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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의 과대해석 문제와 규제 방식의 한계 및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한 작물 육종의 발전 과정 doc_id PCY_201504010507097711_8

주제 (main_topic)
유전자 검사의 과대해석 문제와 규제 방식의 한계 및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한 작물 육종의 발전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부분의 질병이나 개인의 특성이 여러 유전자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유전자검사 결과를 접한 개인들은 유전정보를 과대해석하려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헌팅턴무도병 관련 유전자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있었다(Paulsen et al., 2005). 유전자검사 결과를 보고 예비부부가 실제로 동반 자살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유전질환 가능성이 있는 약혼자와 결혼을 포기하거나, 산전진단검사(PGD)를 받은 여성들이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도 있다(Andrews and Zuiker, 2003, p.811).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법이 제정될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당시 단일유전자 정보에만 기초해 비만, 장수, 체력 등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벤처들이 난립하고 있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 반발이 제기되어 보건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19개의 부적절한 검사를 도출하였다. 물론 이 비판에 대해서 유전자검사의 일부만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금지된 유전자검사는 1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헙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유전자검사가 290여종에 이른다고 하니(이경아, 2013), 19종에 대한 금지조치는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2014년 9월 12일에 열린 ‘질병예측성 유전자검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청회에 따르면, 이 금지된 19개 검사들은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가장 성행했던 검사들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검사들을 금지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생명윤리법에 규정된 검사들만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검사항목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유전자검사들이 다양한 이유로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질병관리본부, 2014).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의 본질은 이 검사결과를 잘못 해석하고 유전자정보에 과잉의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전자검사에 대해서 원천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대해석을 방지할 만한 다른 조치를 마련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국내의 경우 생명윤리법 제50조 제4항에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의 오도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과장광고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면, 금지조치는 불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 금지조치는 기술발전 속도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관련 분야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면 이러한 평가는 충분히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패스웨이 지노믹스에서 제공되는 유전자검사에는 비만, 알콜에 대한 반응, 체력에 관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디엔에이핏에서도 체력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충분한 과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유전자검사들은 허용하여야 하지만 일단 제도가 수립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기술의 발전속도에 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유전자검사를 금지시키는 접근이 아니라, 검사대상자에게 사전공지되는 내용에 대한 보완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유전정보의 한계와 확률적인 특성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이다(Alzu'bi et al., 2014). 미국의 경우 정부정책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업들의 자체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 Navigenics 사의 검사동의서에는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적시하고 있으며, 어떤 질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 결과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도 보장하지(guarantee) 못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치료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유전공학기술을 작물 재배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전까지 작물재배는 주로 교잡육종에 의존했다(이범규․서석철, 2011). 즉 생산성이 높고 균일한 형질을 발현하는 우량의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선호하는 형질을 가진 작물 A와 B를 교배 육종하여 다음 세대 우량품종을 개발했다. 우량 작물을 선별․교배․육종하는 과정에서 인위적 개입이 있기는 했지만 다음 세대 품종 개발은 원칙적으로 세대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유전적․환경적 변이에 기반했다. 이에 반해 유전자변형작물, GM작물은 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기술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던 유전적 변이과정을 인위적으로 유도하여 생산된다. 기존 교잡육종방식이 자연적 변이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형질이 발현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속적 교배를 통해 우수유전자원이 고갈되는 등의 한계를 가졌다면, 유전공학기반 육종방식은 유전자변형을 통해 특정 형질을 직접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고 자연 상태에서 불가능했던 종간의 교배 또한 가능하여 개발가능 품종의 범위를 확대시켰다(이범규․서석철, 2011). 1980년대 중반부터 유전공학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본격적인 상업화가 시작되었다. 1994년 미국 칼젠(Calgene)사가 세포벽 분해효소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이용해 무르지 않는 토마토 ‘Flavr Savr’를 개발, 상품화하였고 이듬해 미국 몬산토(Monsanto)사도 내병충해성 혹은 제초제저항성이 있는 콩(Roundup Ready), 옥수수(YielGard), 면화(Bollgard) 등을 상품화하였다(전영평․이곤수 2008). 이후 GM작물의 대규모 재배가 급속히 확산되어 2010년에는 전 세계 29개국에서 총 1억 4800만 헥타르에 걸쳐 재배될 정도로 확산되었다(James, 2011).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외에서는 유전자검사 금지 대신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외에서 유전자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해외의 유전자검사 접근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해외에서는 유전자검사를 금지시키는 접근이 아니라, 검사대상자에게 사전공지되는 내용에 대한 보완으로 접근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외 접근 방식의 핵심인 '사전공지 내용의 보완'과 그 구체적 내용을 선택한다.

    • 즉 유전정보의 한계와 확률적인 특성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이다(Alzu'bi et al., 2014).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금지라는 규제 대신 유전정보의 특성을 미리 알리는 보완적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유전정보의 한계와 확률적인 특성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외는 검사를 금지하기보다 검사 대상자에게 유전정보의 한계와 확률적 특성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외에서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 대상자에게 유전정보의 한계와 확률적인 특성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외의 유전자검사 관리 방식이 금지 위주의 규제가 아닌, 유전정보의 특성과 한계를 사전에 알리는 공지 보완 방식임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