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으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장애인의 기회균등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달성하려고 노력 하였고, 1983년부터 10년간 세계 장애인 10년을 시행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세계장애인 행동계획, 새천년개발계획에서의 장애인 기회균등 보장 지침을 마련 하였고, 현재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여 국제법으로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b; 서인환, 2013; CRPD, 2008).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은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되어 있고,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문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보건복지부, 2014b; CRPD, 2008). 구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가~라 조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재천명한 조항이다.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 조항에서는 유엔헌장이 자유, 정의, 평화 정신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로우며,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헌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 조항은 유엔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원칙을 지켜왔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은 8번째 인권법으로 다른 인권법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다 조항에서는 장애인도 이러한 인권을 보장받고 누릴 기본적인 자유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전문 카~타 조항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카 조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타 조항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자율, 자기결정권을 선언하고 있다. 자립은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지만, 시설의 보호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 권리를 말하며, 자율은 장애인이 수혜자로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자라는 것을 의미한다(서인환, 2013; CRPD, 2008). 구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CRPD, 2008). 즉, 국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별적인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가정 내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들 수 있다(CRPD, 2008).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재활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해 사회적·문화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겪을 확률이 높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가 쉽다(김종인, 2014; 김종인 외, 2002; 서인환, 2013; Smart, 2009; Vash & Crewe, 2002).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재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나 공공 기관의 재정이나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arker & Patterson, 2012; Parker & Szymanski, 2013). 구체적으로 미국은 1920년~1930년대부터 군전상자와 일반 장애인들의 재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주정부 재활부에서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의 주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를 통해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2012; Parker & Patterson, 2012; Parker & Szymanski, 201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이전부터 시행된 활동지원사업은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에서부터 시행되었다. 활동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선정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맡게 되면서 장애등급심사의 방법이 기존에 의사의 진료와 판정에 의하던 방식에서 의료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통해 신청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제53조에 자립생활지원 조항에서 활동보조인 파견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세부 내용은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게 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약 4배(14천명→60천명),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1,550원(7,000원→8,550원), 소요재정은 3,532억원(296억원→3,828억원)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활동지원사업 수급자의 성별, 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같다. 2013년 66천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였으나 이들 중 실제 80%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즉, 2013년 말 통계에 의하면 활동지원 수급자는 6만435명이며 이 중 4만8335명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국민연금공단, 2014). 2013년도 말의 구체적인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61.9%로 절반 이상이며, 연령대로는 10~19세에 수급자가 27%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20~29세(17%), 50~59세(16%), 40~49세(14%), 30~39세(115), 6~9세(7%), 60~64세(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19세 미만의 아동에서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은 만 18세가 되면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성인등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장애유형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아 2011년에서 2013년 까지 1만2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7천명 가량이 증가하였고, 자폐성장애인은 2년간 약 3천명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011년 말에는 지적장애인이 전체 활동지원수급자 중 27%에서 2013년에는 33%로 6%포인트 증가하였고, 자폐성장애인은 전체 수급자 중 10%에서 12%로 2%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지체장애인은 23%에서 19%로 4%포인트 감소하였고, 뇌병변장애인은 19%에서 16%로 3%감소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은 18%에서 16%로 2%포인트 감소하였다. 내부장애를 가진 수급자 중에는 신장장애인의 수급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수급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본문 구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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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본문에 담긴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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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본문 구성과 내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본문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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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본문의 조항 수와 구체적 권리 목록을 선택한다.
- 본문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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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본문의 구조(50개 조항)와 그 내용(여성·아동 권리, 이동권, 문화접근권, 교육권, 건강권, 일할 권리 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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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애인권리협약의 본문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이동권, 문화접근권, 교육권, 건강권,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다룬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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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권리협약의 본문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인권리협약의 본문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이동권, 문화접근권, 교육권, 건강권, 일할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