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럼에도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현저히 제한되거나 결정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주의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후견주의의 확립이 요구된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당사자 본인이 지정하거나 가장 신뢰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2012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인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지원센터나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과의 협의에 의한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민법상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이 선임된 신뢰관계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장애인 본인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것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판단 대행을 정당화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후견적 개입을 받는 자의 인격적 통합(personal integrity)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있다. 결국 후견주의적 판단 대행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몇몇 개입의 형태가 선택 가능한 경우에는 자유의 제약이 가장 적으며 본인의 전체적 장기적인 인생 구상의 촉진과 인격적 통합·유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치가 선택되어야 한다. 존엄한 인간은 정부나 그 누구의 개입 또는 강제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각할 수 있어야 한다(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로운 조각을 위한 기본 조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평등).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이며, 장애인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장애 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는 ‘이용인의 바람이 사회적 윤리 또는 실천가의 윤리적 견해와 부딪히는 경우’다. ‘성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 장애인이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지적장애여성이 낙태를 원하거나 또는 아이 양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길 원할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후자는 ‘이용인의 욕구 이면에 담긴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헤어지길 원치 않는 지적장애여성의 경우 신체 안전의 권리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 가정을 이룰 권리’ 등이 충돌하게 된다. 또 ‘비만과 당뇨병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인스턴트식품을 계속 먹으려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천가들은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지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결정인가?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실천가의 가치 즉 실천가의 윤리적 판단 기준은 이용인을 비롯해 문제에 관련된 모든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효선, 2010). 이때 실천가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딜레마를 규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천가 자신의 종교, 도덕관, 자라온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가치판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 기반 실천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현장에서 딜레마로 제시된 상황 중 상당수는 딜레마가 아닌 경우가 많다. 절대적 윤리 기준 또는 자신의 견해에 갇혀 상대 의중을 잘못 읽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주변의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전화와 같은 소통 도구로 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자립에 대한 지지를 받고, 외출 등을 통해 시설 밖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립생활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에서부터 외부와 교류하면서 정보도 얻고 자신감을 갖으며 자연스럽게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과정은 개인적으로 시설 이용인의 의지나 결심을 통해 해결될 수 없고 우선 시설 내부에서 개별 외출, 소통 도구, 외부 교육 등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정책이 마련되어 외부 소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른 단체와 연계를 통해 시설 이용인 자립 관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다양한 자립 지원과 정보 제공, 권익 옹호를 하는 단체로는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꼽을 수 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복지 전달 체계로 수십 년 동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자립과 권리 옹호를 목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이동권, 활동보조, 탈시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기준 폐지 등 운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시설,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몇 년간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반목의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설 운영에서는 시설 운영자, 직원, 이용인이 가장 중요한 3주체이다. 이 외에 후원자와 이용인의 가족이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운영자, 직원, 이용인이며, 이 3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원탁에 둘러앉아 평등 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야 비로써 시설 운영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갖게 된다. 또한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절차적 권리뿐 아니라,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다. 시설에서는 각종 회의가 진행된다. 먼저 시설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이용인들 간의 자치회의, 직원회의, 또는 평직원회의, 또는 노동조합 회의 등이 내부에 있음직한 회의 구조다. 규모가 큰 시설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층별 모임이나 법인 산하 시설별 회의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회의에서 민주적 운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으며, 토론으로 결론을 합의해가는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각자의 의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설운영위원회에도 이용인대표가 2인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려고 했을 때 민주주의와 소통의 문화는 그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화장실 등 시설물 구조 자체가 사적인 공간을 보장하지 않게 되어 있어 사생활이 침해받는 경우이다. 나란히 위치한 3칸의 화장실이 남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교대로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에 위치한 화장실을 양쪽 방에서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환기용 문틈으로 화장실 안이 들여다보이는 등 화장실의 위치를 선정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치해 편안한 이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다.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다 풀어버리는 등 화장실 이용 후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게 한다거나, 안전을 이유로 목욕할 때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보안을 이유로 거실과 복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출입구와 창문의 외부에 잠금장치나 쇠창살을 설치하는 경우, 개개인의 사생활 공간인 침실의 문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 경우 등 시설들은 이것이 이용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인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시설 내부로 제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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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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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참여, 기관 협의, 제도적 활용 방안을 추출한다.
-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당사자 본인이 지정하거나 가장 신뢰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지원센터나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과의 협의에 의한 방안
- 민법상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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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지원 방안'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문구들을 선택한다.
-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당사자 본인이 지정하거나 가장 신뢰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지원센터나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과의 협의에 의한 방안
- 민법상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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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방안들을 인적 지원, 기관 협의, 법적 제도 활용의 측면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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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문가/신뢰인 참여, 인권지킴이 관련 기관과의 협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선임이라는 세 가지 핵심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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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방안들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당사자 본인이 지정하거나 가장 신뢰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방법,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지원센터나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과의 협의를 통한 방법, 그리고 민법상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나 신뢰하는 자를 참여시키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등과 협의하며,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