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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작물(GMO/LMO) 시장의 독점 및 안전성 논쟁과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대응 doc_id PCY_201504010507097711_9

주제 (main_topic)
유전자변형작물(GMO/LMO) 시장의 독점 및 안전성 논쟁과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대응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실제로 유전자변형작물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비중은 상당하다. 2011년 기준 전체 세계 유전자변형작물시장의 27%를 몬산토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엘크롭사이언스(18%), 신젠타(11%), 바스프(8%)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이범규․서석철, 2011). 이상의 4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이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GMO 개발건수가 월등히 많으며, 최근에는 이들간 공동개발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이범규․서석철, 2011). 다국적 기업들의 과독점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국내 자원 및 기술을 보호.육성하려는 개별 국가단위 정책들도 생겨나고 있다 GMO에 관한 사회경제적 고려요인은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이행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국가간 이동할 경우 사전 승인절차와 함께 위해성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위해성 평가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적 합의 이후로 LMOs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GMOs의 안전성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GMOs로 인한 잠재적 위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국제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보자면 GMOs의 안전성, 위해성, 환경영향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실질적 동등성 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원칙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실질적 동등성 원칙은 GMOs 또한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관리될 것을 고수하는 반면,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신기술을 활용한 GMOs의 영향력에 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강조하며 인지하지 못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Demortain(2013)은 이러한 시각차가 미국의 증거기반주의와 유럽의 사전예방주의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은 실증되지 않은 GMOs의 위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GMOs 표시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유럽은 실증되지 않았지만 존재한 잠재적 위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엄격한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권형둔, 2013). GMOs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계 논쟁은 법정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2005년 몬산토사는 유전자변형 알파파(Round Ready Alfalfa)를 최초 출시하기 전 미국 FDA의 평가와 APHIS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유전자변형 알파파가 주변 작물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완벽하게 분석하는데 실패하여 APHIS의 FONSI(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승인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2006년 기존의 종자회사, 환경운동가, 소비자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기존 APHIS의 환경영향평가의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유전자변형 알파파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과 APHIS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전자변형 알파파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0). 보다 구체적으로 LMO법에서 명시된 LMOs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관리를 위한 범부처 심의기구로서 ‘바이오안전성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국가책임기관(지식경제부)이 의정서의 이행을, 국가연락기관(외교통상부)가 의정서 이행에 관한 연락을 담당하며, 국가책임기관 산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관리를 하도록 했다. 실제 LMOs의 관리는 LMOs의 용도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수산․임업용 LMO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험연구용 LMOs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환경정화용 LMO는 환경부에서, 보건의료용 LMO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양용 LMO는 국토해양부에서, 산업용 LMO는 지식경제부에서 각각 관리하도록 지정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화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강조되고, 국경을 넘은 협력연구가 점점 더 용이해지고 있다. 글로벌화의 심화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발달시켜, 상품의 생산과 판매 단계가 기획이나 디자인, 원료 및 부품 생산, 반제품이나 완제품 생산, 포장과 수송, 마케팅, 판매 등으로 세분화되고 개별 단계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점점 더 확대되는 상황이다(IDB-JETRO, 2011. 김효은, 2012에서 재인용). 이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국경은 점점 더 의미를 상실하고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어디든 상관없이 원료를 구입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11년 9월 UN사무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당시 나고야의정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생명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에 각각 ABS지원기관이 신설되었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부처간 협의를 마친 후 현재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이후 올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첫 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총회 (COP-MOP1)가 개최되었다. 생물자원의 범주 등에 관한 원칙적 논의들이 진척된 것은 아니지만 나고야의정서 운영을 위한 대략의 틀을 잡았다는 평가다.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ABS-CH(Clearing House)가 정비되고 ABS의 이행과 미이행(non-compliance)사례에 관하여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ABS가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자원이용국의 경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취득한 생물자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원보유국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발효시점 기준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새로운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ABS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물자원을 획득․이용하고 이후 관련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원보유국과 자원이용국간 의견차가 존재한다. 자원이용국의 경우 기술이전, 교육 등의 장기적이고 비금전적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자원보유국의 경우 공동소유권, 로열티 지급 등 가시적이고 금전적인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원보유국의 경우, 공평한 분배의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독자적 감시체계, 자금지원체계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반면 자원이용국은 추가적 제도의 신설없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GMOs의 안전성 평가 원칙 중 신기술을 활용한 GMOs의 영향력에 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강조하며, 인지하지 못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GMOs 안전성 평가 원칙 중 불완전한 지식과 선제적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특정 원칙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GMOs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두 가지 대립하는 원칙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실질적 동등성 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원칙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제시한 '불완전한 지식 강조' 및 '선제적 예방조치'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설명을 찾는다.

    •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신기술을 활용한 GMOs의 영향력에 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강조하며 인지하지 못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설명이 가리키는 원칙의 명칭이 '사전예방주의 원칙'임을 확인한다.

    •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신기술을 활용한 GMOs의 영향력에 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강조하며 인지하지 못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전예방주의 원칙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전예방주의 원칙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신기술을 활용한 GMOs의 영향력에 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강조하며 인지하지 못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