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호주의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장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별예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자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장애 이용자는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립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인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장애 이용자는 본인의 자기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도 조정자(facilitator)의 도움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활동이나 행동을 결정하는데 최대한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호주와 같이 장애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결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종류와 양이 증대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휴먼서비스부에 등록된 장애서비스 제공자, 주간 서비스 제공자, 일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특정 분야 혹은 전문 분야와 관련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는 장애 이용자를 서비스의 대상화가 아니라 서비스의 주체자로 인정하는 장애인서비스제도이다. 이는 최근 언급되는 장애인의 소비자성 혹은 고객성을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즉, 장애서비스 역시 일종의 대인서비스의 하나로 이해한다면 장애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서비스는 개호급부제도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개호급부제도는 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인 개호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의 일종이다. 개호급부제도는 중증장애인 자립운동 철학 중에 하나인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이미정, 2013). 일본에서는 2000년에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등 신체장애인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을 위한 개호급부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 시행된 장애인 자립지원법과 이를 재수정한 2012년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을 더욱 더 강화하였고, 신체장애에 제한되었던 개호급부제도 대상자를 모든 장애영역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개호급부의 인정기준, 절차, 급여형태 등을 대폭 개선하였다(이미정, 2013).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자격기준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종합지원법 제4조에 기초하여 장애인관련 법률에 따른ʻ장애아동 및 장애인과 더불어 18세 이상의 130개 난치병 질환자 중 장애지원구분에 해당되는 자ʼ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수 희귀질환자들도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폭넓은 신청 기준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난치병을 앓고 있는 비장애인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에 있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장애인들의 참여를 모두 보장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내용이 결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이미정, 2013).
일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심사하는 기준으로는 요개호인정조사항목(79개)과 조리나 물건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IADL에 관한 항목(7개), 과다행동이나 집착 등 행동장애에 관한 항목(9개),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는 등 정신면에 관한 항목(11개) 등 27개 항목 등 총 10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장애지원구분 인정조사 도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1~6 구분으로 결정하며 활동지원서비스의 양은 장애지원 구분이나 본인 및 가족의 상태, 이용의향 등을 기초로 장애인이 본인 스스로 직접 작성하거나 지정상담지원사업소를 통해 작성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에 의해서 결정된다(이미정, 2013). 일본에서는 장애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최대 하루 24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활동지원을 24시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구분이 6에 해당하고 독거나 장애인만 구성된 가구 또는 장애인과 어린아이나 움직일 수 없는 고령자 세대로 구성되어 수입이 월 18만 엔 이하이며 자산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산에 대해서도 집이 있으나 너무 좁거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소액을 지원 받는 경우도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종합법을 통해 장애인 지원구분이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재검증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장애유형은 물론 난치병 환자까지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로 포괄하고 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미정, 20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인정조사결과 장애지원구분 1~6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여러 종류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거택보호를 비롯해 총 11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및 발달장애와 같이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는 물론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다양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류는 ʻʻ장애인 상담지원사업ʼʼ을 통해 본인의 일상생활 중 필요한 서비스와 이용 의향 및 본인 및 가족의 상태 등을 기초로 장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지정상담지원사업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작성한 ʻʻ서비스 등 이용계획안ʼʼ을 토대로 결정된다.
일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장애지원구분을 위한 1, 2차 장애인정 조사, 서비스 의향 조사, 지급결정 등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전체적인 서비스 전달과정을 시·정·촌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결정을 내린 기초단체인 시·정·촌이 아닌 광역단체인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ʻʻ불복심사회ʼʼ에 제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불복심사회는 장애인 등 보건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인으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산하에 전문조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불복심사회는 지급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촌에 변명서와 반론서 등을 요청하고 시정권고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불복심사회는 장애인 등이 의견 진술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진술을 위해 장애인이 변호인이나 활동보조인, 수화통역사 등 지원자의 동석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미정, 2013).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결정 과정에서 서비스의 양과 내용이 결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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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양과 내용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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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서비스 결정 방식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내용이 결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 활동지원서비스의 양은 장애지원 구분이나 본인 및 가족의 상태, 이용의향 등을 기초로 장애인이 본인 스스로 직접 작성하거나 지정상담지원사업소를 통해 작성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에 의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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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서비스의 양과 내용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인 신청자의 상태, 장애지원 구분, 본인 및 가족의 상태, 이용의향,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내용이 결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 활동지원서비스의 양은 장애지원 구분이나 본인 및 가족의 상태, 이용의향 등을 기초로 장애인이 본인 스스로 직접 작성하거나 지정상담지원사업소를 통해 작성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에 의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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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신청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장애지원 구분, 본인 및 가족의 상태, 이용의향을 고려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이 최종적인 결정 근거가 됨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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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서비스의 양과 내용은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지원 구분, 본인 및 가족의 상태, 이용의향을 기초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지정상담지원사업소를 통해 작성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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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양과 내용은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지원 구분, 본인 및 가족의 상태, 이용의향 등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스스로 직접 작성하거나 지정상담지원사업소를 통해 작성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에 의해 결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양과 내용은 장애지원 구분, 본인 및 가족의 상태, 이용의향 등을 기초로 작성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