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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국내외 방역 체계 비교 및 공간정보기술(GIS) 활용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doc_id PCY_201504031000006581_2

주제 (main_topic)
가축재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국내외 방역 체계 비교 및 공간정보기술(GIS) 활용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재난은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된 동물의 수는 3천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만 해도 4조원에 달하고 수자원, 환경, 지반침하 등 국토공간상의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측면의 대응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방형·실시간형·현장형 가축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특히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위치기반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8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동물방역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을 통하여 축산농가, 축산차량, 역학활동 등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간정보기반의 정보화 추진은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농업분야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관할에 속하고 있었으며 조직의 명칭을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하는 조직들이 평상시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식물검역소(APHIS) 산하 프로그램 단위로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백신 사용의 기준을 수립하고 백신사용의 시점과 단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주요 질병별 방역지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비상시 지자체와 각 지역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정부조직과 민간의 생산자 조직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산업 전체 차원에서 질병발생에 대응을 하는 것과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초기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평상시 훈련 내용이 기반 하여 신속·정확하게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의 긴급가축질병(Emergency Animal Disease: EAD) 발생에 대한 방역 체계는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mergency Animal Disease Response Agreement: EADRA)과 호주방역긴급계획(Australian Veterinary Emergency Plan: AUSVETPLAN)의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은 2002년 3월에 비준된 호주정부, 주/지구, 축산업계 사이의 협정으로 63개의 긴급가축질병에 대하여 질병발생 시 재원조달을 어떻게 분담하여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축질병의 경중에 따라 분담 비중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1종 전염병은 정부 100%부담, 2종 전염병은 정부 80% 민간 20% 부담, 3종 전염병은 정부 50% 민간 50%, 4종 전염병은 정부 20% 민간 8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은 궁극적으로는 알려진 긴급가축질병의 위험으로부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63개 질병의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그림 2-15>는 호주방역긴급계획(AUSVETPLAN)에 명시된 개별 주 및 지구에 기반을 둔 주요 긴급가축질병의 발생에 대한 대응 프레임워크로 주/지구 가축질병 관련 기관 차원에서는 주/지구 단위 각료가 중심이 된다. 부처별 비서 및 중역을 통해 주/지구 수의국 및 질병통제 본부 산하의 지역별 수의국 및 질병통제 센터를 관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질병 발생에 대한 보고는 구역별 수의국을 통해서 상부로 전달된다. 또한 지역별 질병통제센터는 전방의 사령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게 된다. 국가 주변의 다른 주/지구 단위 기관 차원에서는 내각 및 수상 부처가 주/지구 단위 각료와 연락하여 주/지구의 비상사태 협의회 및 서비스기관을 통해 지역별 비상사태 협의회 및 서비스기관과 소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 재난 담당 기관 차원에서는 국가 재난 관리 그룹이 주/지구 단위 각료로부터 재난에 대한 통보를 받고 비상 가축 질병 자문위원회를 열어 긴급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가축재난 대응 GIS시스템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대표적이다. 질병 및 방역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구축 운영 중이다. 본 시스템은 의심신고, 정밀검사, 역학조사, 매몰지 관리, 축산차량 GPS정보 등 주요 방역조치 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여러 기관의 축산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축산차량에 GPS등록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4만7천여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가축재난 발생 시 신속한 역학농가를 파악하고 방역조치에 시간적인 단축에 활용되고 있다. 즉 신속한 방역대 설정 및 설처분, 역학농가 파악 및 이동통제 등 신속한 초동방역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정확성 및 정보 분석기능 미비 등으로 방역추진의 기본시스템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중복 등록, 소규모 농가 누락, 다른 시스템과 연계성 부족 및 사육주기가 짧은 가금류의 현행화 부실 등 정보의 정확성 저하 문제로 시스템 활용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소독 시 가금축산농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미약하여 검역조치 및 추적관리 등에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2008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범정부적 통합 방역관리, 과학적 방역 및 초동방역 서비스 체계, 업무처리의 자동화 및 실시간 상황전파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특히 GIS정보화 측면에서는 전염병 통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종합상황관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공간적인 측면에서 가축재난을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사후관리 위주의 업무처리, 관제 및 통계로 구성되어 있는 점, 가축매몰지 아래 및 부근에 하천이나 지하수 정보 등 환경평가에 필요한 정보 없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점,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전 입지 후보지 선정이나, 가축매몰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가축매몰지 최적지 선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또한 가축매몰지 관리는 IT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대부분 현황관리에 대한 MIS 측면으로서, 가축매몰지 사전/사후관리에 대한 국토공간 측면의 과학적인 분석 기능은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가축매몰지 적지선정 및 환경평가 등에 활용될 공간정보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는 가축재난 발생 전·후 및 살 처분과 같은 가축 매몰이 진행되는 동안 매몰지에 관한 공간을 표현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GIS는 매몰 공간에 대해 지도 제공과 같은 가장 간단한 수준으로부터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는데 까지 가축재난 관리 전반에 걸쳐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규모 가축재난 발생을 대비한 사전 매몰지 선정 및 사후 매몰지 관리에 GIS를 널리 활용하여 왔으며 해당 분야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GIS를 활용한 의사결정 제반 여건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서 2010년 경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GIS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주로 매몰지 사후관리 위주로서 사전 입지 후보지 선정이나 매몰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는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매몰지 근처의 하천이나 매몰지 밑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유관 정보 없이 사후 매몰지 만이 관리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최소화 시켜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호주의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에 따라 1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질문 (question)
호주의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에 따라 1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호주의 EADRA 협정 하에서 1종 전염병 발생 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호주의 EADRA와 전염병 종류에 따른 재원 분담 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은 2002년 3월에 비준된 호주정부, 주/지구, 축산업계 사이의 협정으로 63개의 긴급가축질병에 대하여 질병발생 시 재원조달을 어떻게 분담하여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종 전염병은 정부 100%부담, 2종 전염병은 정부 80% 민간 20% 부담, 3종 전염병은 정부 50% 민간 50%, 4종 전염병은 정부 20% 민간 8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과 관련된 핵심 근거는 1종 전염병 시 정부가 100%를 부담한다는 비율 정보이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1종 전염병은 정부 100%부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1종 전염병 발생 시 정부가 비용의 100%를 부담한다는 '비율'은 알 수 있으나, 해당 질병 발생 시 총 소요되는 비용이나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구체적인 '화폐 단위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공된 정보는 분담 비율(%)에 국한되어 있으며,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amount)을 산출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호주의 1종 전염병 발생 시 정부가 재원의 100%를 부담한다는 분담 비율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재원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 발생 비용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