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기업정책에 따라 노동권, 차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업원들은 물론이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권, 선주민 권리를 침해당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기업은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비사법적인 고충처리제도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통제가 법을 통한 강제적 통제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자발적 해결 방식의 한계도 있다. 그 한계를 최소화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기업의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공개는 물론 고충처리 사례를 기업이 직접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 이미지 개선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기업들은 공급망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고충처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잠재 혹은 현재의 인권 피해자를 위해서 기업, 노조, NGO, 심지어 상공회의소들까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고충 문제들을 사전에 신고 받아 조정, 중재 등을 통해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한국 기업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노무관리, 윤리경영 시스템에서의 고충처리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유형은 훨씬 더 다양하다. 고충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의 고충사항 심사에 관련된 ILO 권고 130호(1969) 제2조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 고충사항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노동자도(a) 결과로서 어떤 편견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하에 고충사항을 제출하고(b), 고충사항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심사될 권리를 갖는다. 제3조는 고충사항의 근거에 관한 것으로, 어떤 수단이나 상황이 단체협약 규정 혹은 개별 근로계약 규정, 취업규칙, 법규, 직업이나 경제활동 분야, 국가 관습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거나 혹은 사업장에서 하나 이상의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이 스스로 체크해 인권경영의 수준과 개선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가진단도구에서도 공급망 관리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특히 해외 협력업체 관리가 중요한데, 저개발국의 경우 인권침해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는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은 대개 인권과 관련해 해당국 법률을 최소 수준에서 준수하거나 혹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등, 국제적인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급망 관리 관련 인권침해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실행 가능한 경우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 등을 포함한 협력업체들이 가이드라인에 상응하는 기업행동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그 공급업체가 공장 근로자들에게 인권침해를 하도록 조장, 동조, 방조해서는 안 되며, 다른 기업의 인권침해로부터 이득을 얻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는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고충을 처리하고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된다. OECD 가이드라인은 2013년 3월 시점으로 34개국의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이 채택하였다.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측위원회(BIAC), 노동조합위원회(TUAC), NGO 및 시민사회기관 중에서 특히 OECD Watch가 관련 협상에 참여한다. 국내연락사무소(NCP)는 기업의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 상호가 동의할만한 해결책 제안, 이것이 불가능 하다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최후 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활동상황을 보고하며 투자위원회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이행 전반을 감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내 연락사무소에 제소된 내용은 2개국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2007년 라틴 아메리카 4개국(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은 영구적인 공동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하였다. 유럽 위원회는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과 함께 유럽 연합의 해외 직접 투자에 관해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OECD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새로운 권한의 이행 절차를 시작하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의 경우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제3항의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로 정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는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조 분류 중 복수 정부 부처 구조로 분류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CRP)은 이사회가 승인한 시정책 실행을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CRP) 모니터 전문가들이 5년 간 이사회가 승인한 구제책 실행을 모니터링 하여 매년 이사회, 경영진, 신고자에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사안에 따라서 해결책과 결과가 폭넓게 달라진다.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CRP)은 정책과 과정 준수를 더 확실히 하도록 프로젝트 시행자들에게 실행을 권고할 수 있고 피해를 완화하는 구제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과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CRP)은 이사회가 승인한 구제책 실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적 힘은 없다. 하지만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CRP) 권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비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미션은 개발도상 회원국의 빈곤을 감소하여 그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으며 67개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48개 회원은 아태 지역 회원이다. 정책 대화, 채권을 통한 자기 자본 투자, 보증, 지원금,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 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DB의 책무성 매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은 1995년에 수립된 기존 감사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2003년 5월 29일 승인되어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책무성 매커니즘은 ADB의 공적 혹은 사적 부문 운영을 커버하며 크게 2가지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책무성 매커니즘이 수행하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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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책무성 매커니즘이 가진 두 가지 구체적인 주요 기능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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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의 마지막 문단에서 ADB의 책무성 매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ADB의 책무성 매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은 1995년에 수립된 기존 감사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2003년 5월 29일 승인되어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 책무성 매커니즘은 ADB의 공적 혹은 사적 부문 운영을 커버하며 크게 2가지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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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책무성 매커니즘이 2가지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책무성 매커니즘은 ADB의 공적 혹은 사적 부문 운영을 커버하며 크게 2가지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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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책무성 매커니즘의 도입 시기, 발효일, 커버 범위(공적/사적 부문)는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의 명칭이나 내용은 문장 끝에서 끊겨 있어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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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두 가지 주요 기능의 내용'이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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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책무성 매커니즘이 두 가지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