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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경제적·물리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의료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230537511901_3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경제적·물리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의료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관할할 정부의 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의료법체계만으로는 장애인의 의료보건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다. 나아가 장애인 진료를 담당할 장애인전문병원, 공공의료 및 비영리 민간의료기관들이 부족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과 접근성의 제한,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역시 장애인들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 계층은 건강악화로 인해 사회적 부담과 삶의 질 악화, 건강수명의 단축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 사전예방, 건강관리 등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의료체계 및 사회적 인프라(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뿐, 적극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대상자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제 1~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건강 관련 과제들은 장애인을 의료의 대상이라는 제한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장애 관련 치료와 재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오류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열악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환경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 받고 있으며, 개인의 의지와 노력, 보건의료 자원의 단순 배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 장애인의 이동의 어려움과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은 2차적 장애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전문의료진 부족, 의료검진기구 및 의료 기관 접근성 한계 등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을 존중(respect)하고, 보호(protect)하고 실현(fulfil)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이동의 제한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98만원 2천원이고, 월평균 지출액은 161만 8천원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도 20.7%로 나타났다.‘본인이 원하는 때에 병의원을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를 든 장애인이 58.7% 이었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일반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남자 13.8%, 여자 18.0%로 조사된 결과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한편 장애인 중 18.7%는‘교통 불편’으로 필요한 때에 병의원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이동권의 문제 외에도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갖는 요소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정기준에 적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66.1%에 불과하였다. 또한 법정기준에 적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의원급 1차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치과진료 및 구강예방사업이 부족하다. 실태조사 결과 치과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4.7%였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42.3%로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이유로 ‘의사가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가 21.1%, ‘장애인치과병원의 예약이 많아서’가 10.6%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다는 장애인은 62.7%로 진료를 받기 힘들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구강예방사업은 더더욱 부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2%인 484개소만이 장애인치과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였다. 장애인치과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총 5개소가 운영 중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추가로 4개소만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총 9개소로 제한될 예정으로 15개 광역시도별로 최소 1개소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립사업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6.1%)가 가장 많았고,‘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11.8%),‘출산비용지원’(9.4%),‘가사도우미’(9.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체장애의 경우 14.4%가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임신,출산전문병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 및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와는 달리 장애인전문 산부인과진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전문 산부인과 병의원은 현재까지 없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1곳에서만 장애인전문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출산병동은 운영하지 않으며, 검진과 진료 위주의 외래진료만 운영하고 있다. 셋째, 장애특성에 따른 전문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예로 시각장애의 저시력 재활치료와 청각장애의 언어재활치료, 화상장애의 화상전문치료병원을 들 수 있다. 특히 화상전문병원의 경우 2014년 현재 한강성심병원이 유일하게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고, 화상전문병원은 전국에 3개소가 지정되어 있었다. 연구 결과 화상치료가 필요한 장애의 경우 화상전문병원이 서울에만 있어 치료비 외에 교통비, 숙박비 등이 추가적으로 들며, 화상 트라우마를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계획과 이에 근거한 지속적인 개선을 전제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의료기관 내에 장애여성전문병원 및 구강센터, 화상치료전문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산부인과 진료, 치과진료, 화상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관할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담당 부서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장애인 건강 문제 및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관할할 정부의 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않다.
    • 장애인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은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부서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 현재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관할할 정부의 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않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애인 건강 문제를 관할할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부서(예: 보건복지부 등)가 관할하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

    • 현재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관할할 정부의 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담당 부서'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부서가 분명하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현재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관할할 정부의 담당 부서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부서 명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