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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및 국내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doc_id PCY_201503250904454951_5

주제 (main_topic)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및 국내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일본의 경우 전국공통규모로 제공되는 지원 즉 근로지원, 주간활동지원, 거주지원, 개별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지원 및 가이드 커뮤니케이터 지원, 보장구·일상생활용구, 상담지원에 대해서는 국고부담기준을 폐지하고, 시·정·촌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용한 실제의 비용에 대해 국가와 도·도·부·현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보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도·부·현의 부담률을 높이고 시·정·촌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체계를 만들어 전국 어디에서든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양이 많아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부담상한액을 설정해 놓고 있다. 성인의 경우 생활보호자와 저소득자는 0엔, 수입이 약 600만엔 이하의 세대는 9,300엔, 그 이외의 사람은 37,200엔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은 입소시설 생활자와 재가의 경우 각각 9,300엔과 4,600엔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용자의 재정적인 기여도나 자부담률을 산정하는데 있어 해당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을 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기타 재활 서비스에 투여되는 비용과 관련해 장애 이용자의 자부담을 산정함에 있어 장애 당사자의 수입 혹은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렇듯, 자부담 산정에 있어 장애인 배우자나 보호자의 수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장애 복지 비용을 장애인의 가족에게 부과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의 자부담률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을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자부담률인 100분의 15를 조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 이용자와 제공 기관 담당자의 질적인 면접을 통해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장애 이용자가 원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활동보조인을 중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활동보조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칭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 장애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장애 이용자가 자립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의존율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동보조인의 이용시간이 적어 매칭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매칭과 관련된 문제는 장애 이용자의 기관 혹은 서비스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보다 현실적이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용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지 질문한 결과 ʻʻ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생활증대, 장애인의 정서적 측면 개선, 긍정적 대인관계 확대, 전체적인 이동권 및 사회참여권 신장, 타인에 대한 의존성 감소, 자신감과 자립에 긍정적 효과, 인권개선의 많은 영향, 장애인인권의 대폭 신장,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이동권, 학습권 등의 전체적인 인권향상, 타인과의 대인관계 개선, 이동 및 활동을 통한 인권개선ʼʼ등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왔고 특히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다른 인간관계를 시켰다는 면보다 활동보조인과 인간관계를 맺으므로 인권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ʻʻ금전적인 관계에 의한 장애인의 정서적 피해우려, 개인적이며 사적 영역의 침해가 우려ʼʼ된다는 응답이 있었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 환경, 욕구, 필요에 맞는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춘 개별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확대 보장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권리 조항인 제5조에서 30조와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통합을 명시하고 있는 제19조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탈시설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이 부족한 점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권리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공적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례담당자는 단순히 활동지원서비스 사례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장애 서비스의 전체적인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관리 업무는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는 주정부 재활부 혹은 사회서비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 사례를 기초로 장애인 사례관리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의 전체적인 사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적으로 지사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로 장애인의 접근성 역시 보장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정 조사 뿐만 아니라 장애 판정 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의 전체적인 사례를 담당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가장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배치된 장애 전문 사례담당자는 장애서비스 신청인의 초기면접 및 진단면접, 서비스 적격성 심사를 위한 평가 의뢰, 복지·재활 서비스 적격성 심사, 복지·재활계획의 수립,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재활서비스의 조정 및 연개, 사례 종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례담당자의 업무는 장애인 사례관리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추적인 업무이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유기적으로 서비스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담당자의 역할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 사례담당자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하며 선진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셋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장애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례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 사례를 담당하는 재활상담사는 장애 특성,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옹호 및 접근성, 장애인 대상 재활상담, 평가 해석 등등 장애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 사례담당자가 장애인을 상담, 적격성 심사 및 결정, 재활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의 옹호 및 지원 등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해외 선진국의 사례 분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관련 공무원과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의 공적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결정과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 운영과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서비스 관리 및 전달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사례를 공적으로 담당할 사례 관리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례담당자는 단순히 활동지원서비스 사례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장애 서비스의 전체적인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을 반영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산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수식(기준)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이용자의 재정적 기여도나 자부담률을 산정할 때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을 주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용자의 재정적인 기여도나 자부담률을 산정하는데 있어 해당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을 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자부담 산정 시 '무엇을 고려하는지(경제적 능력, 수입)'는 명시하고 있으나, '어떻게 계산하는지(구체적 기준이나 산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해당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을 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미국 등에서 수입과 재산을 고려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이를 어떤 비율로 적용하거나 어떤 공식에 대입하여 최종 자부담액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산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 캐나다, 호주가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을 자부담 산정에 반영한다는 사실은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산식을 사용하여 금액을 산출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