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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의, 신청 절차, 급여 종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doc_id PCY_201503250911176071_4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의, 신청 절차, 급여 종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4). 다음은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이며 2014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지침을 참고로 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게 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심의를 의뢰하게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 장애정도에 대한 의학적 심사와 소득, 장애정도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해당 장애인을 방문하여 인정조사표를 작성하며, 이를 근거로 수급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고 대상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찾아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활동지원기관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인을 관리한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4조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서 연령이 6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활동지원급여지원을 받기 위해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장애인의 수급자격에 대해 읍·면·동의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심사의뢰에 의해 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장애등급을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학적으로 활동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이를 공단은 읍·면·동에 통보하게 되며 읍·면·동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을 확인하고, 장애정도를 확인함으로서 접수가 이루어진다.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바우처 생성과 관련해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ʻʻ바우처 포인트(쿠폰)ʼ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된 바우처 포인트(쿠폰)에는 시·군·구의 예탁금과 장애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합산되므로, 본인부담금이 책정된 장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 또한, 바우처 사용과 관련해서는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급여 제공 시마다 실시간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급여 제공 직후에 반드시 급여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동석한 상황에서 결제를 하도록하고 있다. 그리고 결제 횟수와 관련해서도 결제단말기 등을 활용한 바우처 결제 시에는 1일 최대 20회, 1회당 최대 8시간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시설의 위치는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의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이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리프트 포함),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무실에는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활동보조인 등에 대한 교육 장소는 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 15명 이상(농어촌 5명이상)이 참석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에 교육장소를 두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활동지원기관은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므로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인력으로는 관리책임자, 전담관리 인력이 반드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관련해서 본 법에서는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활동보조급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활동이나 사회참여를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여 혼자서 사회활동을 비롯한 주체적인 활동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세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장애인의 가족상황 등과 같은 개별적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급여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셋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하고 양질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법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16조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나뉘어 있다. 이 때, ʻʻ활동보조ʼʼ란 ʻʻ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ʼʼ이며, ʻʻ방문목욕ʼʼ이란 ʻʻ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ʼʼ, ʻʻ방문간호ʼʼ란 ʻʻ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ʻ방문간호지시서ʼ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ʼʼ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활동지원으로서 ʻʻ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ʼʼ이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활동보조급여는 2014년 현재 시간당 8,550원이며 야간과 공휴일에는 150% 단가를 적용하여 4,280이 인상된 12,830원이 지급된다. 오카베(2006)에 의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수행서비스라고도 불리며 홈헬프 서비스 등의 사회 서비스의 대안으로서, 1970년대 이후의 자립생활운동 안에서 요구된 장애 운동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장애 이용자에 의한 활동보조인의 모집,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고용계약, 장애 이용자의 지시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공적비용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의 비용의 제공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과 더불어 장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 이용자의 선택,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내용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이진아, 2013).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주요한 철학과 개념은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자 중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신청 자격자와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장애인활동지원법 제4조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서 연령이 6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 이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외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문구를 선택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제외 사유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외되는 네 가지 주요 상황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