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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라이프라인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법적·행정적 한계 및 추진 현황 doc_id PCY_201504030335134721_5

주제 (main_topic)
국토 라이프라인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법적·행정적 한계 및 추진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내 공간정보사업이 본격화하게 된 것은 1994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가 계기가 된 만큼 국가 공간정보정책에서 지하시설물 등 라이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부터 높은 편이었다. 그 결과 현재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의 구축이 일정 수준 완료된 상태다. 특히,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국 단위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있고, 시의 경우 전국(약 18만 2천km)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군의 경우 30개 군의 전자도면화를 추진 중에 있다. 관련 정책이 시설물 DB의 물리적인 구축에 한정되어 있어 전산화된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관리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과의 연계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의 근거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수의 개별 시설법이 입법되어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의 구체적인 유형 분류 및 시설의 범위,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법」, 「철도건설법」 등 해당 시설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수용·보상·구분 지상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일부 다루고 있으며, 건축물인 도시계획 시설은 「건축법」의 제반 법규를 따라야 한다(국토교통부 2014).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체계는 기반시설의 설치, 주민 및 지자체 협의, 관리 등의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도로건설은 「도로법」, 철도는 「철도건설법」, 공항은 「항공법」,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개별법 없이 모든 기반시설을 단일법으로 설치하거나 관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라이프라인과 같이 각 지자체의 경계를 관통하는 도로, 철도, 하천의 경우 소관부처가 상이함에 따른 비효율이 크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천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의하여 관리되나, 2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소하천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진다(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2012; 국토교통부 2013). 국토 라이프라인의 중요한 시설을 포함하는 지하시설물의 경우, 내륙지하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나, 항만지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법」에 따른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중관로, 가스관, 수도관 등 땅속에 묻혀 있는 지하 시설물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2012).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개별 관리하는 7대 지하시설물(전기,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난방, 송유) 데이터를 통합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1단계 구축사업을 구축하였다. 정부는 지난 1990년대 서울 아현동과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했지만, 관리기관별로 DB를 구축해 활용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8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정보화전 략계획(ISP)을 수립한 뒤 2011년부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라이프라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7대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 난방)의 정보를 통합하였다. 2014년 9월에는 민간합동특별팀을 구성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차원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전략 가운데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지능형 국토인프라 관리시스템 및 국토 라이프라인(Lifeline) 구현’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도로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 장관)하고,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도로관리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에 관해서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철도건설사업별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하수도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환경부 장관)하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되며,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 수립된다. 국토 라이프라인의 대상이 되는 선형 기반시설이 대부분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토 라이프라인에 포함되는 선형 기반시설은 각각 근거법률이 상이하며, 계획체계, 계획수립 주체, 재원조달 방식, 관리운영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개별법의 체계를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부처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바 각각 소관부처를 달리 하는 법령체계를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행정조직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한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 도입의 한계점과 부정적 측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토 라이프라인에 포함되는 선형 기반시설의 특성과 법적 체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토 라이프라인에 포함되는 선형 기반시설은 각각 근거법률이 상이하며, 계획체계, 계획수립 주체, 재원조달 방식, 관리운영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부처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정안이 부적절한 두 가지 핵심 근거인 개별법 체계의 문제와 행정조직체계의 문제를 선택한다.

    • 「국토계획법」에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개별법의 체계를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각각 소관부처를 달리 하는 법령체계를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행정조직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형 기반시설들이 서로 다른 법적 기준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일원화할 경우 기존 개별법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과, 부처별 소관 업무가 나뉘어 있는 행정 구조상 일원화가 어렵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별법의 체계를 형해화할 위험과 행정조직체계상의 문제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형 기반시설은 각각 근거 법률이 상이하고 계획체계, 계획수립 주체, 재원조달 방식, 관리운영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경우 개별법의 체계를 형해화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가 소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체계를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행정조직체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토 라이프라인의 선형 기반시설들은 근거 법률, 계획체계, 주체 등이 달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기준을 설정하면 개별법 체계를 형해화하고 행정조직체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