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는 거주시설에서 신체의 구속과 학대를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당연히 갖는다. 이 당연한 권리가 본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명목상의 이유로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와 시설의 질서유지라는 이유로 종종 무시되고 체벌과 억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 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조 제6항 제2호). 따라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와 방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간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 폭행, 협박을 받는 때에는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청은 거주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태만히 해 학대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인간관계는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힘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어떠한 관계에서도 미묘한 힘의 차이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러한 힘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게 된다. 부당한 힘의 사용은 위계적 관계, 억압과 폭력, 차별과 무시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그런데 인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존의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해결하고 줄이려면 약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려면 약자의 인권을 우선해 강자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자 우선의 원칙을 인식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나 인권 제한의 대상자는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외출하길 원하는 시설 이용인과 효율적인 관리를 원하는 시설 종사자의 입장이 부딪칠 때, 대개 종사자의 입장에서 규칙이 정해지고 이용인은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약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적 약자인 이용인의 관점에서 외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할 때에도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최소로 제한해야 하며, 타인과 그 자신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부득이하게 격리해야 할 경우 시행 시간과 정도도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 최소 제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인권 제한이 최대한 이뤄진다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고문과 연좌제 등 인류가 실행해왔던 공포정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시설 내에서의 이·미용권과 관련해 우리는 이·미용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군인이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범죄자의 경우 머리 모양을 짧게 통일해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집단 속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머리 모양을 통일시킴으로 해서 집단의 통일성을 외부에 과시하 고 개개인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처럼 이·미용과 관련해 머리 모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두발 자유를 인정하고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개성과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머리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설에서는 군인이나 범죄자도 아닌 개인들에게 청결과 규율을 이유로 통일된 머리 모양을 강조하며 단정해 보이지 않는 화려한 화장은 제재하는 등 이·미용권을 제한하고 있다. 시설은 종사자들에게는 직장이지만, 이용인에게는 집과 같은 의미의 공간이다. 가장 자유롭고 개성이 존중되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이·미용에 대한 선택권은 아주 당연한 기본 사항이다.
현대사회에서 의복은 기후의 변화와 주변 상황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기능과 함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의복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남과 다른 나의 특별함을 찾아가고 즐기며 그 속에서 자존감을 높여간다. 하지만 시설 이용인에게 의복은 시설이라는 집단적 생활공간에 맞추어 타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용인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 선택의 권리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의 종사자가 다수의 이용인을 지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용인의 의복을 선택하거나 또는 동일한 단체복을 착용케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소속감을 부각하고 이용인을 용이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 비해 여러 시설에서 이용인들의 단체복 착용을 지양하고, 이용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후원받은 물품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뿐, 직접 지역사회의 의류 매장 등을 방문해 다양한 종류의 의복을 직접 고르고, 착용해본 후에 구입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실현하는 곳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피하고 이용인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식사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는 쾌적한 식사 환경, 자신이 원하는 식재료와 요리법을 제안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선택권, 시설 밖의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이용인이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권리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 이처럼 식생활과 관련한 권리는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식생활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적인 고민 역시 이용인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그 해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권, 즉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식생활에 대한 권리에서는 다른 선택의 문제와 달리 단순히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용인의 건강이다. 이용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음식에 대한 선택권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겨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식생활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종사자와 이용인이 선택권과 건강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종래 300명 이하였으나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거주시설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부칙(법률 제10517호, 2011.3.30.) 제2조 제2항] ,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동법 제59조 제3항).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볼 때 거주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특수한 서비스가 무엇을 예정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에 관한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지역 특성과 시설 분포의 실태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해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해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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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 폭행, 협박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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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부당한 신체적 제재(구속, 폭행, 협박)를 당했을 때 행사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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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 폭행, 협박을 받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 폭행, 협박을 받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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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며 어떤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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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부당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결합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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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피해자는 형법상 범죄로 다룰 수 있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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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 폭행, 협박을 받는 경우 이는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부당한 신체적 침해를 입었을 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이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근거로 형사적 책임 추궁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