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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국가별 FTA 체결 배경, 협상 과정 및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4010521156841_4

주제 (main_topic)
중국의 주요 국가별 FTA 체결 배경, 협상 과정 및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위치도 대단히 중요하다. 2013년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액 기준 4위였다. 미국, 홍콩, 일본 다음이었고, 전체 수출의 4.1%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제1의 수입대상국이었다. 한국산 제품은 중국 전체 수입의 9.2%를 차지했는데, 일본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이주량 외, 2014). 이렇게 양국의 빠른 교역량 증가와 상호 협력적 무역의 중요성 증대가 한 중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한 중 FTA 추진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의 FTA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China, Japan, South Korea) 경제장관회의에서 별도로 진행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FTA 협상과 달리, 양국은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보호를 위해 2단계 협상 방식을 고안했는데, 1단계는 품목별 민감분야 보호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고, 2단계는 상품 양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적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즉, 1단계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단계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박재홍, 2012). 다른 FTA 협상과 달리 양국 모두 제조업분야에서도 민감품목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2012년 5월 14일 제1차 협상 이래 2014년 11월까지 총 14차례 양국 간 협상이 개최되어 한 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이주량 외, 2014).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한 중 FTA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국으로서,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상품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2010).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이나 주요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디자인 수행국/자본 투자국/상품 소유국/기술 제공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원산지 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규정, 법률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을 가리킨다.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가리킨다. 원산지 규정은 FTA 협상이 목표한 시장개방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FTA에는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협정체결 당사국 간 거래에서 거래 품목이 특혜대우를 받을 대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완전생산물 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이다. 다른 기준은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다. 후자는 완전생산물이 아닌 경우, 즉 역외산 원자재를 사용해 상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준이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완전생산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분석 대상 FTA에서 완전생산물 기준의 경우 식물에 있어서 ‘수확'만 이루어진 경우와 ‘재배와 수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 ‘출생과 사육'이 이루어지면 완전생산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육류 등 축산물에 있어서는 ‘사육된’동물에서 얻은 것이라는 규정과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에서 얻은 것이라는 규정이 혼재한다. 중국은 ASEAN, 대만과의 협상에서 출생과 사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규정했다. CAFTA는 대외적으로 중국이 타결한 첫 번째 FTA이며, ASEAN 전체가 합동으로 체결한 첫 번째 FTA로 개도국 간 FTA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적게 취하고 많이 주며, 상호간 실익과 평등을 추구’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했다. 먼저, 중국과 ASEAN은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양쪽 모두 경제 구조의 변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ASEAN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했고,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상황에 민감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 모색을 추진했다. 중국에게 시장 다변화 전략이외에도 정치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ASEAN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한 일 양국에 대한 압박효과로 한 중, 중 일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대만과의 FTA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는 당사국 간 무역장벽과 관세를 제거하여 서비스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다. 그러나 협정 당사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 상황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은 포함시키지 않은 예비 협정의 성격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대만을 위안화 경제권에 편입시켜 위안화의 국제화 강화와 대만의 첨단기술 습득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중화경제권 형성으로 ‘차이완(Chiwan)’ 경제통합이라는 장기적 구상 속에 ECFA를 체결시켰다. 중국과 대만의 ECFA는 중국의 경제적 실익 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 중국식 FTA의 전형이다. 중국과 칠레의 FTA는 ASEAN에 이은 두 번째 FTA이자, 남미국가와는 첫 번째 FTA였다. 중국과 칠레는 2004년 11월 FTA 협상 개시 이후 다섯 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2005년 10월 28일 협상을 타결했다(어명근 외, 2010). 이어서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걸쳐 2006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중국-칠레 FTA에서는 양국 모두에게 양허 제외를 상호 허용했다. 중국은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동식물성 유지류, 식량안보를 위한 주곡 , 그리고 경쟁력이 낮은 설탕을 양허 품목에서 제외했다. 중국이 칠레에 10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양허한 농산물은 모두 914개로 전체 농산물 964개의 94.8%를 차지했다(어명근 외, 2010). FTA 발표 즉시 철폐는 220개(19.1%), 2년간 철폐는 245개(21.3%), 5년간 철폐는 268개(23.3%), 10년 철폐 368개(32.0%)로서 전체 상품 양허에 비해 10년간 균등 철폐 품목의 비율이 높았다(정민국 외, 2013; 어명근 외, 2010).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가 일반적인 FTA와 차별화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과 대만의 ECFA가 일반적인 FTA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과 특징을 가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ECFA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는 당사국 간 무역장벽과 관세를 제거하여 서비스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다.
    • 그러나 협정 당사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 상황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은 포함시키지 않은 예비 협정의 성격이 강하다.
    • 중국과 대만의 ECFA는 중국의 경제적 실익 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 중국식 FTA의 전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차별점을 나타내는 핵심 근거인 '예비 협정의 성격'과 '정치외교적 목적 우선'을 선택한다.

    • 구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은 포함시키지 않은 예비 협정의 성격이 강하다.
    • 중국의 경제적 실익 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 중국식 FTA의 전형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ECFA가 서비스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FTA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개방 일정이 없는 예비 협정의 성격을 띠며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외교적 목적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ECFA는 구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을 포함하지 않는 예비 협정의 성격이 강하며,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특징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ECFA는 당사국 간 무역장벽과 관세를 제거하여 서비스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을 포함하지 않는 예비 협정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특징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CFA가 FTA와 유사한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방 일정이 결여된 예비 협정의 성격과 정치외교적 목적을 우선시한다는 차별점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