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직무발명의 정의와 성립 요건, 그리고 공모전 및 정부 계약 제도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귀속 및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4080905116961_4

주제 (main_topic)
직무발명의 정의와 성립 요건, 그리고 공모전 및 정부 계약 제도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귀속 및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발명은 직무로 인하여 발명하는 모든 산출물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무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 지휘, 명령, 감독에 따라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사용자 등의 업무의 일부분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행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의 수행주체인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무와 무관하게 발명한 개인발명인지 직무와 연관된 직무발명인지에 따라서 발명품의 귀속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직무는 종업원 등이 통상 담당하는 직무내용에 국한되어 독립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발명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지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 행위를 통한 산출물인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수행환경이라고 하면 직무발명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을 어디에서 수행하는가이다. 직무발명의 수행환경은 직무발명을 하는 주체가 지배를 받고 있는 조직적 범위 등 환경적인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사용자 등의 개념을 제시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발명자와 급부-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모든 법인격을 이야기하며,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환경적 범위는 법인격을 가진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 전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직무발명의 수행 주체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에 의한 직무발명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인격을 가진 조직의 환경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공무원의 수행환경의 범위이다. 직무발명의 수행환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직무발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정부의 모든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2013년 12월 특허청에서도 현행 공모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모전 주최 기관은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②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③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측과 제안자의 권리 균형, ④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출품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대전시는 “2014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의 기타사항 조항에 ‘당선된 아이디어의 권리는 우리시에 귀속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 ‘당선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으며, 응모자와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음’으로 공고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산시 등의 경우 여전히 공모전의 지식재산권이 강제적으로 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이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조직으로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기술자산의 통합 관리를 활용한 기술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기술자산 보호(asset protection), 세금 및 보조금 혜택, 라이센스의 협상력 제고와 거래비용 감소, 신기술 창업 기업의 설립 및 경영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2008년 9월 제정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을 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설립ㆍ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33개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149개의 자회사가 운영 중인 뿐이며, 총 자본금은 851억 원에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활성화의 한계에 대한 원인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TLO)과의 분리 운영 문제와 동시에 기존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던 현물출자 비율과 인건비 비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과 수행하는 계약은 당사자와 집행 방식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과 함께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5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 법에서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법률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차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동일한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문제가 된 규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은 배타적 효력을 가진 특허의 특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特許,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무발명제도가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직무발명제도의 역할과 목적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직무발명제도의 기능과 목적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며
    •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익 조정 역할과 투자 유도 및 보상 제공이라는 목적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며
    •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도가 양측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종업원의 창조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종업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직무발명제도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직무발명제도가 사용자 측의 투자 유도와 종업원 측의 경제적 보상이라는 양측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하고 지원하는지에 관한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