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및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230534112941_3

주제 (main_topic)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및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시설선거권 논의가 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수 등(2009)이 서울시립정신병원 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일수는 평균 45.5개월이고 조사대상자의 45.8%는 최근 5년간 지역사회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경수 등(2012)이 서울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서는 평균 재원기간 5.7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명칭만 시설과 병원으로 분리될 뿐,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거주시설과 다를 바 없는 정신의료기관(병원)에 대해서도 거주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원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과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와 거소투표를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은 입원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달에 관한 선관위의 감독이 없고 위반에 대하여도 제재하지 않았다. 장애인면접조사는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각 장애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선거권 행사의 장애요인을 탐색한다. 4개의 집단은 첫째, 투표율이 가장 낮은 정신장애인 둘째, 탈시설한 장애인 등이다. 이 두개의 집단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인은 선거참여율이 모든 장애유형 중 가장 낮다. 그들이 처한 어떠한 환경이 선거를 어렵게 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는 시설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가지고 있어 시설의 문제점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시설거주의 경험은 자기결정권 상실의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은 장애인들은 일상에서의 시설 통제를 내재화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다. 즉 시설은 하나의 견고한 세계로서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는 자신의 삶의 영역의 문제가 아닌 시설 ‘밖’, 즉 내 삶의 ‘밖’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 그 경계를 적극적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시설 거주 장애인 스스로 ‘밖’의 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운 형태인 것이다. 장애유형별로 이러한 경계에 대한 자각과 인식에 경중이 나타났으며, 또한 장애 특성별로 선거참여를 위한 지원의 영역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정치에의 무관심이나 냉소적 태도는 정신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중요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은 비장애인들의 투표 불참과 다를 바 없었다. 자신의 참여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나 한사람의 참여가 전체의 흐름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가 정신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과 관련되는 선거공약도 없었으며 자신들을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만나려고 하는 후보자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 장애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활동보조제도,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생활센터에의 공적 지원에 대하여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는 후보자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받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의 선거경험이다.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 FGI 참여자 9명 중 7명이 이번 2014년 지방선거에 참여하였다. 주위 정신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언급되었다. 정치에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휴일인 선거 날을 이용하여 쉬기 위해서 투표 불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투표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태, 혹은 투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정신장애의 증상의 일종인 폐쇄공포나 대인기피로 인하여 사람이 많은 투표장소에 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익숙한 장소를 선거장소로 선정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선거를 안내 할 때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들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방식을 결정하게 함(의도적 유도 방지)으로써 개인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이야기되었다. 지적장애인 개인마다 갖는 장애정도에 맞추어 보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선거에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지나친 통제가 지적장애인의 선거 관련한 정보취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신장애인의 선거관련 논의는 많은 부분 정보취득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 선거 관련 정보가 차단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것은 단지 공보물의 전달에 관련한 수준이 아니라, 시설에 자신의 선거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창구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9대 총선의 시설 부재자신고 현황에서 200여개의 장애인시설에서 약 8천여 명의 거주인이 부재자 신고를 하였고, 동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청자는 7,610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신고를 누락한 시설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거소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아 권한 없는 대리, 부정투표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보통, 직접, 비밀선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2. 10. 경향신문, YTN 등 언론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거소투표에서 발생한 대리선거 의혹을 보도한 바 있으며, 거소투표시에 시설 관리자가 거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한 후 대리투표를 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예도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거주시설의 일괄 거소투표자 신청을 묵인·방조했거나,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지적장애인들의 거소투표 신청을 묵인했거나 대리투표를 목격하고도 방조했다는 증언이 있는 등 관리감독의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여준민, 2014). 둘째, 지적장애인의 경우 공고물의 용어나 표현들이 어려워 시설직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전달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반복학습을 통해 행동을 익히기 때문에 실제현장과 유사한 방식의 투표과정을 여러 차례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적 장애인의 선거지원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부합하는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셋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권의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와 거소투표를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은 행정라인에서 폐기되고 있었지만 선관위의 감독이 없고 위반에 대하여도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신장애인 면접조사에서도 입원기간 중 투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기관으로부터 습득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이 선거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구체적인 행정적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의료기관 입원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을 행정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들에게 선거 관련 안내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추출한다.

    •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와 거소투표를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은 입원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와 거소투표를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은 행정라인에서 폐기되고 있었지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문이 전달되지 않는 직접적인 경로와 선관위의 관리 부재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공문은 행정라인에서 폐기되고 있었지만
    • 선관위의 감독이 없고 위반에 대하여도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관위의 안내 공문이 행정 라인에서 폐기됨으로써 입원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감독이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 공문은 행정라인에서 폐기되고 있었지만
    • 선관위의 감독이 없고 위반에 대하여도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행정 라인에서의 공문 폐기와 선관위의 감독 및 제재 부재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 및 거소투표 안내 권유 공문이 행정 라인에서 폐기되어 입원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감독이 없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의 선거권 사각지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문의 행정적 처리 과정과 선관위의 관리 감독 부재라는 두 가지 핵심 근거를 결합하여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