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사회활동을 하고 참여할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은 본인들의 욕구, 필요, 능력, 현재 생활 상황, 선호 등에 따라서 활동보조인에 의한 지원의 정도와 수준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통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예로는 활동보조인의 업무 종류, 업무 시간, 업무 장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정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스스로 채용, 훈련, 지도 등을 포함하여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보조인을 해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활동보조인은 간호보조인, 사회복지사 보조인, 혹은 자선단체 및 의료 전문인력의 보조인력과는 다르며 장애인과 담소나 커피 등을 마시러 방문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역시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아 2011년에서 2013년 까지 1만 2천명에서 1만 9천명으로 대략 7천명 정도가 증가 하였고, 자폐성장애인은 2년간 약 3천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 말에는 지적장애인이 전체 활동지원수급자 중 27%에서 2013년에는 33%로 6%포인트 증가하였고, 자폐성장애인은 전체 수급자 중 10%에서 12%로 2%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지체장애인은 23%에서 19%로 4%포인트 감소하였고, 뇌병변장애인은 19%에서 16%로 3%감소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은 18%에서 16%로 2%포인트 감소하였다. 내부 장애를 가진 수급자 중에는 신장장애인의 수급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수급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활동지원 급여별 이용자는 98%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이고 2%만이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이용자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2011년 931개소에서 2013년 1,058개소로 127개소가 증가하였다. 2014년 9월 현재 활동기관 중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은 723개소, 방문목욕 225개소, 방문간호 110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활동지원기관은 2014년 9월 현재 경기도가 가장 많은 166개소이며, 서울이 149개소로 그 다음으로 많고, 전남, 경남, 경북 등이 80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활동지원기관은 경기도가 가장 많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이 112개소로 가장 많다. 방문목욕기관은 경기도가 30개소로 가장 많고 전만, 경북, 전북, 경남 등이 20개소 이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방문간호기관은 경기도가 26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 16개소, 강원 11개소 등으로 많았다. 활동보조인의 현황을 해당 월 바우처 결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에 23,653명에서 2013년 40,448명으로 16,7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1년보다 2013년에 활동지원수급자가 13,904명 증가함에 따라 활동보조인도 자연스럽게 증가된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은 사람 중 활동지원 인력으로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6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현황을 해당 월 바우처 결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에 23,653명에서 2013년 40,448명으로 16,7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1년보다 2013년에 활동지원수급자가 13,904명 증가함에 따라 활동보조인도 자연스럽게 증가된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은 사람 중 활동지원인력으로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65%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연령별/성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전체 수급자 60,435명 중 남성의 비율이 62%고 여성의 비율이 38%이지만 활동보조인의 성별 비율은 전체 활동보조인 40,448명 중 남성이 12%, 여성 활동보조인이 88%로 나타나고 있다. 만일 남성 활동보조인이 남성장애인 모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1인당 1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한다고 가정한다면 32,753명의 남성장애인이 여성 활동보조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88%의 남성장애인이 여성 활동보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지원 인력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인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인력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돕는 인력으로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유사 경력자가 전문과정 2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목욕의 경우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간호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이나 구강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등이 방문간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 수는 15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농어촌의 경우 5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최초로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10명 이상, 농어촌은 3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에 의한 활동급여 제공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 수급자는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 ~ 4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과 2급 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3급~6급의 장애인들은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에 의한 활동급여 제공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 수급자는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과 2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3급~6급의 장애인들은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는 2014년 내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9월 현재를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몇 개소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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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 9월 기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를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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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4년 9월 현재 활동기관의 종류별 운영 현황 데이터를 추출한다.
- 2014년 9월 현재 활동기관 중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은 723개소, 방문목욕 225개소, 방문간호 110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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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에 해당하는 수치를 선택한다.
-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은 7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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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가 질문의 조건인 2014년 9월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2014년 9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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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은 723개소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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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723개소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 9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은 723개소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