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내하청의 고용규모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1990년 이후 9대 조선소의 전체 고용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54,090명에서 2000년 79,776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 이어져 2009년에는 140,954명까지 늘어났다. 중간에 일시적으로 인원수가 약간 감소한 적은 있었지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년 9대 조선소의 전체 고용인원은 8천여 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가장 많은 수가 감소하였다. 이후 수주량이 바닥을 치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 고용인원은 다시 상승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약 154천여 명으로 9대 조선소의 고용인원이 사상 최대치에 도달하고 있다. 직종별로 고용인원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사무직은 2000년대 7천명 수준에서 2008년 8,179명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하나 2009년 5,808명으로 급감하여 불황기에 가장 먼저 고용인원이 급감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황에서 급감했던 사무직은 이후 조금씩 늘어나서 2012년에는 다시 2000년대 중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조선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거의 무제한적 시장논리 중심의 정책기조와 국내 조선업체간의 경쟁방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비시장성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속도와 여파를 조절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국가가 담당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산업정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산업의 노동시장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국가의 조선업정책 변화와 맞물려서 조선업 노동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왔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조선업 노동력 현황에 관한 자료는 한국조선공업협회(현,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가 설립된 1977년 이후 1978년부터 찾을 수 있는데, 초기 조선공업협회 회원사들의 총 종사자수는 1978년 약 4만 여명에서 1984년 7만 5천여 명까지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 신조선시장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있었던 데다 당시 일본과 영국과 같은 조선업 선진국들은 대대적인 설비감축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업 종사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조선업에 이처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사내하청 내부에서의 분화가 다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내하청 노동을 활용하던 기존의 양상에서 하청계약의 핵심적인 특징인 ‘거래관계의 이중적인 속성’ - 경제적 거래관계와 고용관계가 중첩 - 으로 인해 2-3차 하청과 같이 다층적으로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1차 사내하청 뿐 아니라 다단계 물량팀(또는 ‘물량떼기’)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조선업 업체규모와 연동하여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에 이처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과정에서 주축이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사내하청 내부에서의 분화가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내하청의 고용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선업이 이와 같이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조선업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하청의 진화과정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단순 외주 방식의 사내하청 활용이 나타났다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다단계 형식으로 변모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조선업 사내하청에서도 기존의 1차 사내하청(사내하청업체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2-3차 사내하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는 기본적으로는 1차 사내하청(본공)과 2-3차 사내하청(물량팀)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차 사내하청은 다시 ‘상용제’와 ‘기간제’로 구분되고, 2-3차 물량팀 노동자들 역시 ‘상시적인 물량팀’과 ‘돌관(돌발)/알바 물량팀’으로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하청업체 직접고용의 성격과 물량팀의 성격이 혼재되어져 있는 직시급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1차 사내하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력이 오래된 고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제 노동자(단, 월 300시간 근무와 같은 근무시간의 조건이 있음)와 1차 사내하청업체에 갓 입사한 시급제 노동자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물량팀은 과거 직영이 가장 기피하는 사상작업을 하는 파워그라인더공 등과 같이 선박 건조 업무 분야 중 일부 고숙련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아주 단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활용되어져 왔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량팀 방식의 사내하청 노동 활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는 고숙련 업무 분야를 넘어서 취부, 용접, 족장 등 선박건조의 거의 대부분의 직종으로 물량팀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 양상 또한 단기·일회성 하청에서 상시·고정적 하청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물량팀의 확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업 노동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과거 소위 ‘돌관(돌발) 작업’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하였던 물량팀이 일정 정도 상시화되어 물량팀 하청 노동자들 내부에서 ‘상시 물량팀’과 ‘돌관/알바 물량팀’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에서 점차 물량팀이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이 한국의 조선업 노동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대형조선소의 물량팀 활용과 중소형조선소 및 블록공장에서의 물량팀 활용에도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조선소에서는 1차 사내하청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상태에서 물량팀은 상시화된 물량팀 활용이 일정 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며, 돌관/돌발 작업 물량팀도 인력이 급한 경우에 함께 활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조선소 및 블록공장에서는 1차 사내하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십장 방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옮겨 다니는 물량팀이 대다수이면서, 돌관/돌발 작업을 하는 물량팀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량팀은 형식적인 재하도급 금지 규정으로 ‘빅3’ 조선업체에서는 중소형 조선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활용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대형 사업장에서도 사내하청 활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 조선소들이 2007년 이후 해양플랜트 사업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빅3 대형 조선업체들에서도 물량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물량팀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 등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원청에서는 물량팀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하청업체에서는 물량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청업체에서 개별 물량팀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하청업체에서는 물량팀장에게 일감을 주고서 부탁을 하지만 개별 물량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안전관리를 포함해서 하청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하청 중에서 재하청 물량팀의 경우에는 제대로 인원이 파악이 안되고 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가 않은 문제가 있다. 즉 산재가 원인 파악도 힘들고 사후적인 대응도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상용제와 기간제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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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1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분류하는 두 가지 유형인 '상용제'와 '기간제'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예: 계약 기간, 고용 형태의 차이 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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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차 사내하청의 분류 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1차 사내하청은 다시 ‘상용제’와 ‘기간제’로 구분되고
- 1차 사내하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력이 오래된 고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제 노동자(단, 월 300시간 근무와 같은 근무시간의 조건이 있음)와 1차 사내하청업체에 갓 입사한 시급제 노동자로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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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1차 사내하청이 '상용제'와 '기간제'로 구분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 두 용어가 어떤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구분은 고숙련 여부와 관련하여 언급될 뿐, 상용제와 기간제의 정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1차 사내하청은 다시 ‘상용제’와 ‘기간제’로 구분되고
- 월급제 노동자(단, 월 300시간 근무와 같은 근무시간의 조건이 있음)와 1차 사내하청업체에 갓 입사한 시급제 노동자로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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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1차 사내하청이 상용제와 기간제로 나뉜다는 분류 체계는 알 수 있고, 또한 월급제와 시급제의 구분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용제'가 월급제를 의미하는지, 혹은 '기간제'가 시급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3의 기준(계약 기간 등)에 의한 것인지 문맥만으로는 결합하여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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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상용제'와 '기간제'의 구분 기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분류 기준(월급제/시급제)을 통해 추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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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1차 사내하청이 상용제와 기간제로 구분된다는 사실과 월급제와 시급제로 구분된다는 정보가 각각 존재한다. 하지만 상용제와 기간제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혹은 이 두 분류 체계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