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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 과정과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료 및 건강권 보장의 현황과 과제 doc_id PCY_201503230537511901_2

주제 (main_topic)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 과정과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료 및 건강권 보장의 현황과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권리(Rights)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여 사회 통합과 정상화 이론의 바탕이 되기 시작한다. 1970년‘장애아동법(Handicapped Children's Act)’이 도입되면서 성인 위주였던 재활훈련서비스를 장애아동까지 포함하여 재활훈련 및 자립생활 비용을 제공하게 되었다34). 1974년에는 장애인법(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이 도입되었다. 이 법을 통해서 보조금의 수준이 증대, 확장되었고, 직업훈련, 치료 및 재활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인가된 서비스 프로그램에는 건물, 장비 및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1976년에는‘핸디캡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Hadicapped)’가 설립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역할의 중요성과 재활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주 단위의 보상안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통해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노동의 제공, 레크레이션 시설 제공, 등록업무 등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부여하였다. 1963년부터는 ‘보건과 복지, 지역사회보호의 개발’이라는 제안과 함께 ‘재가복지서비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도 적절한 서비스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0년에는 ‘만성질환 및 장애인 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재가서비스와 이동을 위한 보조 장치의 설치, 레크리에이션과 교육시설, 식사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보호 욕구의 충족책임을 지방행정당국에 부과하였다. ‘장애인 서비스, 상담 및 대리법’은 1986년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사정, 정보, 법적대리에 관한 기본적 권리와 행정당국에서의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시 장애인 조직과의 협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90년 지방당국은 장애인을 위한 케어의 계획에 있어서 보호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시설과 재가서비스에 있어서 보호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였다. 호주에서는 초기 장애인들이 감옥이나 감옥부속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1821년 뉴싸우스웨일즈 자선협회(The Benevolent Society of New South Wales)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최초의 수용시설을 시드니의 피트 스트리트(Pitt Street)에 건립, 운영하면서, 점차 장애인을 수용시설에서 수용하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보조로 보호작업장과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게 된다. 1919년 연방정부는‘송환위원회(Repatriation Commission)’를 출범하여, 퇴역군인들에게 지원금(funds) 및 군병원에서의 재활치료와 동시에 직업훈련(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1941년에는‘연방재활서비스(Commonwealth Rehabilitation Service)’가 실시되어 후천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을 촉진시켰고, 이를 통해 늘어나는 재활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1944년에는 실업 및 질병급여제도가 입법화되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16세부터 65세의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해 장애인들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여덟 번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2000년 1,449,496명에서 2005년에는 2,148,686명, 2011년에는 2,683,477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1,233,981명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특히 장애인구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령기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건강권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유형별 특성 및 고령장애인의 의료적 욕구와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8조 내지 제19조를 근거로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자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여덟 번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4년 현재 아홉 번째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수행 중이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 조사에서는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차별경험, 주거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심층면접조사 내용 중 건강 관련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29.7%가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27.3%가 재활전문병원을 응답하였으며, 방문재활치료도 13.4%에 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장애와 직접적 연관을 가진 영역인 재활치료 지원 및 보장구 교체 및 수리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장애인특화서비스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장애인의 요구에 비해 장애와 직접 연관된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조사에서는 장애와 직접적 연관을 가지지 않는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치과진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동의 어려움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의료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는 방문진료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다. 더불어 간단한 처치(요관, 장루 등)만을 위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방문간호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약물치료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내과계 진료가 비교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료 및 공공의료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57.3%의 장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장애인실태조사). 특히 보조기구지원사업 재원의 분산과 협소한 보장범위, 부처 간 전달체계 분산과 차단에서 오는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 및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격차 등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서비스와 법적 시스템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중증장애인과 내부 장애인을 중심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해외 의료정책 문헌 검토 등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장애유형 중에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네 가지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7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장애아동법(Handicapped Children's Act)'이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재활훈련 및 자립생활 비용의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70년대 도입된 미국의 '장애아동법'이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재활훈련 및 자립생활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나 규모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1970년대 미국의 장애아동법 도입과 그에 따른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70년‘장애아동법(Handicapped Children's Act)’이 도입되면서 성인 위주였던 재활훈련서비스를 장애아동까지 포함하여 재활훈련 및 자립생활 비용을 제공하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장애아동법이 재활훈련 및 자립생활 비용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규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재활훈련 및 자립생활 비용을 제공하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장애아동법을 통해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해당 비용이 얼마인지, 혹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수치적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1970년 도입된 장애아동법이 재활훈련 및 자립생활 비용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규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