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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및 제도적 개편 필요성 doc_id PCY_201503250911176071_12

주제 (main_topic)
선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및 제도적 개편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본의 경우 전국공통규모로 제공되는 지원 즉 근로지원, 주간활동지원, 거주지원, 개별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지원 및 가이드 커뮤니케이터 지원, 보장구·일상생활용구, 상담지원에 대해서는 국고부담기준을 폐지하고, 시·정·촌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용한 실제의 비용에 대해 국가와 도·도·부·현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보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도·부·현의 부담률을 높이고 시·정·촌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체계를 만들어 전국 어디에서든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진아, 2013). 일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양이 많아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부담상한액을 설정해 놓고 있다. 성인의 경우 생활보호자와 저소득자는 0엔, 수입이 약 600만엔 이하의 세대는 9,300엔, 그 이외의 사람은 37,200엔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은 입소시설 생활자와 재가의 경우 각각 9,300엔과 4,600엔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이미정, 2013).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일본의 개호급부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립운동의 철학과 원칙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대상자가 1~2급과 같은 특정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을 가진 비장애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1~2급의 장애인으로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서비스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의 양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장애인의 필요 욕구를 기반으로 고려되고 결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은 서비스의 양이 보다 전문적이며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정조사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급여량이 정해져 있고 서비스 종류도 3가지로 선택에 한계가 있다. 여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정조사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인정조사표로 모든 장애 유형의 활동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인정조사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중한 최중증장애인,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의료보험의 하나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재원을 이용해 장애인케어(personal car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장애인케어서비스는 주로 장기간 의료적 및 신체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의료적 및 신체적 기능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측정 도구인 일반평가도구(Uniform Assessment Instrument, UAI)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활동이나 학업활동 등의 재활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정부 재활기관을 통해 활동지원(personal assistance)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기존에 사용 중인 평가 도구 결과에 기초하여 서비스 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대표적인 평가 도구로는 직업능력 평가, 신체 기능성 평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 도구는 특정 장애유형에 국한되어 실시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평가로써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보다 정확하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2007;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2013; Parker & Szymanski, 2012).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구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최중증, 중증, 장애유형 등을 적절히 구별하여 평가하고 있지 못하며 24시간 의료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과 재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구분하여 서비스와 평가 도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용자의 재정적인 기여도나 자부담률을 산정하는데 있어 해당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을 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CRPD, 2014;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2012).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기타 재활 서비스에 투여되는 비용과 관련해 장애 이용자의 자부담을 산정함에 있어 장애 당사자의 수입 혹은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2007, 2014;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2014). 이렇듯, 자부담 산정에 있어 장애인 배우자나 보호자의 수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장애 복지 비용을 장애인의 가족에게 부과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의 자부담률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을 증대하고 있다(이진아, 2013; 이미정, 2013).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애 등급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장애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평가, 개별능력 평가, 운동 능력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이진아, 2013; 이미정, 2013; 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2007;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4;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2013; Parker & Szymanski, 2012).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제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선정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장애 특성,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장애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적격성심사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미국의 재활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 서비스 적격성 기준의 예이다(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2014; 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2007; Parker & Patterson, 2013). 미국 재활서비스 적격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은 반드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인의 장애는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신청인은 직업을 찾으려는 의지를 갖고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재활기관에서 사용하는 장애 서비스 적격성 기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재활기관의 장애 서비스 적격성 기준 세 가지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재활서비스 적격성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미국 재활서비스 적격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적격성 기준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첫째, 신청인은 반드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둘째, 신청인의 장애는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 셋째, 신청인은 직업을 찾으려는 의지를 갖고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기준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신청인은 반드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신청인의 장애는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신청인은 직업을 찾으려는 의지를 갖고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의 재활기관에서 사용하는 장애 서비스 적격성 기준은 신청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가 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