개의 결정사실을 두 차례 모두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저와 아내는 외국인입니다. 7살, 5살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등록 이주민으로 한번 강제출국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권을 다시 만들어서 2000년경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랜기간 한국에서 살면서 아내와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내가 사업차 외국에 갔다 오는 길에 위명여권이 적발되어 한국공항에서 바로 강제 출국 당했습니다. 저는 미등록이주민이 아니고 아내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사업체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본국어는 알지도 못합니다. 큰 애는 학교에 입학할 때가 내일 학교를 방문하기로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비자를 연장하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했더니 직원이 아이들의 비자연장이 안된다면 출국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위명여권으로 강제출국을 당했지만 아빠인 저는 미등록이주민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들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을 강제 출국하라니 부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0년 기준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17,000명으로 추산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됩니다. 이들은 미등록인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 부모가 국내 입국 후 초청해 미등록이 된 경우 등의 경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아동의 체류자격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공 및 일반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 절차에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전 현직 근로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이 단계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범위도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에 한하고 있어, 일반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진료기관 수도 77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의 이행을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자신의 체류자격의 합법여부,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의 우려 없이 실제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그 관련자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법무부장관이 대상인 부분을 추출한다.

    • 법무부장관에게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고 내용이 명시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법무부장관에게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권고의 목적(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과 구체적인 방법(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의 공공의료기관 전파 확산)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무부장관에게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