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의사소통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투표가 가능한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선거공보물은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투표용지 또한 후보자의 기호, 이름뿐 아니라 사진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스스로 의미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 응답으로 시각장애인이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는 데, 이것은 투표보조기구 또는 투표보조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선거관리관, 선거사무원, 시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투표보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시설 장애인들은 시설과 장애인들간의 이러한 역동이 일어나는 것에는 자신들이 ‘밖’의 소식과 단절된 채로, ‘아무것도 모른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탈시설 장애인들은 시설에 교육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심리적 역동들까지 일일이 선관위가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사고가 환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선거관련 지원에 대해 핵심은 선거의 객관성 확보였다. 즉 선거과정에서 종사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선거 관련한 교육이 기관이 아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위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소투표 보다는 일반투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일반투표를 지원하는 것도 시설관계가가 아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시설 ‘밖’에서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지켜질 수 있는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보완되어야 할 선거지원의 내용으로는 장애인들이 선거를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논의되었다.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공보물을 선거 당일 날 받아본다거나, 시설에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선거유세를 볼 수 없는 등 선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다.
현재 투표용지에는 기호(교육감 투표용지에는 기호가 없음)와 성명(또는 정당명)만 표시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과 정당의 상징(symbol) 등을 함께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기표행위를 할 때 투표일 전까지 습득했던 다양한 방식의 판단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약 70%에 이르며,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의 시각이 있어 보다 객관적인 방법의 선거관련 정보제공과 투표관리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에 편향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주최한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2014.3)에서 이찬우(2014)는 척수장애인의 선거권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제공(사전에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등 투표참여방법, 투표당일 장애인호송차량 이용 방법 등), 물리적 환경지원(투표소까지의 이동지원, 접근 가능한 투표소설치,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투표소의 내부 공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차량유도 안내 도우미 등), 선거관계자들의 관련 직무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김현철(2014)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청인(비장애인)에 비하여 문자로 표현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어를 통해 공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한 하성준(2014)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 겪는 문제를 입후보자 정보 습득의 제한, 거소투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문제, 투표용구와 대리투표 인정 등으로 지적하였다.
이 두 가지 단계는 기표를 통해 장애인의 선거 의지가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선거과정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기표행위와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아닌 다른이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쟁점이 구체화 된다.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기표행위와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투표보조의 ‘보조’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 선관위와의 해석의 차이를 주요하게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단 신체 또는 시각장애인에 한정)으로 한정지은 투표 보조자 자격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실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보았다. 투표를 보조할 때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물리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투표보조와 관련한 법 조항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즉 법에서 보조자가 도와줄 수 있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위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선관위 측에서 보조 내용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장애인이 있다는 응답비율(13명, 52.0%)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기표했다는 응답비율(9명, 36.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기표했다는 응답비율(17명, 73.9%)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비율(6명, 26.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장애인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기표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4명, 5.8%)가 많지는 않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경험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신 기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과 기표소에 동행하는 인원은 2인으로 정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하는지를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제157조 제6항). 우선 위 규정에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의 의미는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혼자 투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각종 기표보조 기구 등을 동원하여서도 혼자 투표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한다(김원영, 2013).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 문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투표보조행위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선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투표보조행위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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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이찬우(2014)가 척수장애인의 선거권을 위해 제안한 물리적 환경지원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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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이찬우(2014)가 제안한 척수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지원'의 구체적인 항목(장비 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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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이찬우(2014)가 제안한 내용 중 물리적 환경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물리적 환경지원(투표소까지의 이동지원, 접근 가능한 투표소설치,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투표소의 내부 공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차량유도 안내 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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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근거에는 이동지원, 투표소 설치, 내부 공간, 화장실, 주차장, 도우미 등 환경적 요소와 인적 지원 요소는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장비(예: 특정 보조 기구의 명칭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물리적 환경지원(투표소까지의 이동지원, 접근 가능한 투표소설치,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투표소의 내부 공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차량유도 안내 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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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언급된 '접근 가능한 투표소'나 '장애인용 화장실' 등은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설명이며, 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기계적 장비나 도구의 명칭은 문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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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찬우가 제안한 물리적 환경지원의 범위는 알 수 있으나, 질문이 묻는 '구체적인 장비'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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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여 장비를 추측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이찬우(2014)가 제안한 물리적 환경지원의 항목으로 이동지원, 화장실 설치, 주차장 확보 등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장비'의 명칭이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