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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역할과 법적 성질 및 심판 처리 현황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중요성 doc_id PCY_201504080907368051_1

주제 (main_topic)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역할과 법적 성질 및 심판 처리 현황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산업재산권 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해 권리를 취득ㆍ행사ㆍ유지하는데 있어서 심사의 미진ㆍ착오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말한다. 특허심판의 경우는 전체 심판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표심판은 특허심판 다음으로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디자인부분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처리기간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산업재산권 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해 권리를 취득ㆍ행사ㆍ유지하는데 있어서 심사의 미진ㆍ착오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심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실하게 창설된 권리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 심판은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하여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합의체로 운영되는 행정심판의 한 유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상 사법행위설, 행정행위설, 준사법적 행정행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재산권 심판은 형식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 심판 절차상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심판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 등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준사법적 행정행위, 즉 준사법적 쟁송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각각에 대하여 개별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심판에 관한 사항들도 이러한 관계 법률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해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은 제7장 제132조의2 내지 제177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특허심판원의 설치, 특허심판의 유형 및 관할범위, 심판 청구절차, 심판관의 구성, 심판 비용 등 특허심판과 관련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장을 두어 각각 상표심판 및 디자인심판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특실의 사회적 비용이 상표나 디자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규모도 상당했다. 기업이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 경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특허 경영’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기업의 R&D에 있어 최종 성과는 기술 개발과 상품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하자 없는 제품이 개발되어야 성공적인 R&D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R&D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특허 활동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개발한 좋은 품질과 원가 절감의 기술이 특허로서 보호 받을 때 그 상품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반면에 기업이 기술 개발에 뒤쳐지는 경우에는 경쟁 기업과의 관계에 따라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잃거나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기술 실시를 위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관련 기술을 도입하게 되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며, 또한 선발 기업이 특허 기술의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사용을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품 자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품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 또한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선 경제상황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예견되어지는 미래 경제성장의 둔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창조경제라는 말은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의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 2001)”와 미국 카네기멜론대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의 “창조적 계급의 등장(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002)”을 통해 소개되었다. 한국정부에서 제시한 창조경제의 정의를 보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요 맥락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결국 무형자산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인하여 지재권을 둘러싼 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고민은 국가라는 개념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이 늘 고민해 왔던 일이다. 이는 18세기 말엽인 1776년에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현대 경제학을 처음으로 정립시키고,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학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글로벌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시장경제에 의한 경제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이론을 태동시켰다. 이러한 국부증진에 대한 거시적 개념은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의 탄생과 더불어 기업의 이윤추구가 국가의 부와 연결되어 진다는 미시적 개념의 중요성으로 발전하였고 20세기에 들어서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힐퍼딩이 1910년 발간한 「금융자본론」을 통해서 처음 소개하였다. 20세기의 급작스러운 경제부흥은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금융자본과 연계되어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금융산업은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큰 축이 되었다. 그러나 2007년 4월에 발생된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사의 파산신청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되었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에 회부된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이래 2008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심판처리 건수의 경우엔 심판청구 건수와 비례하여 2000년 이래 2008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2009년 이후로는 종래의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9년까지는 심판청구 건수가 심판처리 건수에 비하여 많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심판 적체 등으로 인해 심판처리 건수가 심판청구 건수보다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오늘날 다수설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심판의 법적 성질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업재산권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한 오늘날의 다수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산업재산권 심판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 및 다수설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상 사법행위설, 행정행위설, 준사법적 행정행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 이를 준사법적 행정행위, 즉 준사법적 쟁송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다수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문장을 선택한다.

    • 이를 준사법적 행정행위, 즉 준사법적 쟁송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학설의 대립 상황을 인지한 후, 그중 오늘날 다수설로 인정되는 개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산업재산권 심판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또는 준사법적 쟁송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준사법적 행정행위, 즉 준사법적 쟁송절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오늘날 다수설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심판의 법적 성질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즉 준사법적 쟁송절차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