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청의 진화과정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단순 외주 방식의 사내하청 활용이 나타났다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다단계 형식으로 변모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조선업 사내하청에서도 기존의 1차 사내하청(사내하청업체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2-3차 사내하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는 기본적으로는 1차 사내하청(본공)과 2-3차 사내하청(물량팀)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차 사내하청은 다시 ‘상용제’와 ‘기간제’로 구분되고, 2-3차 물량팀 노동자들 역시 ‘상시적인 물량팀’과 ‘돌관(돌발)/알바 물량팀’으로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하청업체 직접고용의 성격과 물량팀의 성격이 혼재되어져 있는 직시급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1차 사내하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력이 오래된 고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제 노동자(단, 월 300시간 근무와 같은 근무시간의 조건이 있음)와 1차 사내하청업체에 갓 입사한 시급제 노동자로 구분이 된다.
“보통 선주사에서 회사에 배를 발주할 때 5~10척 정도 동일한 선박을 주문한다. 그러면 처음에 건조하는 배에 대해서는 10만 맨아워가 투입으로 예상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11만 맨아워가 투입되었다 치자. 그런데 앞서 만든 배와 동일한 선박을 그 다음번에 만들 때에는 8~9만 맨아워를 투입해서 만들라고, 원청에서 압력을 행사한다. 실제 그렇게 예상하고서 납기일을 계약한다. 회사에서는 이미 한 번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노하우가 생겨서 더 적게 들지 않을 거냐고...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이후 선박 건조할 때는 직영이 다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하청이나 물량팀을 추가 투입해서 일을 처리한다. 일정준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공기단축, 납기일정 준수 압력은 계속 심해진다.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맨아워를 산정할 때도 당연하게 동일한 배를 여러 척 만들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많이 하거나(연장근로나 특근), 사람들 더 많이 투입해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그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에서도 물량팀의 투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작업장 내 안전보건 시스템은 형해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 자체가 불분명해진다.
조선 사업장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공기(공사기간)단축 압력’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청 사고원인은 원청에서 작업을 재촉하면서 공기단축을 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넉넉하게 주고 안전조치 다 하고서 작업하면 그런 하청 산재사고들은 엄청 줄어들 것입니다.”(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원청업체에서는 선박을 인도하기로 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지체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납기일정 준수를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라고 계속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요구는 위계적 작업장 구조를 따라서 사내하청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지시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내하청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하게 된다. 즉, 공기단축의 압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한 속도경쟁을 하게 되면서 안전이 등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단축이 재해위험 전가와 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은 조선업의 원하청관계라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소작업장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건조선박은 대형 철구조물로 조립되기 때문에 작업장의 높이가 2~10미터이상의 고소작업이 많다. 이로 인해 추락이나 낙하물에 의한 연속적인 사고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업에서는 추락재해가 많으며, 또한 높은 곳의 물체가 떨어져서 인명에 피해를 주는 낙하재해의 위험도 매우 높다. 셋째, 선박구조상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이 많아 재해위험이 많다. 밀폐구역은 많으면서도 환기시설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및 질식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넷째, 한정된 공간 내에서 혼재작업이 필연적이다. 동일 공간 내에서 화기작업, 도장작업, 의장작업 및 선체 용접작업 등 작업공정간의 마찰이나 간섭현상의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작업 진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소통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및 혼재작업으로 인해서 용접작업 중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업의 선박제조 공정에서 정규직보다 더 많은 공정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다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들을 자주 옮겨다니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안전보건교육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감되면서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선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소조립, 곡가공, 도장, 취부, 족장/운반, 사상, 용접 작업 등에서 추락, 낙하물 사고 및 중형물 압사․협착, 나아가 폭발 및 질식사 등의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작업장 내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산안법>에서 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참가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조선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보다 숫자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산업재해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원청 노동자들과의 업무비교에 대한 설문에서 특이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정규직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재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활동 및 산재예방활동을 사내하청업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든 조건이다. 일차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나 기계들이 거의 모두 원청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장비나 기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이를 원청에 보고는 할 수 있으나 직접 개선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내하청업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 산재예방활동의 경우에도 원청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이와 같은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경우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이 갖추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국 조선업에서 정규직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힘든 작업들을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조선업종의 회사규모별 재해율 현황에서도 300인 미만 기업의 재해율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재해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재해위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대기업인 원청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하청의 재해율의 차이는 어떠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청과 사내하청의 산업재해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박종식(2013)을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선업 현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안전보건활동 및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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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내하청 노동자가 독자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제약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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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내하청업체의 장비 소유권, 개선 권한, 운영 자금, 교육 프로그램 활용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나 기계들이 거의 모두 원청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이를 원청에 보고는 할 수 있으나 직접 개선할 수 없는 조건
- 사내하청업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 하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경우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이 갖추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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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장비 소유 및 개선 권한의 부재, 운영 자금 부족, 교육 프로그램 활용의 한계라는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장비나 기계들이 거의 모두 원청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 직접 개선할 수 없는 조건
-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 원청이 갖추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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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장비와 기계가 원청 소유라 직접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고, 자금력이 부족하며, 원청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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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내하청업체는 장비 및 기계의 소유권이 원청에 있어 직접적인 개선이 어렵고, 자체 운영자금이 부족하며, 원청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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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내하청업체는 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기계가 대부분 원청 소유여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개선할 수 없으며, 자체적인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원청이 갖춘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내하청업체의 장비 소유권 부재로 인한 개선 권한의 한계, 운영 자금의 부족, 그리고 원청 교육 프로그램 활용의 어려움을 근거로 독자적 안전 활동이 불가능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