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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활 의료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및 보장구 지원 제도 doc_id PCY_201503230537511901_5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활 의료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및 보장구 지원 제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재활치료의 급성 및 아급성기를 담당하는 재활전문병원으로는 국내유일 재활전문국가중앙기관인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을 포함하여 10개 의료기관을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재활병원을 개설하여 재활전문병원 병상수를 확보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2006년부터 시작한 6개 권역재활병원 설립사업은 2010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강원, 충청 권역재활병원을 개원하고 2013년 제주권역재활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완료되었다. 현재 국립재활원과 6개 권역의료재활센터는 공공의료에서 지역거점 재활전문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재활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을 2014년 개원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이다.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고용조건부 지원, 무상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품목은 33종, 203개 제품이다. 2013년 상용보조공학기기 지원 수량은 4,667건이며, 지원액은 4,986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ˏ 뇌병변ˏ 시각ˏ 청각ˏ 심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에 한한다. 2012년 기준으로 12가지 품목을 지원하다가 2013년에 품목고시 용어 개정에 따라 17개 품목으로 개편한 뒤, 2013년 2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9개 품목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소요기간은 시·군·구 단위로 보조기구 신청을 취합 후 일괄 구매(매월, 분기) 하여 교부기구를 교부하고 있다. 정보통신제품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그리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ˏ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0%이다. 지급 선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우선순위가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주요 품목은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점자단말기, 음성출력기, 화면확대 등이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주요품목은 입력보조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입력패키지, 의사소통보조기, 입력보조 S/W 등이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주요품목은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음성증폭기, 무선신호기, 언어훈련 S/W, PC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신청은 우편ˏ 방문ˏ 팩스ˏ 사업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관할 시ˏ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지자체 일반회계(조세재원)에 기반을 둔다. 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만 7,319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였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내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 산업의 영세화, 외국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국산화 및 장애인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정부에서 개발금의 70%를 지원하고 30%는 해당기업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개의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조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는“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공적급여인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보장구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장구 급여 및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내에서는 실 구입가의 80%를 지원하며,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는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1종 수급권자는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고, 2종 수급권자는 보조기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ˏ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한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기금(사회보험성격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일부 조세 보전)에 기반하고 있다. 지원품목은 총 81품목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하여 팔·다리 의지ˏ 팔·척추·골반·다리 보조기ˏ 기타 보장구ˏ 소모품으로 분류된다.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되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장구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보통신제품 지원사업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이 기기를 구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보통신제품 지원사업 대상자 중 저소득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보통신제품 지원내용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추출한다.

    • 지원내용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는 것이며
    • 기초생활수급자ˏ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0%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저소득 장애인에 해당하는 조건과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치를 선택한다.

    • 기초생활수급자ˏ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0%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본인부담금은 20%이지만, 질문에서 요구한 저소득 장애인은 10%의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음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저소득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은 10%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안으로 10%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보통신제품 지원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