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보조기구와 관련된 국제적인 인권의 흐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기구는 장애인 건강의 결정요인으로써 작동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에 대하여 국가는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의 확산으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전동휠체어 등의 보급에 따라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고 있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의료 및 보건시설을 방문하는데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조기구의 이용실태와 전달체계를 분석해 보조기구를 통한 장애인건강권의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
건강권은 양호한 건강상태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 및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건강권은 국가로부터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권리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건강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특성에 적합한 건강권이 국제적으로 언급된 것은 장애인권리협약 25조이다. 이 조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사국들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와 45조, 장애인복지법 제17조와 1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31조에서 장애인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결정요인의 불평등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것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관점에서 장애인 건강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에 관한 사회적 결정요인의 측면에서 건강불평등이 있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건강불평등은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인권이라면, 인권 침해는 의료서비스의 불평등보다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건강권은 보편적 권리로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온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국제 인권사회에서 건강권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14를 채택함으로써 현저하게 바뀌었다. 이 논평은 현재 건강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원칙들에 대한 상세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권이 가장 널리 쓰이고 이해되는 권리이지만 건강과 인권의 관계는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건강에서의 인권은 더 넓은 범위에서 인권의 여러 영역과 관련이 있다. 그 관련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인권이 침해됨으로써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둘째 의료나 공중보건정책, 사업, 프로그램에서 발생한다. 셋째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인권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이 적극적 의미의 건강권 범위 안에 있다. 건강은 개인의 책임기도 하지만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건강의 회복, 장애로부터의 재활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질병과 장애는 자신의 건강이나 일상적인 삶에 대한 통제 능력의 저하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도움이 요구 된다.
2004년 국제보건기구(WHO) 및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가 합의한 CBR합의서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침(CBR new guideline)이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서는 재활사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인 서비스 중심에서 교육, 직업훈련, 사회적 재활 및 장애예방 등의 포괄적인 접근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개발된 CBR매트릭스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에 포함된 사업영역을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개개의 영역별로 다시 다섯 개의 하위구성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이 다섯 가지 영역에는 건강, 교육, 생계, 사회적욕구, 역량강화 등이 포함된다. 국제보건기구의 개념에 비추어본다면 현재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모두 의료관련 복지서비스로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장애인 고용, 소득보장 의제 등과 구분하여 장애인 건강권 의제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지원서비스’ 또는 의료관련 복지서비스를 CBR매트릭스의 다섯 가지 영역 중 건강, 사회적 욕구, 역량강화 세 가지 영역만을 포괄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료보장(30.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예방 및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치와 방향은「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고 있다.「장애인권리협약」제25조(건강)와 26조(가활,재활)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강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권리 운동, 탈시설화 움직임과 다른 인권, 1960년과 1970년대의 보건정책계획과 결부된 서비스와 과학의 발전은 장애 권리 운동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육, 직업, 의료와 지역사회의 모든 생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하는 욕구가 더욱 강력해지게 되었다(Braddock and Parish 2002; Parish 2002; West 1991; Shapiro 1994; Pelka 1997; Francis and Silvers 2000). 그 결과 의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 정책, 프로그램과 규칙이 채택되었다. 재활법 제504조에서는 연방정부의 일부 또는 연방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나 고용주에 의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었으며, 여기에 는 주거, 고용, 의료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장애인법은 고용분야, 주나 지방정부 서비스(공공 의료 기관 및 보건이나 건강 프로그램), 공중시설(의료시설과 사무실 뿐 아니라 운동과 건강 프로그램과 시설), 운송 그리고 전자통신분야에서 장애인 개인의 포괄적인 시민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당사국의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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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당사국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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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장애인권리협약 25조이다.
- 이 조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사국들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또한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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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당사국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선택한다.
-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
-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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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당사국이 인정해야 할 권리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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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애인이 차별 없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의료관련 재활 및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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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