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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한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주요 방안을 다루고 있다. doc_id PCY_201504010507097711_2

주제 (main_topic)
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한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주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세 연구들은 모든 행위자들은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e)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정부 관료들도 자신들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Fredericksen and Smith, 2003, p.188). 우선 Tullock(1965)은 합리적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관료들에게 효용의 극대화는 승진(career advancement)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승진은 상사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상사가 좋아하는 정보를 부각시키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누락하는 정보왜곡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Downs(1967)도 Tullock과 같이 관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정책들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Niskanen(1971)은 보다 구체적으로 관료들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효용(personal utility)의 실체를 언급하였는데, 예를 들어, 임금, 권력, 특권, 연금, 평판 등이다. 그는 개별 관료들의 임금, 권력, 특권은 조직의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인 관료들은 예산 확대를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Niskanen(1971)은 보다 극단적으로 정부 관료가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관료들은 공익(public interest)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관료도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 개념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Frederickson and Smith, 2003, p.190). 애매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관료들은 자신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하는데 더 잘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Frederickson and Smith, 2003, p.190) 이 세 연구들에 대한 함의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공익보다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공익 추구라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한 가치이며, 충분히 논의와 합의과정이 없이는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 혹은 소속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개혁이 제기되는 이유는 규제가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 때문이다. 과도한 서류들과 형식적인 절차들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흔히 레드테이프(red tape)로 불리는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게 관찰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혹은 중복적인 심사로 인해 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선진국보다 엄격한 기준이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Wolf(1978)가 지적한 것처럼,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는 국정기조 및 추진전략에 맞춰 5대 중점분야(창조경제 생태계조성 및 성장 동력 확충, 민생경제의 안정 및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를 선정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 2014a, p.717). 규제가 경제․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부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개혁은 핵심적인 정책이슈로 등장하였다.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규제개혁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선결조건으로 대두되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어떤 정책제들보다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유일한 핵심 열쇠로서 규제개혁을 강조(청와대, 2014)한 것은 대통령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비록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번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는 있지만, 규제개혁 시도들을 이번 정권의 특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이번 정부에서 핵심적인 규제키워드는 손톱 및 가시 제거, 덩어리 규제 해결,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를 꼽을 수 있다. 손톱 및 가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는 애로사항들을 의미하는데, 2013년 상반기에만 총 1,133건을 발굴해서 224건을 제거하였다. 덩어리 규제는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규제를 의미하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은 원칙적인 허용을 기반으로 예외사항들만 금지시키는 방식을 일컫는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분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이다. 규제일몰제는 규제 신설시에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해당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이번 정부에서 제기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규제비용총량제와 같은 시스템 차원의 개혁시도나 이미 나타나고 있는 각 분야의 규제개선 성과들을 보면, 과거 정권들보다는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개인 혹은 기업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할 행정규제사항으로서 국회나 법원에서 관장하는 규정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규제개혁위원회b, 2014).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의 경우 해당 규제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기타 기존 규제의 경우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규제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일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규제의 내용, 규제의 주체와 객체가 다르면 별도의 규제사무로 구분하되, 규제의 형식과 주체, 객체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행위에 관한 규제일 경우 예외적으로 통합하여 단일 규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b, 2014). 또한, 2014년 3월 20일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5건의 바이오분야 안건들이 제기되었고, 2014년 6월 기준으로 2건이 해결되었다. 해결된 과제는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에 대한 안건으로,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인허가과정을 지원하는 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R&D 단계에서부터 개발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른 해결과제는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안건이었다. 이 안건으로 스마트폰에 장착된 건강관리 목적의 심(맥) 박수 측정 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해결되지 않은 3건의 과제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체별로 전환’,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에 위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Niskanen(1971)은 왜 정부 관료가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Niskanen(1971)이 관료의 공익 추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Niskanen의 주장과 그 이유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Niskanen(1971)은 보다 극단적으로 정부 관료가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그 이유는 관료들은 공익(public interest)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관료도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 개념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관료들이 공익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정보의 불충분성을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 관료들은 공익(public interest)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관료도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 개념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관료 간의 공익에 대한 이해 차이와 정보의 한계로 인해 공익 추구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료들이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관료도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 개념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Niskanen은 관료들이 공익이 무엇인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공익 개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관료가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