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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캐나다, 미국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방향 제언 doc_id PCY_201503250904454951_4

주제 (main_topic)
호주, 캐나다, 미국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방향 제언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호주의 경우 장애인들의 직업적인 욕구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이며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는 휴먼서비스부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를 통해서 장애인은 휴먼서비스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지불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본인들의 장애 유지와 욕구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휴먼서비스부서의 최종 승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며 장애인은 승인된 범위 내 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장애인은 정부 장애 담당자의 판정에 의해서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라는 종합 예산 프로그램의 수여 여부를 결정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를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 중에 하나이며 주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간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책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비의 경우 장애인은 본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불가능하다. 주간서비스는 야간을 비롯하여 주말에도 사용가능하며 장애인의 자립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활동(예를 들어, 수영장 방문, 학교 수업 참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용된다. 이용자가 휴먼서비스부서의 담당자인 장애지원등록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휴먼서비스부서에서는 장애지원등록의 대역레벨(band level)을 책정한다. 각각의 장애지원등록의 대역레벨(band level)은 예산 범위를 정하고 있다. 본예산 범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요구되는 휴먼 서비스부 예산이다. 본예산과 관련된 정보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이용자가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고지한다. 장애지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용자가 본인의 욕구나 필요가 크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조정자(facilitator)는 휴먼서비스부에 예산 범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한다.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 예산은 장애 이용자의 욕구, 필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및 지원 프로그램(Employment and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통해 소득보장, 웰빙 향상, 사회참여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지원서비스와 보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본인 수입, 자산 적격성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며 지원서비스의 지불은 장애인의 재정적 적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장애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와 관련된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 장애 적격성을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조치는 장애인 고용 및 지원 법률(Employment and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해서 시행된다.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행정적인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률(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를 제외한 사보험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보험사에 연락하여 케어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에 대해서 문의한다. 장애인 중 메디케이드(Medicaid)의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메디케이드 서비스(Medicaid Services)사무실에 연락하여 케어서비스 수여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미국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주정부 재활부에서 운영하는 주정부 재활(State-Federal Rehabilitation) 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정부 재활프로그램은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후속 개정 법률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주를 포함하여 여러 미국령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정부 재활프로그램은 한시적인 서비스 제공구조 내에서 사례관리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응시한 후 적격성심사를 통해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재활과정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역시 주정부 재활 기관을 방문하여 적격성심사를 통해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 받는다. 여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정조사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인정조사표로 모든 장애 유형의 활동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인정조사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중한 최중증장애인,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의료보험의 하나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재원을 이용해 장애인케어(personal car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장애인케어서비스는 주로 장기간 의료적 및 신체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의료적 및 신체적 기능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측정 도구인 일반평가도구(Uniform Assessment Instrument, UAI)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평가도구(UAI)는 전문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가 실시하며 주로 최중증 및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을 파악하여 장기간의 개별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현행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케어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활동지원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인정조사표는 본질적으로 신체적 기능을 주로 측정하고 있어 미국의 장애인케어서비스를 측정하는 인정조사 도구와 비슷하며 방문간호나 방문목욕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도 미국의 장애인케어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대상자의 장애 및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 케어 서비스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4시간 활동케어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발달 및 자폐 장애인 등과 같이 장기간 활동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와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여러 평가 도구 중 직업능력이나 신체 기능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기기나 의료보장구와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에 투여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이용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의 개별지원패키지 예산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예산 변동 시 요청 주체와 필요한 증명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함.

    • 이용자나 이용자의 조정자(facilitator)는 휴먼서비스부에 예산 범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용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 증액 요청 주체와 증명해야 할 내용을 담은 문장을 근거로 선택함.

    • 이용자나 이용자의 조정자(facilitator)는 휴먼서비스부에 예산 범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용자 또는 조정자가 휴먼서비스부에 요청을 하고, 이용자는 변화 내용과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두 조건을 결합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용자 본인이나 조정자가 휴먼서비스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되, 이용자는 변화의 원인과 추가 예산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조정자(facilitator)가 휴먼서비스부에 예산 범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때 이용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의 개별지원패키지 예산을 증액하려면 이용자나 조정자가 휴먼서비스부에 요청하고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