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반적으로 전리권자에 의하여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침해소송의 피고는 해당 전리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 침해소송의 피고는 당연히 전리권의 무효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등을 제기되는데, 침해소송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침해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효심판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의 침해소송 법원은 해당 권리가 실질심사를 거쳐서 등록된 발명전리권인 경우 절차의 중지없이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는 반면, 해당 권리가 무심사로 등록된 실용신안전리권이거나 디자인전리권인 경우, 당해 무효심판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심리를 중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전리복심위원회에 무효복심의 심리를 우선하여 진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심판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심판기간에 대한 정책들이 대체로 전리권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입안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출원인의 경우에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불복(Appeal)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심사의 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이하 RCE라 함)를 통해 다시 특허의 허여를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계속출원(Continuation)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지만, 분할출원 제도를 통해 일정정도 RCE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2014년 8월까지 RCE가 청구되어 심사결과(Office Action)를 기다리는 출원의 수는 58,435건이며, 누적 RCE 출원의 수는 160,721건이다. 출원으로부터 평균 소요기간(RCE 기간 포함)은 37.9개월이며, PTAB의 심결을 받는 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88.1개월이고, RCE된 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61.8개월이고, 계속출원된 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73.7개월이며, 분할출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82.8개월이다.
한편 디자인심판을 특허심판 및 상표심판과 비교하여 보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허법은 특허절차상 보정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상표법의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 이후 보정에 대한 각하 결정에 관하여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원공고 결정 이전 보정에 대한 각하 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과 달리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는 보정에 대한 각하 결정에 관하여 별도로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특허법의 경우엔 특허등록 이후에 특허권자가 명세서 혹은 도면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정정을 청구하는 심판인 정정심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은 이러한 정정심판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는 일본 특허청의 주요 행정과제로 되어 있고 매년 발간되는 특허행정연차보고서에서 이 2개의 항목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심리의 신속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심리기간단축으로 인해 심리의 내용을 훼손하게 된다면 분쟁의 해결이라고 하는 근본적 가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한 노력은 충실한 심리를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고려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다. 특히, 무효심판 등의 권리설정 후의 심판사건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 대상이 되는 권리의 유효성 등을 조속히 판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른 심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는 의식 하에 심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의 심판심리기간 현황과 각 국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지재군법체계는 전리법과 상표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전리법은 우리나라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종합법규이다. 전리권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은 국가지식산권국이다. 다만 상표법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이를 주관하는 기관 공상행정관리 총국 상표국이라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다. 중국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은 전리복심의 처리기간 통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략적인 평균만 제시하고 있을 뿐 연도별, 분야별 처리기간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절차 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심판제도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크게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일본의 특허청 심판부는 심판의 종류를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결정계와 당사자계의 구분방식이 아닌 「권리설정전」 과 「권리설정후」 로 구분하는 경향이 많다.
전리권에 대한 무효복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전리권의 폭발적인 양적 증가로 인하여 처리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무효복심의 심리 기간을 대폭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무효복심의 경우 심리 기간이 6개월이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법률신문에 의하면, 과거 심리 기간 제한 전에는 기술분야 별로 편차가 있지만, 발명전리의 경우 약 2년~3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실용신안전리의 경우, 1.5~2.5년, 외관설계전리의 경우 1~1.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확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필자의 실무 경험 상 기계전자분야 발명전리의 무효복심의 경우 1년~1.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전리복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심판은 두 종류이다. 바로 발명전리권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거절결정 불복 복심과 등록된 전리권에 대한 무효복심이다. 중국 전리법 상 우리나라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발명전리권에 대해서는 전면실질심사를 시행하는 반면, 각각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에 대해서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결정불복복심의 주요 대상은 발명전리권이다. 다만, 실용신안전리권이나 외관설계전리권도 초보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복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무효복심은 3가지 종류의 전리권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경우 무효복심이 실질적으로 실질심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는 전리심사지남 제4부 제5장과 제6장에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전리복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거절결정 불복 복심 중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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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중국 전리복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거절결정 불복 복심 중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 내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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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중국 전리복심위원회의 심판 종류,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무효복심 심사 기준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중국 전리복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심판은 두 종류이다.
- 바로 발명전리권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거절결정 불복 복심과 등록된 전리권에 대한 무효복심이다.
-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경우 무효복심이 실질적으로 실질심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는 전리심사지남 제4부 제5장과 제6장에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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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무효복심'에 대한 심사 기준이 '전리심사지남'에 규정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거절결정 불복 복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 거절결정 불복 복심과 등록된 전리권에 대한 무효복심이다.
-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경우 무효복심이 실질적으로 실질심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는 전리심사지남 제4부 제5장과 제6장에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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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무효복심의 심사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전리심사지남)는 알려주지만, 정작 질문이 묻고 있는 거절결정 불복 복심의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나 기준 자체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무효복심의 기준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거절결정 불복 복심의 기준과 동일하다는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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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거절결정 불복 복심'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언급된 '전리심사지남'의 내용 또한 무효복심에 국한된 정보이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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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실용신안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무효복심'에 대한 심사 기준이 전리심사지남에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거절결정 불복 복심'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인 전리심사지남의 상세 내용이 필요하다.