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의 장애인 수는 약 86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전 인구의 15% 수준이다. 이 중 약 400만 명의 장애인이 국가보건의료서비스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되는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7년 국가보건서비스법 하에서 의료치료와 간호서비스를 위한 보조기기가 국가보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었다. 경우에 따라 1970년 만성질환자법과 장애인법에 의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서 세탁, 옷 입기, 조리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는데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한다. 또한 1994년 교육법에서 지방교육당국이 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나 설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기관은 직접 전쟁 연금 수령자에게 의수족, 휠체어 재활용구 등을 직접 제공하며, 매우 중증인 장애인이 취업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환경적응과 타이프라이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3년에 후생성(후생노동성)과 통상성(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복지용구법」)을 제정하였다. 제1조에서는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및 심신장해자의 자립 촉진 및 이러한 사람의 개호를 행하는 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산업기술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복지용구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 또는 심신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용구 및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능훈련용구, 보장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는 보장구를 “장애인 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여 장기간 또는 계속 사용되는 것,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의지, 장비, 휠체어 등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보조기구의 품목을 보면 단순히 의지·보장구나 휠체어와 같은 기초적인 범위를 넘어 노인들을 위한 기저귀, 욕실 및 위생관련 용품, 의치 등과 같은 실버용품에서부터 안경, 개호용품, 영상 및 정보기기등과 같은 다양한 용품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는 보장구 교부 수리사업과 중증 신체장애인 일상생활용구 급부등 사업이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는 노인 일상생활용구 급부 등의 사업이 있다. 교부받은 복지용구를 반납할 필요가 없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나, 특수침대나 리프트 등은 대여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보장구 교부 수리사업은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대체보완하기 위한 용구로 장애의 내용 정도에 따라 맞춤식 용구를 지원하며, 중증 신체장애인 또는 노인의 일상생활용구급부 등 사업에서는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성제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는 일본 전국의 3,20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이며, 기초지방단체 담당 창구는 장애인 복지 담당과가 담당한다.
쾰른 독일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재활정보센터(REHADAT)는 1988년 처음 설립되어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처리작업을 한 뒤 이를 직업, 사회, 의료재활기관과 각 장애인에게 보급하여 재활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해 왔다. 모든 직업재활 관련 정보를 처리하여 보급하는 이곳의 주요사업은 주제별 정보처리 통해‘보조기구, 직업교육, 직업생활과 장애, 관련 기관, 정부지원, 판결과 법률, 제공프로그램 및 주소, 전문자료 및 문헌, ICF 안내’등 모두 9개로 된 데이터뱅크 시스템이다. 9개의 정보은행이 모두 중요 사업이지만 그 중 재활정보센터의 핵심 사업은 보조도구 개발현황 정보처리작업이다. 보조기구 분야에는 직장과 교육, 건축과 주거, 이동, 정보와 소통, 일상과 가사와 식생활, 의료 및 테라피와 훈련, 보건, 여가와 스포츠, 보조기 및 의족·의수 등의 8개 분야의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를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 설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 의료보험의 급여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기구의 목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직업재활정보센터의 보조도구 정보팀에서는 독일에서 개발된 보조도구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독일 규격 표준화에 등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개발된 보조기기는 우선적으로 독일 내의 표준화인증을 받아 그 승인번호를 받는다. 이후 데이터뱅크의 번호로 바로 사용하여 장애인이 이 번호를 가지고 제품을 손쉽게 주문하도록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조기기 개발 사례는 현재 REHADAT의 보조기기 정보은행에 저장된 것만 220,000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최근의 변동가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품을 볼 수 있도록 9천 여 개의 동영상 및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 보조기기에 관한 정보의 보급은 중증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자립적인 사회생활의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REHADAT에 매 6개월마다 추가되고 보완된 30,000개의 CD와 93,000명의 웹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70% 이상이 9개 정보은행 중 보조도구 관련 정보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이 보조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보조기구의 활용방법 등을 습득할수록 보조기구의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때문에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체계 수립은 보조기구 주요 정책 중에서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곳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광역단위나, 지자체 단위의 보조공학서비스센터가 존재하는 수도권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수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조사에서도 보조기구 서비스 전문기관의 개선 및 강화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13.1%가 보조기구 관련 정보제공(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강화’로 답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 서비스와 보장구 업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19.3%에 불과하였다. 한편 지급받고 싶은 장애인보조기구가 없는 경우, ‘아는 보조기구가 없음’이 12.6%로 나타나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보조기구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며. 장애인보조기구 산업 기반통계 DB를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충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보조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보조기구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기능 및 욕구에 맞는 보조기구를 스스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가격비교 등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조기구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 의한 보조기구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공적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성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인증제도형태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기구 인증대상 품목을 점차적으로 고시하여 지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효율적인 보조기구 수리 및 소모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주지에 따른 보조기구 수리지원 혜택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보조기구 수리 지원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된 예산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리 관련 허브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담당하며, 장애인과 수리사업 담당자, 직접적인 수리를 담당하는 수리 인력을 연계하는 보조기구 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수리단가를 표준화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만큼 위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미흡한 수리지원 및 소모품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제2014-130호)에 의하면 전동휠체어 29개 제품 중 기준액보다 낮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하며,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30개 제품 중 기준액보다 낮은 제품은 6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유형과 체형에 적정한 품목을 선택하는데 품목선택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건강보험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실시되는 요양급여에만 해당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와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인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다. 때문에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조기구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입을 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실질적으로 높게 형성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수준이 적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해서는 급여방식을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맞춰 세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내 재지급 제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보장구 훼손 및 마모, 소모품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신체 변형 등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급여인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조기구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입을 하더라도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 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뿐 아니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도 산정하도록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위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재활정보센터(REHADAT)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뱅크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그중 핵심 사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재활정보센터(REHADAT)의 데이터뱅크 구성 요소와 핵심 사업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REHADAT의 주요 사업인 데이터뱅크 시스템의 구성과 핵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모든 직업재활 관련 정보를 처리하여 보급하는 이곳의 주요사업은 주제별 정보처리 통해‘보조기구, 직업교육, 직업생활과 장애, 관련 기관, 정부지원, 판결과 법률, 제공프로그램 및 주소, 전문자료 및 문헌, ICF 안내’등 모두 9개로 된 데이터뱅크 시스템이다.
- 그 중 재활정보센터의 핵심 사업은 보조도구 개발현황 정보처리작업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데이터뱅크의 9개 항목과 핵심 사업인 보조도구 개발현황 정보처리작업을 근거로 선택한다.
- ‘보조기구, 직업교육, 직업생활과 장애, 관련 기관, 정부지원, 판결과 법률, 제공프로그램 및 주소, 전문자료 및 문헌, ICF 안내’등 모두 9개로 된 데이터뱅크 시스템
- 재활정보센터의 핵심 사업은 보조도구 개발현황 정보처리작업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데이터뱅크는 9개의 주제별 정보(보조기구, 직업교육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핵심은 보조도구 개발현황을 처리하는 것이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데이터뱅크는 9개의 주제별 정보로 구성된 시스템이며, 핵심 사업은 보조도구 개발현황 정보처리작업임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REHADAT의 데이터뱅크 시스템은 보조기구, 직업교육, 직업생활과 장애, 관련 기관, 정부지원, 판결과 법률, 제공프로그램 및 주소, 전문자료 및 문헌, ICF 안내 등 총 9개의 주제별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핵심 사업은 보조도구 개발현황 정보처리작업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재활정보센터(REHADAT) 데이터뱅크 시스템은 9개의 주제별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핵심 사업은 보조도구 개발현황 정보처리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