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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운영 체계, 서비스 유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종합적 고찰 doc_id PCY_201503250911176071_16

주제 (main_topic)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운영 체계, 서비스 유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종합적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심층 면접하여 이용자가 바라보는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만족도를 양적조사를 이용하여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선점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을 이용한 질적 방법을 이용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활동보조인들이 느끼는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즉,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자인 활동보조인들의 처우, 장애인과의 관계, 서비스 제공 시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질적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적 혹은 정책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및 정책적인 해결 방안과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문헌 연구와 더불어 선진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특성, 운영방법, 서비스 제공 절차 등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의 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하였다. 세계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 계층이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정부 주도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공적서비스와 관련해 선진적인 운영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선택권, 이동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다(김종인, 2013; 서인환, 2013). 구체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상세한 사례를 조사함에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선정, 제공자의 특성, 개괄적인 제공 방식, 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양이 확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약 4배(14천명→60천명),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1,550원(7,000원→8,550원), 소요재정은 3,532억원(296억원→3,828억원)이 증가하였다. 활동지원서비스는 2013년 66천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였으나 이들 중 실제 80%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즉, 2013년 말 통계에 의하면 활동지원 수급자는 6만 435명이며 이 중 4만 8335명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013년도 말의 구체적인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61.9%로 절반 이상이며, 연령대로는 10~19세에 수급자가 27%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20~29세(17%), 50~59세(16%), 40~49세(14%), 30~39세(115), 6~9세(7%), 60~64세(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아 2011년에서 2013년 까지 1만 2천명에서 1만 9천명으로 대략 7천명 정도가 증가 하였고, 자폐성장애인은 2년간 약 3천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활동지원 급여별 이용자는 98%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이고 2%만이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이용자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2011년 931개소에서 2013년 1,058개소로 127개소가 증가하였다. 2014년 9월 현재 활동기관 중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은 723개소, 방문목욕 225개소, 방문간호 110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활동지원기관은 2014년 9월 현재 경기도가 가장 많은 166개소이며, 서울이 149개소로 그 다음으로 많고, 전남, 경남, 경북 등이 80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활동지원기관은 경기도가 가장 많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이 112개소로 가장 많다. 방문목욕기관은 경기도가 30개소로 가장 많고 전만, 경북, 전북, 경남 등이 20개소 이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방문간호기관은 경기도가 26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 16개소, 강원 11개소 등으로 많았다. 활동보조인의 현황을 해당 월 바우처 결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에 23,653명에서 2013년 40,448명으로 16,7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며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는 활동보조급여 제공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이어야 하고,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지역자활센터를 우선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문 목욕이나 방문간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갖고 있는데 전용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보조인 교육 및 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용공간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인력기준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1인, 요양보호사 2명 이상, 간호(조무)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기관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관에 등록(소유 또는 최소 6개월 이상 임차)된 이동목욕용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동목욕용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용도에 ʻʻ이동목욕용ʼʼ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한 차량이어야 한다.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 중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자활센터 등에 병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 및 설비를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 및 센터 등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활동지원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책임자(시설장) 뿐만 아니라, 전담관리 인력도 겸직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4)에 의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지원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인력은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c).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인력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c).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차량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차량의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방문목욕 기관의 차량 관련 규정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기관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관에 등록(소유 또는 최소 6개월 이상 임차)된 이동목욕용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이동목욕용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용도에 ʻʻ이동목욕용ʼʼ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한 차량이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차량의 등록 상태, 필수 설비, 자동차등록증상 표기 사항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당해 기관에 등록(소유 또는 최소 6개월 이상 임차)된 이동목욕용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
    •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용도에 ʻʻ이동목욕용ʼʼ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한 차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차량의 등록 방식, 내부 설비, 서류상 용도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관이 소유하거나 6개월 이상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거나 구조변경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문목욕 제공 기관은 당해 기관에 등록(소유 또는 최소 6개월 이상 임차)된 이동목욕용 차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해당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한 차량이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에 등록된 이동목욕용 차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