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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내 거소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강화와 참관인 제도 활성화 및 명확한 관리 지침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230534112941_10

주제 (main_topic)
장애인 거주시설 내 거소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강화와 참관인 제도 활성화 및 명확한 관리 지침 마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예외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설 거주인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거주시설 내에 거소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과 같이 거주시설 내에서의 거소투표에 대한 설치와 관리를 시설장에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투표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일반투표소이든 거소투표소이든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에 관한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만약 호주의 사례와 같이 선거관리관으로 이루어진 이동투표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거소투표 실시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정한 지위를 가진 선거관리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의 규정과 같이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임의적으로)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후보자 측에서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게 한다면 최소 2명의 후보자 측에서 동시에 나와서 참관하도록 하여야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과정에서 기표 방식의 변화,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거권의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 일반투표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거유형의 지원도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선거방식의 세분화는 장애인이 처한 환경적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해주고 장애인 선거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일반, 거소, 사전투표 이 세 가지 선거유형과 상관없이 선거과정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세 가지 선거방식 중 어느 것이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FGI에 참여한 시설종사자들은 선관위가 거소투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투표에 대해 지나치게 주목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체가 불편하여 먼 거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거소투표 방식이 더욱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선관위와 시설이 느끼는 거소투표에 대한 부담감은 실제로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부정투표에 대한 많은 고소, 고발이 시설 거소투표(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현재 거소투표는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 또한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시설에 파견되어 있는 선관위 직원 수도 매우 적으며 참관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선거 환경으로 인해 거소투표 과정에서 선거원칙들이 지켜지기 어려우며 현재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거소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단위와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거소투표 시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안에 하나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로 참관인 제도가 있다. 참관인 제도는 거소투표 시, 시설의 개입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절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소투표 등록은 후보자 공약 발표와 일반투표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시설에서 거소투표를 실행하고자 하는 날짜 2-3일 전에만 선관위에 연락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참관인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당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심 있는 단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참관인 제도 신청 절차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설에서 선관위에 원하는 거소투표 일정을 알릴 때에 참관인을 파견할지에 대해 묻고 정당을 비롯하여 참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회합여부를 들은 다음 최종 선거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면 선관위는 거소투표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기관 입장에서는 지나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전투표는 일반투표장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 일반 투표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일반투표를 하고 싶지만 심리적, 육체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경우, 주소지가 시설과 다른 경우 등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전투표를 선택한다고 한다. 즉 사전투표는 일반투표나 거소투표 모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형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선거유형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투표를 선거지원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둘 필요가 있다. 거소투표는 방식과 절차가 일정부분 강화되더라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와 시설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무엇보다 거소투 표의 문제점을 넘어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일반투표를 가장 원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투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주권자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투표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거소투표의 경우 신체가 불편하여 먼 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기피증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정투표에 대한 민감한 주목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시설이나 기관은 거소투표를 기피하고 있다. 본 연구의 FGI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참관인 제도였다. 참관인 제도는 거소투표 시, 시설의 개입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참관인 신청의 번거로움,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적절히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참관인 제도를 비롯하여 거소투표의 적정 관리에 관한 모델 개발이나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관위는 상대적으로 감독이 느슨한 격리된 장소에서 시설종사자의 보조 하에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시설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시설은 선관위의 통제를 과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시설에 전가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선관위와 시설간의 상호불신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선관위는 투표정보 제공과 투표보조에 대하여 시설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설은 투표준비와 진행에서 선관위의 방임과 무책임에 대하여 대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에서의 거소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 마련과 이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거소투표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거소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가 사전투표나 일반투표에 비해 허술하여 대리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파견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라 하더라도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사무실, 식당 등 다른 장애인이나 시설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소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소투표를 하는 장애인 수와 무관하게 시설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거소투표 절차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이용 장애인의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 시설 외부 참관인이 참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보다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 시 기표소 설치와 함께 시설 외부 참관인의 참석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거소투표 시 시설의 개입 가능성을 감시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재 신청의 번거로움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거소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제시되었으나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특정 제도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거소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의 문제점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참관인 제도는 거소투표 시, 시설의 개입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절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참관인 신청의 번거로움,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적절히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자 '작동하지 않는 제도'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택한다.

    • 참관인 제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참관인 제도는 시설 개입을 감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신청의 번거로움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다.

    • 참관인 제도는 거소투표 시, 시설의 개입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절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관인 신청의 번거로움,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적절히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참관인 제도'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참관인 제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거소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개입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참관인 제도가 언급되었으나,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과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