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활동지원 매월 급여량은 활동지원의 등급에 따라 1등급(1,010,000원), 2등급(810,000원), 3등급(610,000원), 4등급(410,000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이용자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개인소득 기준의 자부담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수가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시간 당 평균 9,200원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시간 당 8,300원에 불과하며 중개기관의 수수료 25% 사업비를 제외하면 활동지원 인력 급여는 시간 당 약 6,225~6,300원의 수준이다.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기본 조사 항목은 총3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상생활동작(ADL)영역(7항목: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옮겨 앉기, 걷기, 화장실 사용하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영역(8항목: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장애특성고려영역(5항목: 휠체어 사용, 청각, 시각, 인지, 정신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현행 인정조사표가 요양과 보호 중심의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조사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결국 지체장애 위주의 신체적 기능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가 요양 중심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근본 취지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동 법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비용과 관련해 본인부담금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고자하는 장애인은 해당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에 대한 본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활동지원급여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산정은 장애 이용자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배우자나 보호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금액을 장애인의 가족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시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발생시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자부담률을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따라서는 매월 20만원이 넘는 자부담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액의 자부담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한다는 서비스의 특성 상 과도한 자부담은 서비스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11명의 의견을 심층면접 질적 방법을 통하여 조사 및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필요성, 활동지원서비스 전달 방식, 활동지원서비스의 수준, 활동지원서비스와 인권 수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필요성, 활동지원서비스 전달 방식, 활동지원서비스의 수준,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방향 도출, 활동지원서비스와 인권 수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유지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법률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인 이동권, 사회참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장애 인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권 등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에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재로 발생한 장애인 사망과 같은 반인간적이며 반인권적인 사태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실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조사하고 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법률 등을 분석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재활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해 사회적·문화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겪을 확률이 높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가 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재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나 공공 기관의 재정이나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20년~1930 년대부터 군전상자와 일반 장애인들의 재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주정부 재활부에서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의 주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를 통해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에도 사회 발전 및 혁신부나 휴먼서비스부와 같은 정부 부처를 통해서 장애인의 장애 판정, 서비스 연결,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주관함으로써 장애인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등급 심사나 등록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직접적인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는 민간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인정조사표가 가진 한계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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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의 구조적 한계점과 그 한계가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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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정조사표의 구성 내용과 기존 제도와의 유사성을 추출한다.
- 현행 인정조사표가 요양과 보호 중심의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조사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 결국 지체장애 위주의 신체적 기능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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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사표의 설계 대상 문제와 항목 구성의 편중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요양과 보호 중심의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조사표와 유사
- 지체장애 위주의 신체적 기능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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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노인 중심의 설계와 신체 기능 위주의 항목 구성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연결한다.
-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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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러한 한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을 방해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근본 취지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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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한계점(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요양·보호 중심 설계, 지체장애 위주의 신체 기능 조사)과 어려움(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인정조사표는 요양과 보호 중심의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지체장애 위주의 신체적 기능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인정조사표는 요양과 보호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지체장애 위주의 신체적 기능 조사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