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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철강 산업의 다단계·중층적 하청 구조가 초래하는 안전보건 관리의 어려움, 근로조건 악화 및 노동 환경의 불평등 문제 doc_id PCY_201503230532131371_7

주제 (main_topic)
건설 및 철강 산업의 다단계·중층적 하청 구조가 초래하는 안전보건 관리의 어려움, 근로조건 악화 및 노동 환경의 불평등 문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안전보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설업의 특징은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존재이다. 건설업은 종합산업으로 건설생산과정에서 분할도급이 이루어지므로, 같은 현장에 여러 사업주들이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동시에 참여하게 되고, 이들 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산업보건관리체제도 단일한 사업주로 구성된 제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서로간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사업주의 참여와 도급생산구조로 인해 건설사업(projects), 특히 대규모의 공사는 복잡하며 역동적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단일한 지역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게되며, 사업의 각 공정별로 다른 도급업자들과 섞여 일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일반 도급자(general contractor)는 기간 중 계속 있게 되나, 굴착업자는 초기에, 이후 목공, 전기공, 급배수, 그리고 바닥마감, 도장, 조경업자가 뒤를 잇게 된다. 다양한 도급업자의 참여하므로 이들 도급업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적합한 안전보건상의 법령 및 규제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어렵다. 시공참여자가 활동하는 생산여건으로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시공 이전 단계와 실제 시공 단계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여부 이다. 현재 건설산업의 생산여건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계약 행태 또는 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이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은 모두 실제 시공 이전 단계까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실제 시공 단계인 십장 이하로 넘어가는 재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독이나 통제 장치가 없었다. 음성화된 도급관행은 내재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급구조가 지나치게 중층화함으로써 실공사비 잠식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부실시공 및 근로조건 악화를 야기하게 된다. 즉, 그림 3과 같이 ‘실공사비 잠식 → 무리한 공기단축 및 인건비 절감 시도 → 장시간 근로, 저임금 지급 → 산재 증가, 부실 시공 증가, 소득 감소 등’의 악순환에 이르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십장 이하의 실제 시공단계에 대해 관리나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재해가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노동자들이 사고 재해에만 다소 민감하고 질병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10년 노동부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수 및 광양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어느 작업공간에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유일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발주처에서 1차 도급, 2차 도급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어 왔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발주처에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충분한 정보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철강업 하청구조의 ‘중첩적인 이중구조’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면서 산업구조적인 문제 뿐 아니라 기업간 격차 문제, 고용형태별 차이의 문제 등 제반 문제점들을 노정해왔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에는 중첩적인 이중구조인 철강업의 하청구조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인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를 정점으로 기업들 간에 수직적인 위계 관계가 구조화되어 온 철강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기업과 사내하청 간의 임금, 근로조건 및 사회적인 지위에서의 차이 및 차별은 그동안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 철강업에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비대칭적인 관계로 인해 하청업체 및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뿐만 아니라 중소 철강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형해화되고 있다. 하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과 노동3권의 형해화, 특히 후자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층적인 철강업의 하청구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위험에 대해서도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원청 노동자들보다 악화된 노동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에서 실제 시공 단계인 십장 이하의 재하도급 관행에 대해 감독이나 통제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법적 기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건설산업의 실제 시공 단계(십장 이하 재하도급 관행)를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구체적인 법적 기구의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실제 시공 이전 단계까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계약 행태 또는 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이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은 모두 실제 시공 이전 단계까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법률들은 시공 이전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시공 단계인 십장 이하의 재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통제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감독/통제 기구'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실제 시공 단계인 십장 이하로 넘어가는 재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독이나 통제 장치가 없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법률들이 시공 이전 단계에만 국한되어 있고, 실제 시공 단계에는 감독/통제 장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맥 내의 어떤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감독 기구를 찾아낼 수 없다.

    • 실제 시공 단계인 십장 이하로 넘어가는 재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독이나 통제 장치가 없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특정 법률들이 시공 이전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시공 단계에는 감독 장치가 부재함을 설명할 뿐, 감독 기구에 대한 정보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건설산업의 관련 법률들이 실제 시공 이전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며, 십장 이하의 재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통제 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은 감독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구를 묻고 있으나, 문맥상 해당 기구는 존재하지 않거나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