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조세조약상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용선료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덴마크, 미국, 벨기에, 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박․항공기의 임대인이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조세조약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배당소득으로 보며 동업기업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수동적 동업자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외국 연·기금 등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할 때와 국외 사모 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할 때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 동업자주 는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합니다. 또한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으므로 인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구분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동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구분된 소득이 양도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예납적)하고 동업자는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 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이자)·제2호(배당)· 제9호 나목(부동산주식), 제10호(사용료) 또는 제11호(유가증권)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법§156의4①).
싱가폴통화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관리하는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 (FSDF)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한 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동법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 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령§138의6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을 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6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령§138의6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6④).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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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이 부동산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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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동적 동업자의 소득이 부동산소득으로 분류될 때의 원천징수 의무자와 신고·납부 의무자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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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수동적 동업자의 소득 구분 및 유형별 과세 방식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으므로 인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 구분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동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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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처리 규정을 선택한다.
- 구분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동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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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부동산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동업기업의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며, 동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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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동업기업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업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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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업기업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동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이 부동산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동업기업의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동업자 본인에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