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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역사적 차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통합 및 기본권과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3200908581121_14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역사적 차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통합 및 기본권과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원시시대 장애인은 악마가 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미신과 편견에 바탕을 둔 유기, 학대 등은 원시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통적 처우였으며 이는 고대사회에서도 계속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추하고 쓸모없다고 하여 장애인을 유기함으로써 굶어죽게 했고 특히 미와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존중한 스파르타에서 장애인은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간주되었다. 스파르타 법전은 강건한 국민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아와 허약아를 유기할 것을 규정하였다. 아테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감각론에서 모든 능력 중 동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력이지만 지적 성장에서는 청력이 중요하다고 하여 듣는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여겼다. 따라서 청각·언어 장애인은 사상의 그릇인 언어를 소유하지 않고 있어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해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으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적 주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마련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는 소득 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시설 보호 및 지역사회 보호, 특수교육 서비스 등 급여별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별도의 전달 체계나 조직에 의해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접근성, 전문성,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통합적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장애인의 존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치료·재활·교육 등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장애인의 자유가 자의적으로 제한되거나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자의적인 제한과 박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구금,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 정신질환 혹은 지적 장애, 부랑, 약물중독, 교육적 목적 혹은 사회통제의 목적 등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의 자유의 제한과 박탈을 의미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장애 인의 자유가 불법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발탈당해서는 안되며, 모든 자유의 박탈은 법률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로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먼저 이용인으로서 어디에 어떠한 시설이 있으며 상담은 어디에서 받고 서비스의 비용 부담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단계에서 장애인은 서비스 이용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시장·군수·구청장과 거주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시설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제공과 동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의의 효력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시설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는 시설 이용 계약 자체에서 그 근거를 구할 수 있다. 계약의 전제는 그 계약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을 위한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시설 이용을 위한 상담 단계에서 시설 운영자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에 근거한 이용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장애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가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의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는 소득 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시설 보호 및 지역사회 보호, 특수교육 서비스 등 급여별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별도의 전달 체계나 조직에 의해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인 '급여별 분리'와 '부처별 단편적 전달'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급여별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별도의 전달 체계나 조직에 의해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급여가 분리되어 있고 여러 부처가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인과관계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급여별로 분리되어 있고, 여러 정부 부처의 별도 조직에 의해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원인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가 소득 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 시설 및 지역사회 보호, 특수교육 서비스 등 급여별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별도의 전달 체계나 조직에 의해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급여 항목별로 분리되어 있고, 여러 정부 부처의 조직에 의해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파악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